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부가세 예정고지, 2027년 4월 금액은 1월 신고로 정해져요 🔮
10월 고지서를 겨우 넘겼는데 벌써 다음 고지서 얘기냐고요? 😅 그런데 다음 고지서 금액은 이미 정해지는 중이에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달력으로 따라가 볼게요.
2026년 11월, 지금은 고지서가 잠잠한 때예요. 이 틈에 개인사업자(그리고 작은 법인)의 다음 1년을 달 순서로 놓아 볼게요 🗓️
📆 2027년 1월 25일(월), 2기 확정신고
2026년 7월~12월 여섯 달을 다시 계산하는 날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카드매출 세액공제 같은 공제까지 뺀 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에요. 10월에 낸 예정고지 금액은 여기서 빼고 나머지만 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이 숫자가 그대로 다음 고지서로 넘어가요. 법이 예정고지 금액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공제 · 경감한 세액은 뺀 금액)의 50%로, 1천원 미만은 버려서 정하게 해 뒀거든요(제48조 제3항).
와, 1월에 신고 버튼 누르는 순간 4월 고지서 금액이 같이 정해지는 거였어요? 😳
| 2기 납부세액(설명용 예시) | 2027년 4월 고지 금액 |
|---|---|
| 90만원 | 고지 없음(45만원, 50만원 미만) |
| 100만원 | 50만원 |
| 640만원 | 32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표에서 보듯이 2기 납부세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걷을 금액이 50만원 아래라 4월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같은 항 제1호). 그때는 1~6월 몫을 7월 확정신고에서 한꺼번에 내요.
📮 2027년 4월 초, 고지서가 도착해요
고지를 받는 쪽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에요(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그보다 큰 법인은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요.
납부기한은 1~3월이 끝난 뒤 25일인데, 2027년 4월 25일은 일요일이라 4월 26일(월)까지예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한 번 더 보면 확실해요 🙂
고지가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걷을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그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때, 재난 같은 사유로 세무서가 낼 수 없다고 인정한 때예요(제48조 제3항 각 호).
🤔 1~3월 장사가 확 줄 것 같다면요?
고지 금액은 지난 실적으로 정해서, 요즘 장사가 줄어든 건 반영이 안 돼요 ㅠㅠ 그래서 길이 하나 있어요. 1~3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만큼 낼 수 있어요(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설명용으로 2기 공급가액이 1억 2천만원이었다면 1~3월이 4천만원 미만일 때예요. 1~3월에 장비를 크게 들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요(같은 항 제2호).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
예정신고로 바꾸는 기한도 4월 26일이에요. 고지서 금액이 지금 장사에 비해 크다 싶으면 4월 초에 숫자부터 맞춰 보세요 📌
✏️ 1월 신고를 나중에 고치면요?
법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 세무서의 결정 · 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예정고지를 계산하게 해 뒀어요(제48조 제3항 괄호). 1월에 공제를 빠뜨렸다면 고지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고치는 게 순서예요.
💳 2027년 7월 26일(월), 1기 확정에서 정산
1월~6월 여섯 달 실적으로 다시 계산하고, 4월에 낸 고지 금액을 빼요(제49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이 1기 납부세액이 또 10월 고지서의 바탕이 되고요. 1년 내내 이렇게 앞 기의 숫자가 다음 고지서로 이어져요 🔁
간이과세자도 구조가 같아요. 7월 예정부과가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라서(제66조 제1항), 2027년 1월 25일 신고가 7월 고지서까지 정해요.
고지서는 신고 안 해도 내야 하는 돈이라,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바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 고지 금액, 직접 맞춰 보는 순서
- 1월 확정신고서에서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찾기
- 카드매출 세액공제처럼 납부세액에서 뺀 공제 · 경감세액을 빼기
- 그 금액에 50%를 곱하기
- 1천원 미만은 버리기
설명용으로 공제까지 뺀 2기 납부세액이 6,431,500원이라면 절반은 3,215,750원이고, 1천원 미만을 버려 3,215,000원이 고지돼요(제48조 제3항). 4월에 받은 고지서 금액이 이 셈과 크게 다르면, 1월 신고 뒤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었는지 먼저 보세요.
간이과세자도 같은 셈이에요. 2026년 1년 납부세액이 120만원이었다면 2027년 7월 예정부과는 60만원, 90만원이었다면 45만원이라 50만원 미만이어서 걷지 않아요(제66조 제1항 제1호).
법인이라면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설명용으로 2026년 2기 공급가액이 1억 4천만원인 법인은 개인처럼 4월에 고지서를 받고, 1억 6천만원인 법인은 고지 없이 4월 26일까지 1~3월분을 직접 예정신고해요(시행령 제90조 제4항). 같은 법인이라도 반기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3월 매출이 크게 줄 게 보이거나, 상반기에 큰 설비를 살 계획이라면 1월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예정신고로 바꿀지, 조기환급을 받을지 4월 26일 전에 정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 제66조(2026.1.2 시행본), 시행령 제90조(2026.4.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4(2026.10.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고, 표의 금액은 계산 원리를 보여 주는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원 미만은 버려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027년 4월 고지는 2026년 7~12월분 납부세액이 바탕이에요.
Q.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걷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그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거나, 재난 같은 사유로 세무서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고지하지 않아요.
Q.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 3개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 제66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4,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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