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부가세 신고기간, 개업한 달이 첫 신고일을 정해요 📅세무 ·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 개업한 달이 첫 신고일을 정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7분이면 읽어요

달력에 적힌 1월 · 7월 신고는 알겠는데, 막 문을 연 가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고하는 걸까요? 🤔 개업 첫해엔 신고 범위가 평소와 조금 달라요.

사장님, 개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으셨죠? 😮‍💨 간판 달고 첫 손님 받고 나면 그다음 걱정이 이거더라고요. 「부가세는 언제 처음 내는 거지?」

답은 문을 연 달에 달려 있어요.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나씩 물어보고 답해 볼게요 👇

🗓️ 11월에 문 열었는데, 첫 신고는 언제예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6월(1기), 7월~12월(2기) 두 덩어리예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새로 시작한 사람은 첫 과세기간이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날까지로 잡혀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2026년 11월 16일에 문을 열었다면 첫 과세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한 달 반이에요.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하니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고요(제49조 제1항).

헉, 첫 신고는 6개월 치가 아니라 한 달 반 치예요? 생각보다 금방 오네요 😳

문 연 때(개인)첫 신고 ·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월~6월 개업그해 7월 25일(1기 확정)
일반과세자, 7월~12월 개업다음 해 1월 25일(2기 확정)
간이과세자, 언제 열든다음 해 1월 25일
2026년 11월 개업(일반 · 간이 모두)2027년 1월 25일(월)

25일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7년 7월 25일은 일요일이라, 상반기에 여는 가게는 첫 신고가 7월 26일(월)까지예요 📌

🤔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으면 날짜가 바뀌나요?

네, 바뀌어요. 문 열기 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첫 과세기간은 등록 신청한 날부터 시작해요(제5조 제2항 단서).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등록을 신청하고 11월 16일에 첫 손님을 받았다면, 첫 과세기간은 10월 20일~12월 31일이에요. 그 사이 받은 공사비 · 집기 세금계산서가 첫 신고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첫 신고에서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

그럼 「문 연 날」 은 어떻게 정할까요? 제조업 · 광업이 아니면 재화나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지인 초대 가오픈이라도 돈을 받고 팔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 첫해에도 4월 · 10월 고지서가 오나요?

개인사업자의 4월 · 10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요(제48조 제3항). 첫 과세기간에는 그 직전 기록이 없으니 이 계산으로 나올 금액이 없고, 걷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하지 않아요(같은 항 제1호).

그래서 11월에 연 가게는 2027년 1월 첫 신고를 하고, 그 1월 신고의 납부세액이 2027년 4월 고지서의 바탕이 돼요. 첫 신고 기간이 짧으면 납부세액도 작아서, 4월 고지가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

그럼 첫 신고 숫자가 다음 고지서까지 정하는 거네요? 첫 신고, 대충 하면 안 되겠어요 🤔

🏪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요?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이 한 과세기간이에요(제5조 제1항 제1호). 11월에 열었다면 첫 과세기간은 개업일~12월 31일,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제67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부과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서(제66조 제1항), 개업 첫해에는 걷을 바탕이 없어요. 그리고 간이로 시작하면 개업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해요(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6조의2 제2항).

📝 첫 신고 전에 챙길 것은요?

첫 신고만 잘 넘기면 그다음부턴 같은 달력이 돌아가요. 사장님 화이팅이에요 🙌

💸 첫 신고에서 환급이 나오면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환급세액으로 받아요(제37조 제2항). 설명용으로 10월 20일에 등록하고 공사비를 공급가액 2,000만원(부가세 200만원) 썼는데, 11~12월 매출세액이 120만원이었다면 80만원이 환급이에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30일 안에 들어와서(제59조 제1항), 2027년 1월 25일 신고분이면 2월 24일까지예요. 공사나 장비처럼 사업 설비를 새로 들였다면 조기환급을 신고해 15일 안에 받을 길도 있고요(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07조).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면 공제가 세금보다 커도 환급이 없어요(제63조 제6항) 🥲

🔁 두 번째 신고부터는요?

11월에 연 일반과세 가게라면 2027년엔 이렇게 돌아가요. 4월 26일(월)에 첫 신고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고(50만원 이상일 때), 7월 26일(월)에 1월~6월 확정신고, 10월에 다시 고지, 2028년 1월에 2기 확정이에요. 첫 신고만 지나면 이 순서가 해마다 되풀이돼요.

개업 전 공사비가 커서 첫 신고에서 환급이 나올 것 같거나, 가오픈 때문에 개업일이 애매하다면 혼자 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첫 신고 범위부터 같이 잡아 보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36조 · 제36조의2 · 제37조 · 제39조 · 제48조 · 제49조 · 제59조 · 제63조 · 제66조 · 제67조(2026.1.2 시행본), 시행령 제6조 · 제107조(2026.4.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5조(2026.10.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요일은 2027년 달력으로 셌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업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에 열었으면 그해 7월 25일, 7월~12월에 열었으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 사업 개시일(먼저 등록했으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까지를 신고해요.

Q. 개업 첫해에도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오나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하고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첫 과세기간 다음 고지서는 첫 신고의 납부세액을 바탕으로 해요.

Q. 간이과세자는 개업한 해에 언제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제67조). 2026년에 열었다면 2027년 1월 25일(월)이 기한이에요.

📚 근거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36조 · 제36조의2 · 제37조 · 제39조 · 제48조 · 제49조 · 제59조 · 제63조 · 제66조 · 제67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제107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사장님 체크」 받기마감 지원사업, 새로 올라온 분석 글, 바뀐 제도를 매주 한 번 카카오톡 · 문자 ·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신고 전에 한 번 물어보면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