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직원 명절선물 부가세, 1인당 1년 10만원이 선이에요 🎁
돈을 안 받았는데 매출이 된다고요? 😳 연말연시엔 가게 물건으로 선물 챙기는 사장님이 많아서, 이 숫자 하나는 알고 가시면 좋아요.
10만원. 직원 한 명에게, 1년 동안, 명절 선물로 가게 물건을 줄 때 부가세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선이에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열어 보니 경조사, 설날 · 추석, 창립기념일 · 생일 이렇게 세 묶음이 있고, 묶음마다 직원 1명당 1년 10만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넘는 부분만 공급으로 보고요.
잠깐, 선물을 줬는데 그게 「판 것」 이 될 수도 있다고요? 😳
🤔 왜 돈을 안 받아도 부가세가 붙어요?
가게 물건을 살 때 사장님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손님에게 팔리지 않고 사장님 집이나 선물로 나가면, 부가세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법이 이걸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고 정해 뒀어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 사업과 관계없이 사장님 개인 용도로 쓰거나 직원 · 다른 사람이 쓰게 하면서 대가를 안 받거나 싸게 받을 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둘째, 가게 물건을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짜로 줄 때(같은 조 제5항)예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 하나!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이에요(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생산 · 취득재화」). 처음부터 공제를 안 받은 물건이면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아요 ✨
🧮 직원 다섯 명 설 선물로 계산해 보면
과세 상품을 파는 동네 소매점이 있다고 해 볼게요. 설에 직원 다섯 명에게 가게 상품을 한 명당 시가 15만원어치(부가세 빼고) 줬어요. 그해 다른 설 · 추석 선물은 없었고요.
| 계산 | 금액 |
|---|---|
| 한 명당 시가 | 15만원 |
| 설 · 추석 묶음 비과세 선 | 10만원 |
| 한 명당 넘는 부분 | 5만원 |
| 다섯 명 합계(공급가액) | 25만원 |
| 부가세(10%) | 2만 5천원 |
공급가액은 그 물건의 시가로 잡아요(제29조 제3항 제4호). 원가가 아니라 평소 파는 가격 쪽이라는 점,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생일 선물은 설 · 추석과 다른 묶음이라 따로 10만원을 봐요 😆
묶음마다 10만원이면, 설 선물이랑 생일 선물은 각각 챙겨도 되는 거네요! 🙌
✅ 이건 처음부터 공급으로 안 봐요
- 일할 때 입는 작업복 · 작업모 · 작업화를 직원에게 주는 것(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
- 직장 연예 ·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같은 조 제2호)
-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해 공짜로 건네는 견본품(시행령 제20조)
- 사은품 값이 원래 파는 물건 값에 들어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5항 괄호)
단골에게 주는 적립 혜택도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 가게에서 쌓은 마일리지로만 값을 전부 치르고 가져가는 물건은 공짜로 준 것처럼 보여도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시행령 제20조 제3호). 「도장 열 개 모으면 한 잔」 같은 이벤트를 하는 카페라면 알아 두면 좋아요 ☕
반대로 개업 기념이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게 상품을 나눠 줬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시가만큼 공급으로 봐요(법 제10조 제5항). 홍보용으로 따로 만든 물건인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판매용 상품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영수증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럼 거래처 사장님께 보낸 선물 세트는요? 🤔
거래처 선물은 대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라서, 살 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칸이에요(제39조 제1항 제6호). 공제를 안 받았으니 「자기생산 · 취득재화」 가 아니고, 그래서 나갈 때 다시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구조예요. 반대로 상품으로 사서 공제받아 둔 걸 꺼내 선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 사장님 집으로 가져간 것도요?
네, 같은 원리예요. 공제받은 가게 재고를 집에서 쓰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고 시가로 부가세를 계산해요. 가게를 접을 때 남은 재고도 사장님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과세해요(제10조 제6항). 연말 재고 정리할 때 「집에 가져갈 것」 을 따로 적어 두면 1월 신고 때 헷갈리지 않아요 📝
기록은 이렇게 남겨 두면 편해요. 누구에게, 어떤 명목(설 · 추석, 생일, 경조사)으로, 언제, 시가 얼마어치를 줬는지. 이 네 줄이면 1월 확정신고 때 10만원을 넘은 직원이 있는지 바로 보이고, 소득세 · 법인세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도 근거가 돼요 🗒️
정리하면, 공제받은 물건이 돈 없이 나갔는지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직원 선물은 묶음마다 1인당 10만원, 넘는 만큼만 시가로 과세예요.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이 섞인 가게이거나 선물 금액이 커서 계산이 애매하다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사장님 가게는 올해 연말 선물, 무엇으로 준비하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29조 · 제39조(2026.1.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 제20조(2026.4.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보고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명절 선물도 부가세를 내야 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게 물건을 선물하면, 설날 · 추석 묶음으로 직원 1명당 1년 10만원까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넘는 부분은 시가로 부가세를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Q. 가게 물건을 집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고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를 내요(제10조 제4항, 제29조).
Q. 작업복이나 견본품도 과세돼요?
직원에게 주는 작업복 · 작업모 · 작업화, 직장 문화 관련 재화, 다른 사업자에게 주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29조 · 제39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 · 복리후생 목적 제공) ·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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