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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세금 낼 돈이 없을 때 9개월까지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6분이면 읽어요

고지서는 왔는데 통장 잔고가 모자란 날, 진짜 막막하죠 ㅠㅠ 그냥 넘기기 전에 세무서에 「조금만 미뤄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길이 법에 있어요.

국세징수법 제13조가 그 길이에요. 세무서장이 「기한까지 낼 수 없다」 고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늘려 주거나, 나눠 내게 해 줄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물어볼 만한 것부터 하나씩 답해 볼게요 🙂

❓ 어떤 사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게 장사가 확 꺾여서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두 번째 줄에 들어가요. 손실을 보여 줄 자료(매출 내역, 통장 거래 같은 것)를 같이 준비하면 이야기가 수월해요.

잠깐, 그럼 신고도 같이 미뤄지는 거예요? 🤔

❓ 신고까지 미뤄도 돼요?

아니요, 신고는 기한 안에 하세요. 이 제도는 「납부」 를 늦추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신고 기한 자체를 늘리는 건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따로 정한 제도(국세기본법 제6조)라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순서는 신고는 제때, 돈 내는 날만 연장 신청이에요 📌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요. 홈택스 같은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도 돼요(시행령 제14조). 신청서에는 세목 · 세액, 미루려는 이유와 기간, 나눠 내고 싶으면 금액과 횟수를 적어요.

10일 전까지 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을 안 주면, 신청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승인된 걸로 봐요(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넉넉하게 일찍 내는 게 그래서 좋아요.

기한 열흘 전에 내 두면 답이 늦어도 승인으로 쳐 줘요. 달력에 「D-10」 표시해 두세요 ✨

❓ 얼마나 미뤄 줘요?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서 정해요. 그 안에서 언제 얼마씩 나눠 낼지도 세무서가 정할 수 있고요. 6개월을 넘기면 가능한 한 6개월 뒤부터 3개월 동안 같은 금액씩 나눠 내게 해요(시행령 제12조 제1항).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재난지역 같은 곳에 가게가 있으면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는 2년 안까지 늘릴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1,200만원을 9개월로 연장받았다면, 처음 6개월은 숨을 돌리고 7~9개월째에 400만원씩 세 번 나눠 내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분납 날짜와 금액은 세무서가 정해서 문서로 알려 줘요(시행령 제15조).

✅ 신청 전에 챙길 것

신청서에 적을 것과 같이 낼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 세목 · 과세기간 · 세액 · 원래 기한(고지서나 신고서에 있어요)
  • 미루려는 이유와 원하는 기간(9개월 안)
  • 나눠 내고 싶으면 한 번에 낼 금액과 횟수
  • 매출 감소를 보여 줄 자료: 월별 매출, 통장 거래, 카드 매출 내역

막막할수록 먼저 말하는 쪽이 이겨요. 기한 넘기기 전에 신청서부터 내 봐요 💪

❓ 늦게 내는 동안 가산세는요?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시행령 제13조).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그냥 늦게 내면 하루 0.022%씩 붙거든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부가세 1,000만원을 9개월 늦게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연장 승인받고 기간 안에 냄0원
신청 없이 273일 늦게 냄약 60만 600원

헉, 신청서 한 장 차이가 60만원이에요?! 😳

❓ 담보를 내야 해요?

세무서는 미뤄 준 금액만큼 담보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5조).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세액의 110%, 그 밖의 담보는 120% 이상이에요(제18조 제2항). 다만 사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연장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담보 없이 해 주기도 해요(시행령 제16조).

❓ 고지서가 오기 전이면요?

세무서가 고지할 세금이라면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4조). 사유와 신청 방법은 납부기한 연장과 같고, 고지서를 나눠 보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청이 기각되면 세무서가 그 사유를 문서로 알려 줘요.

고지서가 늦게 도착해서 받은 날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14일도 안 남았다면, 도착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기한이 돼요(제17조). 우편함을 늦게 열었다고 바로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

❓ 연장받고 또 못 내면요?

나눠 내기로 한 날에 못 내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걷어요. 이렇게 취소된 세금은 다시 연장받을 수 없어요(제16조). 분납 계획은 현실적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

사유를 어떻게 보여 줄지, 분납을 몇 번으로 나눌지는 세무사와 같이 정하면 승인 가능성이 올라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 국세기본법 제6조 ·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2.27 개정)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요. 홈택스로도 낼 수 있어요. 10일 전까지 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Q. 납부기한은 얼마나 늘려 줘요?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서 정하고, 그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으면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는 2년 안까지 가능해요.

Q. 연장받으면 가산세가 안 붙어요?

연장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따로 붙으니 신고는 기한 안에 하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납부기한 연장 사유 · 기간 · 신청 · 가산세 미부과 · 담보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6조 ·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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