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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1,100만원 매출엔 1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세무 · 신고

부가세 계산법, 1,100만원 매출엔 100만원이 들어 있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숫자,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셨죠? 🧐 계산법을 알면 신고서가 한결 덜 무서워져요. 치킨집 여섯 달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1,100만원 안의 100만원. 부가세 계산은 여기서 시작해요 ✨

부가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그런데 카드 단말기에 찍히는 금액은 부가세까지 들어간 금액이라, 거기에 10%를 곱하면 틀려요. 1,100만원 = 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이니까 11분의 1로 나눠야 맞아요.

헉, 지금까지 매출에 10% 곱해서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11분의 1이었네요 😳

🧾 계산은 딱 세 줄이에요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쓰려고 산 물건 · 서비스의 부가세예요(제38조 제1항).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부가세가 따로 적힌 사업용 카드 영수증도 수령명세서를 내고 보관하면 공제돼요(제46조 제3항).

🍗 치킨집 여섯 달로 계산해 볼게요

설명용 예시예요. 개인 일반과세자 치킨집의 2026년 7월~12월 매출이 부가세 포함 1억 1,000만원이고, 전부 카드 · 현금영수증 결제예요. 닭 · 기름 · 포장재를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3,500만원, 사업용 카드로 공급가액 500만원어치 샀어요. 10월 예정고지로는 250만원을 냈고요.

단계금액
매출세액(1억 1,000만원 × 1/11)1,000만원
매입세액(4,000만원 × 10%)400만원 빼기
납부세액600만원
카드매출 세액공제(1억 1,000만원 × 1.3%)143만원 빼기
10월 예정고지로 낸 금액250만원 빼기
2027년 1월 25일에 낼 세금207만원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대상이고(시행령 제88조 제3항),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결제금액의 1.3%, 한 해 1천만원 한도예요(제46조 제1항 제3호). 이 치킨집은 143만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1,000만원에서 시작했는데 207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줄 하나하나가 다 돈이네요 😆

🚫 빼면 안 되는 매입세액도 있어요

산 게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 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빼지 못해요(제39조 제1항). 이 표를 잘못 채우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요.

음식점이라면 채소 · 생닭처럼 면세로 산 농축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따로 있어요(제42조). 업종마다 공제율이 달라서 라운지 「의제매입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뒀어요 🥬

📌 2027년부터 달라지는 한 줄

지금 법대로라면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2027년 1월 1일 매출부터 1%, 연 500만원 한도로 돌아가요(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치킨집이 2027년 하반기에 같은 매출을 올리면 공제가 110만원으로 33만원 줄어요. 연말 세법 개정 소식을 같이 지켜보세요.

간이과세자라면 계산식이 아예 달라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는 방식이라(제63조), 라운지 간이과세자 신고 글을 보시는 게 빨라요.

신고서 받으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 세 칸만 먼저 보세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금방 보여요 👀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카드 매입에도 10%를 곱하는 실수. 영수증 총액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매입도 11분의 1로 나눠야 해요. 3만 3천원짜리 영수증이면 매입세액은 3천원이에요.

둘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카드 영수증.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 등)에게서 받은 카드전표는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요(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5항). 단골 거래처가 간이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셋째, 못 받은 외상값. 외상으로 팔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거래처가 망해 돈을 못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요(제37조 제2항, 제45조). 매출세액을 그대로 두면 받지도 못한 돈의 세금을 내는 셈이에요 😥

🏢 법인이라면 두 군데가 달라요

법인은 3개월마다 같은 식으로 계산해요. 4월 · 10월 예정신고에서 그 3개월분을 셈하고, 1월 · 7월 확정신고에선 예정신고하지 않은 남은 3개월만 셈해요(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를 받고요.

그리고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에서 빠져요(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매출이라도 개인 치킨집과 법인 치킨집의 마지막 줄이 다른 이유예요.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신고서 숫자가 크게 다르거나, 어떤 매입을 빼야 할지 헷갈린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1월 25일 전에 맞춰 보면 고칠 시간도 충분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2조 · 제46조 · 제63조(2026.1.2 시행본), 시행령 제88조(2026.4.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치킨집 숫자는 계산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빼고, 카드매출 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내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이라면 11분의 1이 매출세액이에요.

Q. 카드 매출에서 부가세는 얼마예요?

카드 결제 금액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결제액의 11분의 1이 부가세예요. 1,100만원이 결제됐다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이에요.

Q.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몇 퍼센트예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금액의 1.3%(연 1천만원 한도)를 빼 줘요. 지금 법으로는 2027년부터 1%, 연 500만원 한도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2조 · 제46조 · 제63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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