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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식당 손님이 달라고 하면 끊어야 하나요? 🧾세무 ·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식당 손님이 달라고 하면 끊어야 하나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7분이면 읽어요

회식비를 계산하던 손님이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내밀며 「세금계산서로 끊어 주세요」 한다면요? 😅 카드 영수증 줬는데 또 끊어야 하는지, 미용실도 같은지 헷갈리는 대목만 모았어요.

2026년 11월 기준 법령으로 하나씩 짚어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사느냐보다 우리 가게 업종이 뭐냐로 먼저 갈려요 👇

🍽️ 식당도 원래 세금계산서를 끊는 곳인가요?

원칙은 그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적어 두었거든요. 면세 물건(쌀, 채소 같은 미가공 식료품)만 빠지고요.

그런데 바로 뒤 제36조가 예외를 둬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손님을 상대하는 가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주라는 거예요.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그 업종이 나와 있는데,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 포함), 숙박업, 미용 · 욕탕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파는 사업 등이에요.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이 영수증으로 봐요(제36조 제5항). 그래서 동네 식당이 평소에 세금계산서를 거의 안 끊는 거죠 🙂

영수증에도 적을 게 있어요.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이름,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이에요(시행령 제73조 제7항). 카드 단말기로 뽑는 영수증이라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찍어야 하고요(같은 조 제8항). 단말기 설정에서 과세 · 면세 구분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봐 두면 좋아요.

그럼 카드 영수증 줬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업자 손님은 뭘로 공제받아요? 🤔

🙋 사업자 손님이 달라고 하면 끊어 줘야 해요?

업종마다 달라요.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등을 하는 가게에 손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해요. 반면 미용 · 욕탕업이나 입장권 사업은 가게 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팔 때 정도만 요구에 따라 끊어요(같은 조 제4항).

우리 가게사업자 손님이 요구하면
음식점 · 소매업 · 숙박업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미용실 · 목욕탕 · 입장권 사업원칙은 영수증(자산을 팔 때 등만 발급)
간이과세자 중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영수증만 가능, 세금계산서 못 끊음
도매 · 납품 · 제조처럼 사업자끼리 거래처음부터 세금계산서

같은 사업자 손님인데 식당이랑 미용실이 다르다니요 😳 업종코드 한 줄이 이렇게 커요.

하나 더 있어요. 일반과세자인 식당이 카드로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줬다면, 손님은 그 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안 끊어요(제33조 제2항, 제46조 제3항). 같은 금액으로 두 번 끊으면 오히려 매출이 겹쳐 잡히니 조심해야 해요 😅

간이과세자라면 사정이 또 달라요.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처음 간이과세로 시작한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손님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어요(제3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3조 제10항).

📝 끊을 때 이것만은 틀리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네 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제32조 제1항).

이 중 하나라도 비거나 틀리면 손님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고(제39조 제1항 제2호), 사장님에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제60조 제2항 제5호). 주소, 업태 · 종목, 품목, 단가와 수량은 적어야 하는 항목이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시행령 제67조 제2항).

발급 시기는 공급한 때가 원칙이고, 한 달 치를 묶어 말일 자로 끊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제34조). 11월 회식비라면 작성일자도 11월이어야 하는 거죠 📅

숫자로 보면 이래요. 회식비가 부가세 포함 55만원이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5만원으로 나눠 적어요. 손님 회사는 이 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니, 등록번호 한 자리가 틀리면 그 5만원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는 길도 있어요. 부가세가 따로 적힌 전표라 손님이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제46조 제3항). 같은 거래에 둘 다 끊지만 않으면 돼요. 채소 가게처럼 면세 물건을 팔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소득세법 제163조).

한 거래에 증빙은 한 장만 제대로! 이것만 지켜도 손님도 사장님도 편해져요 😆

손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진으로 받아 두면 편해요. 번호 한 자리 틀려서 다시 끊는 일이 확 줄어요 📌

😥 거꾸로, 거래처가 안 끊어 주면요?

사장님이 사는 쪽일 때도 있죠. 식자재나 인테리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미루면,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어요(제34조의2).

조건은 두 가지예요. 거래 한 건의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입금 내역 같은 증빙을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해요(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 · 제4항).

업종이 여러 개라 영수증 대상인지 애매하거나, 큰 금액 거래에서 계산서를 못 받아 공제가 걸렸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기한이 1년이라 빨리 물어볼수록 길이 넓어요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4조의2 · 제36조 · 제39조 · 제46조 · 제60조(2026.1.2 시행본)와 시행령 제67조 · 제71조의2 · 제73조(2026.4.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로 결제한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또 끊어 줘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가게가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손님은 그 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46조 제3항).

Q. 미용실도 사업자 손님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미용 · 욕탕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요. 가게 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팔 때 등 일부 경우에만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시행령 제73조 제4항).

Q.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한 건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71조의2).

📚 근거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4조의2 · 제36조 · 제39조 · 제46조 · 제60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 제71조의2 · 제73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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