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1년이면 8%가 넘어요 😬
0.022%라니, 숫자만 보면 귀엽죠? ☺️ 그런데 이건 하루치예요. 그리고 혼자 오지 않아요.
하루 0.022%.
세금을 기한까지 안 냈을 때 하루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율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1년이면 0.022% × 365일 = 약 8.03%예요. 하루치로 볼 때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헉, 하루치는 티도 안 나는데 1년 모이면 8%라고요?! 😳
게다가 신고까지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낼 세금의 20%예요(제47조의2). 장부를 꾸며 숨긴 부정행위라면 40%로 뛰고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예요(제47조의3).
좋은 소식도 있어요. 늦었더라도 스스로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줘요(제48조 제2항). 그래서 날짜가 중요해요 👇
⏳ 부가세 300만원을 늦게 냈다면
부가세 300만원을 신고도 납부도 못 하고, 나중에 기한 후 신고하면서 같이 냈다고 해 볼게요. 무신고가산세는 60만원(20%)에서 출발해요.
| 얼마나 늦었나 | 가산세 합계(약) |
|---|---|
| 10일 (무신고 50% 감면) | 30만 6,600원 |
| 60일 (무신고 30% 감면) | 45만 9,600원 |
| 150일 (무신고 20% 감면) | 57만 9,000원 |
| 1년 (감면 없음) | 84만 900원 |
표의 숫자는 무신고가산세에 감면을 적용한 금액과 300만원 × 0.022% × 늦은 날수를 더한 거예요. 감면은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고, 그 뒤엔 없어요. 하루 이자 쪽은 감면이 없어서 늦을수록 그대로 쌓여요.
열흘이면 30만원, 1년이면 84만원…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ㅠㅠ
한 번 더 조심할 게 있어요.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낸 뒤 그 기한까지도 안 내면, 안 낸 세금의 3%가 한 번 더 붙어요(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이 규칙은 부가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법인세도 같은 국세기본법을 따라요.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소득세 · 법인세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낼 세금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쪽이 무신고가산세가 돼요(제47조의2 제2항). 세금이 적게 나오는 해에도 매출이 크면 가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그럼 적자라서 낼 세금이 0원인 해에도요? 매출 10억이면 0.07%만 해도 70만원이네요 🤔
🛟 적게 신고한 걸 알았다면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빠뜨린 매출을 나중에 찾았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돼요.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 줄어요. 2년까지 감면 칸이 이어지고요. 단, 세무서가 먼저 알고 연락한 뒤에 하면 감면이 없어요.
천재지변처럼 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거나, 의무를 못 지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자체를 안 매기기도 해요(제48조 제1항). 이건 사정마다 달라서 세무사와 따져 볼 일이에요.
다음 마감은 2027년 1월 25일(월) 부가세 확정신고예요. 놓쳤다면 26일에라도 바로 기한 후 신고! 하루라도 빠를수록 덜 붙어요 📌
세금을 낼 돈이 당장 모자라더라도, 신고만큼은 기한 안에 해 두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에요. 그러면 20% 무신고가산세는 피하고 하루 이자만 남거든요. 사장님 달력엔 다음 세금 날짜가 적혀 있나요?
📚 이율과 감면 비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제47조의4 · 제48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2.27 개정 반영)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얼마예요?
안 낸 세금에 하루 0.022%(10만분의 22)가 붙어요. 1년이면 약 8.03%예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그 기한까지도 안 내면 안 낸 세금의 3%가 한 번 더 붙어요.
Q. 부가세 신고를 못 했으면 가산세가 얼마예요?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예요.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예요. 여기에 늦은 날수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Q.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요?
무신고가산세가 줄어요.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줘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아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2026.2.27 개정 반영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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