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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2027년 1월 25일, 지금부터 챙길 순서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4분이면 읽어요

1월 25일은 생각보다 금방 와요. 연말 장사에 정신없다 보면 더 그렇고요 😅 석 달을 넷으로 나눠 봤어요.

이번 신고 범위부터 짚을게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법인은 10월 예정신고를 했다면 10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년 치(1월 1일~12월 31일)를 한 번에 신고해요. 기한은 셋 다 같아요.

누가신고 · 납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2027년 1월 25일(월)
법인사업자2027년 1월 25일(월)
간이과세자2027년 1월 25일(월)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면 끝! 대신 그 전에 할 일이 몇 개 있어요 ☺️

🍂 11월: 이미 낸 돈부터 확인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이번 가을에 예정고지서로 세금을 한 번 냈을 거예요.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정해서 걷는 돈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걷을 돈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안 나와요.

이 돈은 1월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빠져요(제49조 제2항). 냈는지 안 냈는지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한 번 봐 두면, 1월에 두 번 내는 실수가 없어요 💸

🎄 12월: 연말 전에 해 둘 두 가지

첫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에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만 쓰는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한 다음 달부터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쌓여요(국세청 안내, 최대 50장). 그러면 1월에 카드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으지 않아도 공제 대상을 화면에서 고를 수 있어요.

둘째, 12월 31일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가 법에 적힌 마지막 날이에요(제46조). 그날까지 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판 금액은 이번 1월 신고에서 1.3%로 계산돼요.

거래처에 한 달 치를 모아 세금계산서를 끊는 사장님! 12월분은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1월 11일(월)까지예요 📌

📂 1월 첫 주: 홈택스에서 자료 맞추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마다 200원씩, 1년에 100만원까지 부가세에서 빼 줘요(제47조, 시행령 제89조). 끊은 게 많은 가게라면 이 칸도 꼭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가 카드 내역을 업종별로 미리 「공제」 「불공제」 로 나눠 주긴 하는데, 그게 우리 가게 사정과 다를 수도 있어요. 식당에서 산 거래처 선물 같은 거요 🤔

⏰ 1월 25일: 신고하고 같은 날 내기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까지예요. 하루라도 넘기면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낼 세금의 20%)와 늦게 낸 날짜만큼 붙는 가산세(하루 0.022%)가 따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

반대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세무서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30일 안에 환급해 줘요(부가가치세법 제59조). 이번엔 2월 하순이 돼요.

11월 확인, 12월 등록, 1월 첫 주 정리, 25일 신고! 네 칸만 지키면 연초가 훨씬 가벼워요 🙌

면세 매출이 섞였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매입이 커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럴 땐 1월 중순 전에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겨 두세요. 사장님은 어느 칸이 제일 막막하세요?

📚 기한과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9조 · 제67조 · 제69조(2026.1.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안내를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12월분, 예정신고를 한 법인은 10월~12월분, 간이과세자는 2026년 1년 치를 이날까지 신고하고 내요.

Q. 11월에 낸 예정고지 세금은 어떻게 돼요?

1월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내요. 예정고지는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Q.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어도 신고해야 해요?

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확정신고는 1월 25일까지 해요.

📚 근거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9조 · 제67조 · 제69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nts.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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