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문 닫기 5일 전부터 순서대로
스토어 판매를 멈추고 세무서 폐업까지 마쳤다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 낸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로 남아 있어요. 접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에 할 일을 시간 순서로 놓아 봤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해야 해요(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3항). 처음 신고를 받은 곳, 보통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이 신고처예요.
처음부터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라서 신고를 면제받았던 판매자라면 이 폐업신고도 할 일이 없어요(제12조제1항 단서). 신고증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폐업 5일 전, 신고서 내기
시행규칙은 폐업 5일 전에 「통신판매업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시행령도 「미리」 내라고 적고 있어서(시행령 제17조), 판매를 멈춘 뒤 한참 지나서 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아요.
폐업신고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붙여요.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으면 돼요(시행령 제17조 단서).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낼 수 있어요.
세무서 폐업과 한 번에
구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이를 관할 세무서로 넘겨 줘요(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거꾸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같이 냈고 세무서가 구청으로 넘겼다면, 구청에 따로 낸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한쪽에만 내고 다른 쪽을 빠뜨리는 일이 가장 흔하니, 어느 창구에 내든 두 장을 함께 내는 편이 확실해요. 세무서 쪽은 폐업하면 그해 과세기간이 폐업일에 끝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요(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폐업일을 하루 이틀 옮기면 이 기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폐업일 전후, 마지막 주문 정리
문을 닫기 직전에 받은 주문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기간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물건이 그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휴업하는 동안에도 청약철회와 환급 업무는 계속해야 해요(제22조제1항). 폐업일을 정할 때는 마지막 발송일에 7일과 반품 왕복 기간을 더해, 환불 처리가 끝날 수 있는 날로 잡아 두면 마음이 편해요.
폐업 뒤에도 남는 것
거래기록은 폐업했다고 바로 지워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존 기간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전자상거래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 기록 | 보존 기간 |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 | 5년 |
| 대금결제와 공급 기록 | 5년 |
| 소비자 불만, 분쟁처리 기록 | 3년 |
| 표시 · 광고 기록 | 6개월 |
오픈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았다면 판매자 관리 화면의 주문 내역을 내려받아 따로 보관해 두세요. 계정을 닫으면 다시 꺼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전자상거래법 제45조제4항제3호). 폐업신고 없이 사실상 영업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도 있어요(제22조제2항).
쉬었다가 다시 열 계획이라면
아예 접지 않고 몇 달 쉬려는 것이라면 폐업이 아니라 휴업신고를 하고, 다시 시작할 때 영업재개 신고를 해요. 같은 서식(별지 제5호서식)에 휴업, 폐업, 영업재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어요.
통신판매업 말고도 식품, 화장품처럼 따로 영업신고를 한 품목이 있다면 그 인허가도 각각 정리해야 해요. 무엇부터 닫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 7. 21. 시행본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언제 하나요?
시행규칙상 폐업 5일 전에 신고서를 내요(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신고처는 처음 신고한 시 · 군 · 구청이고, 정부24에서도 낼 수 있어요.
Q.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도 같이 폐업되나요?
세무서에 낼 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서 세무서가 구청에 넘긴 경우에만 구청에 낸 것으로 봐요. 세무서 폐업신고서만 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Q.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전자상거래법 제45조제4항제3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 7. 2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9조 (2026. 1.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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