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부가세 납부기간 전에 통장이 빈다면, 매달 떼어 둘 돈 🐷
1월 25일이 다가오면 통장 잔액부터 보게 되죠 😥 장사는 됐는데 왜 낼 돈이 없을까요? 답은 매출 안에 숨어 있는 숫자 하나예요.
11분의 1. 오늘 기억할 숫자는 이거 하나예요 🔢
손님이 카드로 11,000원을 결제하면, 그중 1,000원은 사장님 매출이 아니라 손님에게서 잠시 받아 둔 부가세예요. 부가세율이 10%라서(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에서는 11분의 1이 세금 몫이 되거든요.
이 돈이 매일 통장에 같이 들어오니까, 쓰다 보면 내 돈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납부기간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장사는 됐는데 돈이 없다」 가 되는 거죠 🥲
정산 들어올 때마다 다 내 돈인 줄 알았는데… 11분의 1은 맡아 둔 돈이었네요 ㅠㅠ
🗓️ 2027년엔 언제 빠져나가요?
| 개인 일반과세자 납부 | 2027년 기한 |
|---|---|
| 2026년 2기 확정(7~12월분) | 1월 25일(월) |
| 1기 예정고지(직전 기 납부세액의 50%) | 4월 26일(월) |
| 1기 확정(1~6월분, 4월 고지분 뺀 나머지) | 7월 26일(월) |
| 2기 예정고지 | 10월 25일(월) |
25일이 주말이면 다음 날로 밀려서(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4월과 7월이 26일이에요.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4월 · 10월엔 나가지 않고, 그 몫까지 다음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한 달에 얼마씩 떼어 둬요?
일반과세자 분식집 한 곳으로 계산해 볼게요(설명용 예시). 한 달 매출이 부가세 포함 1,650만원이고 전부 카드 · 현금영수증 결제예요. 재료 · 포장재는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로 공급가액 600만원어치를 샀고요.
| 한 달 계산 | 금액 |
|---|---|
| 매출세액(1,650만원 × 1/11) | 150만원 |
| 매입세액(600만원 × 10%) | 60만원 빼기 |
| 카드매출 세액공제(1,650만원 × 1%, 2027년 기준) | 16만 5천원 빼기 |
| 떼어 둘 돈 | 약 73만 5천원 |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천만원 한도)이고, 지금 법으로는 2027년부터 1%(연 500만원 한도)예요(제46조 제1항 제3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대상이고요(시행령 제88조 제3항). 그래서 2027년 몫은 1%로 셌어요.
한 달 1,650만원 팔면 73만원 남짓이 세금 몫이에요? 여섯 달이면 440만원이 넘네요 😳
이 가게라면 2027년 1기 여섯 달 납부세액이 441만원쯤 돼요. 4월 고지는 2026년 2기 실적으로 정해지니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매달 73만원을 모아 두면 4월 고지와 7월 정산을 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
🐷 떼어 두는 요령은요?
- 부가세만 모으는 통장을 따로 만들기
- 카드 정산이 들어오는 날 11분의 1을 바로 옮기기
- 매입 세금계산서가 쌓이면 그만큼 다시 꺼내 쓰기
- 4월 · 10월 고지서가 오면 모아 둔 돈에서 먼저 내기
카드 정산일에 맞춰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잊어버릴 틈이 없어요 📌
⏰ 그래도 기한을 넘기면요?
신고하고 낼 세금을 늦게 내면 늦은 날마다 0.022%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고지서 금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미납세액의 3%가 바로 더해지고요.
사업에 큰 손실이 났거나 재난 · 도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3조). 카드로 내면 결제 승인일이 납부일이라(제12조 제2항) 기한 당일에도 낼 수 있어요. 카드 수수료는 라운지 「부가세 카드납부」 글에 정리했어요 💳
📊 매입이 많은 가게일수록 덜 떼어 둬요
떼어 둘 돈은 업종보다 매입 비중이 크게 좌우해요. 부가세 포함 한 달 매출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전부 카드 결제인 가게로 2027년 기준을 견줘 볼게요(설명용 예시).
| 세금계산서 · 카드 매입(공급가액) | 한 달 떼어 둘 돈 |
|---|---|
| 200만원(매출의 20%) | 약 69만원 |
| 400만원(매출의 40%) | 약 49만원 |
| 600만원(매출의 60%) | 약 29만원 |
매출세액 100만원에서 매입세액과 카드매출 세액공제 11만원(1%)을 뺀 값이에요. 반대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재료는 이 표에서 빠지니, 같은 매입이라도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사면 떼어 둘 돈이 줄어요 📉
4월 · 10월 고지 금액은 지난 여섯 달 실적의 절반이라 이번 달 장사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고지 달에 통장이 모자라면 모아 둔 돈에서 먼저 내고, 7월 · 1월 확정 때 나머지를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흐름이 잡혀요.
간이과세자는 달력이 더 단순해요.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며 내고(제67조),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내요(제66조 제1항). 2027년엔 1월 25일(월)과 7월 26일(월)이에요. 떼어 둘 돈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따로 셈해야 해서, 위 표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봐 주세요.
매출이 달마다 들쭉날쭉하거나, 이번 기에 큰 매입이 있어 얼마를 모아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이미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묻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에요.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46조 · 제48조 · 제49조(2026.1.2 시행본)와 시행령 제88조(2026.4.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징수법 제12조 · 제13조(2026.10.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분식집 숫자는 계산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납부기간은 언제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 · 7월 25일에 확정신고하며 내고, 4월 25일 · 10월 25일에 예정고지 금액을 내요. 2027년엔 주말이 겹쳐 4월 26일 · 7월 26일이 기한이에요.
Q. 부가세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모아 둬야 해요?
부가세 포함 매출의 11분의 1이 매출세액이고, 여기서 세금계산서 · 사업용 카드로 받은 매입세액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낼 세금이에요. 업종과 매입 비중에 따라 달라져요.
Q. 부가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신고 납부분은 늦은 날마다 0.022%, 고지서 금액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붙어요. 사업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46조 · 제48조 · 제49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4(2026.10.2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징수법 제12조 · 제13조,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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