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부가세 무신고가산세 20%, 한 달 안에 신고하면 절반 깎여요 ⏳
1월 25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 숨 한 번 고르고 달력부터 보세요.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꽤 달라지거든요.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 안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올해 하반기분이면 2027년 1월 25일이죠. 이 날을 넘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늦게라도 내는 기한후신고가 있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깎아 줘요.
하반기 낼 세금이 400만원인 개인 가게를 따라가 볼게요 👇
📅 1월 25일, 신고를 못 했어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00만원이면 80만원이죠. 매출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로 안 한 거면 40%로 뛰어요. 수출처럼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의 0.5%가 더 붙고요.
여기에 늦게 내는 날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따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둘은 별개라서 감면 얘기는 무신고가산세에만 해당해요.
헉, 하루 늦은 것만으로 80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ㅠㅠ
⏩ 2월 25일까지: 절반이 빠져요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80만원이 40만원이 돼요.
2월 20일에 신고하고 같이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월 26일부터 26일 치, 400만원 × 0.022% × 26일 = 2만 2,880원이에요. 합치면 42만 2,880원이에요.
한 달 안에만 하면 반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
⏩ 4월 25일까지: 30%
1개월이 지나 3개월 안이면 30%를 깎아 줘요. 무신고가산세는 56만원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동안 계속 쌓여요.
⏩ 7월 25일까지: 20%
3개월이 지나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요. 64만원이에요. 그 뒤로는 깎아 주는 칸이 없어서 80만원 그대로예요.
4월 20일에 신고하고 같이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월 26일부터 85일 치라 400만원 × 0.022% × 85일 = 7만 4,800원이에요. 무신고가산세 56만원과 합쳐 63만 4,800원, 한 달 안에 했을 때보다 20만원 넘게 많아요.
같은 식으로 7월 20일에 신고 · 납부하면 176일 치 납부지연가산세 15만 4,880원에 무신고가산세 64만원, 8월 20일이면 207일 치 18만 2,160원에 감면 없는 80만원이 붙어요.
| 신고 · 납부한 날 | 가산세 합계(400만원 기준) |
|---|---|
| 2월 20일 | 42만 2,880원 |
| 4월 20일 | 63만 4,800원 |
| 7월 20일 | 79만 4,880원 |
| 8월 20일 | 98만 2,160원 |
| 언제 기한후신고 했나 | 400만원일 때 무신고가산세 |
|---|---|
| 1개월 안 | 40만원 (50% 감면) |
| 1개월 넘어 3개월 안 | 56만원 (30% 감면) |
| 3개월 넘어 6개월 안 | 64만원 (20% 감면) |
| 6개월이 지나서 | 80만원 |
같은 400만원인데 언제 하느냐로 40만원이 갈려요 😳
🤔 신고는 했는데 틀렸다면?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적었다면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예요. 가산세는 덜 낸 세금의 10%이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나중에 스스로 고쳐 내는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더 많이 깎아 줘요(제48조 제2항 제1호).
| 수정신고 한 때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기한 뒤 1개월 안 | 90% |
| 3개월 안 | 75% |
| 6개월 안 | 50% |
| 1년 안 · 1년 6개월 안 · 2년 안 | 30% · 20% · 10% |
일단 기한 안에 신고만 해 두면 가산세 출발점이 20%에서 10%로 내려가고, 깎아 주는 기간도 2년까지 길어져요. 숫자가 다 안 모였어도 아는 만큼 먼저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 이유예요 ✍️
법인처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그 부분 무신고가산세를 50% 깎아 줘요(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 그런데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서 알려 주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세무서가 결정할 걸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위의 감면도 없어요. 안내문을 받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제일 싸요 💸
신고하면 세무서는 보통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줘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처럼 신고서에 붙는 다른 서류 쪽 가산세가 따로 있는지는 세무사와 같이 보세요.
간이과세자인데 그해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라 무신고가산세도 없어요. 그래도 신고는 해 두세요!
📌 지금 할 일
-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들어가 신고서를 내기
- 세금은 신고하면서 같이 내기(하루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돈이 모자라면 납부만 따로 연장 ·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놓친 신고가 여러 기간이거나 매입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시간도 돈도 덜 들어요.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제47조의2 · 제48조(2025.12.23 개정 반영),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2.27 개정)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예요?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예요. 부정행위면 40%이고,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 0.5%가 더해져요. 늦게 내는 날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붙어요.
Q. 기한후신고를 하면 얼마나 깎아 줘요?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줘요.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이 없어요.
Q. 간이과세자도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간이과세자 중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 밖의 간이과세자는 붙어요.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제69조(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2025.12.23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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