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매입세액 불공제, 1월 신고 전에 걸러 낼 다섯 가지 🧾
사업용 카드로 긁었으니 부가세 10%는 다 돌려받겠지? 하셨다면 잠깐만요 ✋ 법이 「이건 빼세요」 하고 적어 둔 칸이 따로 있어요.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손님한테 받은 10%에서 내가 물건 살 때 낸 10%를 빼고 내요. 이 「빼는 10%」 를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이 하나하나 적혀 있어요.
1월 25일 확정신고 전에 홈택스 카드 매입 내역을 한 줄씩 넘기면서, 아래 다섯 칸에 걸리는 게 있는지만 보셔도 반은 끝나요 👇
다섯 개만 외우면 돼요! 하나씩 같이 걸러 볼까요? 🙂
1. 🚗 사장님 승용차 기름값 · 수리비 · 리스료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를 사거나 빌리거나 굴리는 데 든 매입세액은 빼요(제39조 제1항 제5호). 주유비, 정비비, 리스료, 렌트료가 다 여기 들어가요. 배기량 1,000cc 이하 규격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 이 칸에서 빠지고요(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처럼 차가 곧 영업인 업종은 예외예요(시행령 제78조 · 제19조). 동네 카페나 식당 사장님 출퇴근 차라면 대부분 불공제 쪽이에요 🥲
2. 🍽️ 거래처 밥값, 명절 선물
기업업무추진비, 예전 이름으로 접대비와 비슷한 지출의 매입세액도 빼요(제39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79조). 거래처 사장님과 먹은 저녁, 단골 업체에 보낸 과일 상자가 대표적이에요.
엥, 거래처 접대도 장사 때문에 쓴 돈인데요? 😳
네, 그래도 부가세에선 빠져요. 경비로 넣는 문제는 소득세 · 법인세에서 따로 한도를 따지는 거고요. 법인이라면 이렇게 공제 못 받은 승용차 ·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넣을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3.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집 장보기, 가족 옷, 개인 취미 용품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빼요(제39조 제1항 제4호). 범위는 소득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고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사업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4. 🥬 면세사업에 쓴 것, 토지에 든 돈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빼요(제39조 제1항 제7호). 예를 들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섞인 가게라면 면세 쪽에 쓴 물건의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를 사거나 다지는 데 든 비용, 건물을 사서 헐고 땅만 쓸 때 든 철거비 같은 매입세액도 같은 칸이에요(시행령 제80조).
과세랑 면세가 섞여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딱 못 나누면요? 🤔
그때는 매출 비율로 나누는 계산을 따로 해요. 업종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 부분은 세무사와 같이 보시는 게 안전해요.
5. 📄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틀린 것
세금계산서를 아예 안 받았거나, 공급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비었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매입세액은 빠져요(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냈거나 틀리게 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같은 항 제1호).
다만 착오로 일부가 틀렸어도 나머지 내용으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처럼 봐주는 길이 시행령 제75조에 있어요.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이 조문에서 다뤄요 📌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산 것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빠져요. 다만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공제돼요(제39조 제1항 제8호). 또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카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제46조 제3항 제3호).
👀 한눈에 보면
| 이런 지출 | 근거 |
|---|---|
| 승용차 구입 · 리스 · 기름값 · 수리비 | 제39조 ① 5호 |
| 거래처 식사 · 선물(기업업무추진비) | 제39조 ① 6호 |
| 집 장보기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 | 제39조 ① 4호 |
|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 제39조 ① 7호 |
| 세금계산서 미수취 · 기재 오류 | 제39조 ① 1호 · 2호 |
| 사업자등록 전 매입(20일 예외 있음) | 제39조 ① 8호 |
계산은 단순해요. 사업용 카드로 거래처 저녁값 55만원을 냈다면 그 안의 부가세 5만원은 매입세액에서 빼고 신고해요. 이런 줄이 열 개 모이면 50만원이고요 💸
모르고 공제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하루하루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홈택스 카드 매입 내역에서 공제 여부를 고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한 번 걸러 두는 게 훨씬 싸요.
카드 내역을 볼 때 상호만 보고 「뭐였더라?」 싶은 줄은 일단 표시! 1월에 몰아서 떠올리면 기억이 안 나요 ㅎㅎ
정리하면, 사업용 카드는 공제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걸러 낼 다섯 칸만 기억해 두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제46조(2026.1.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제75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조씩 열어 보고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는 뭐가 있어요?
승용차 구입 · 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지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거나 내용이 틀린 매입, 사업자등록 전 매입이 대표적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Q. 경차 기름값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배기량 1,000cc 이하 규격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가 아니라서 승용차 불공제 칸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에 쓴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은 공제가 안 되나요?
원칙은 불공제지만,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공제돼요.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6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제75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2026년 11월 확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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