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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 하고 장사하면, 그 사이 매출의 1%가 가산세 💸세무 · 신고

사업자등록 안 하고 장사하면, 그 사이 매출의 1%가 가산세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5분이면 읽어요

「일단 팔아 보고 잘되면 등록하지 뭐」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 그 사이 판 금액에는 조용히 꼬리표가 붙어요.

1%.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전날까지 판 금액(공급가액) 합계의 1%가 가산세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20일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세요(제8조 제1항). 개시일은 제조업이면 제조를 시작한 날, 대부분의 가게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처음 판 날이에요(시행령 제6조).

1%면 작아 보이는데… 석 달 치 매출이 통째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

🧮 석 달 늦으면 얼마?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2일에 첫 판매를 하고 6월 15일에야 등록을 신청한 가게가, 그동안 공급가액 4,500만원어치를 팔았다고 해요. 4,500만원 × 1% = 45만원이에요. 이건 원래 내야 할 부가세에 따로 더해지는 돈이고요 💸

한 달 매출이 1,500만원인 가게라면, 등록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가산세가 15만원씩 쌓이는 셈이에요. 늦게 할수록 커지는 구조라 「나중에 한꺼번에」 가 제일 비싸요.

누가 늦었나미등록 가산세
일반과세자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미등록 기간 공급대가의 0.5%
간이과세자 중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납부 면제)0.5%와 5만원 중 큰 금액

간이과세자는 같은 가산세가 0.5%로 낮아요(제68조의2 제1항). 1년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돼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면 이 가산세는 피할 수 없어요. 이때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에요(제69조 제2항).

숫자로 다시 볼게요. 미등록 기간 매출이 3,000만원인 간이과세자라면 0.5%인 15만원이에요. 매출이 작아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그 기간에 600만원을 팔았다면 0.5%는 3만원이지만, 5만원보다 작으니 5만원이 붙어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면제 대상자에게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요(같은 항 괄호).

매출이 작아서 낼 부가세가 0원인 사장님도 최소 5만원은 나간다는 거네요 ㅠㅠ

⏱️ 가산세는 언제 멈춰요?

가산세를 세는 끝은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이에요(제60조 제1항 제1호). 등록증이 나오는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기준이라, 늦었다는 걸 안 순간 홈택스에서 신청만 해도 그날부터는 더 쌓이지 않아요.

가게를 하나 더 내는 경우도 같아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거라서(제8조 제1항), 1호점이 등록돼 있어도 2호점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2호점 매출에 같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2호점 등록 방법은 라운지 「2호점 사업자등록」 글에 따로 있어요.

🧾 가산세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걸려요.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고,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신청한 경우에만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공제해 줘요(제39조 제1항 제8호). 1월~6월에 산 재료라면 7월 20일이 마지막 기회예요.

앞의 예시 가게가 6월 15일이 아니라 8월에야 등록을 신청했다고 해 볼게요. 3월~6월에 재료와 집기를 사면서 낸 부가세가 120만원이었다면, 7월 20일을 넘겼으니 이 120만원은 공제받지 못해요. 미등록 가산세에 더해 매입 공제까지 놓치는 거라, 늦어질수록 손해가 두 갈래로 커져요 🥲

등록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조사해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11조 제6항). 그러면 지나간 기간의 세금과 가산세를 한꺼번에 맞추게 되죠. 이 부분은 개업 전 비용을 다룬 라운지 글에 날짜 순서로 더 자세히 적어 뒀어요.

그럼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둬도 되는 거예요? 🤔

📌 그래서 언제 하냐면

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제8조 제1항 단서). 상가 계약을 마쳤다면 그 주에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나와요(시행령 제11조 제5항).

인터넷으로 조금씩 팔아 보는 중이라 「이게 벌써 사업인가?」 싶은 경우는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이런 애매한 경우는 혼자 정하지 말고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한 줄로

첫 판매일부터 20일. 넘기면 그 사이 매출의 1%(간이과세자 0.5%)가 따로 붙어요.

사장님 가게는 첫 판매일이 언제였나요? 그날부터 20일, 지금 손가락으로 한 번 세어 보세요 🗓️ 이미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에요.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39조 · 제60조 · 제68조의2 · 제69조(2026.1.2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11조(2026.2.27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예요(제60조 제1항 제1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에요.

Q. 늦게 등록하면 그전에 산 물건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공제돼요. 그보다 늦으면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제39조 제1항 제8호).

📚 근거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39조 · 제60조 · 제68조의2 · 제69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제11조, 2026.2.2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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