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원천징수영수증, 직원이 떼 달라면 언제까지 줘야 해요? 📄
「사장님, 원천징수영수증 좀 보내 주세요!」 대출 서류 낼 때, 이직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할 때 꼭 이 말이 와요 📲 그런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에 날짜까지 적힌 사장님 숙제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이만큼 줬고, 그중 세금은 이만큼 떼서 대신 냈어요」 라는 확인서예요. 그래서 떼 주는 쪽은 언제나 돈을 준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세무서에 가서 받아 오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무엇을 줬느냐에 따라 기한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한 표에 나란히 놓아 볼게요 👇
| 누구에게 | 어떤 영수증 | 언제까지 |
|---|---|---|
| 계속 일하는 직원 | 근로소득 | 다음 해 2월 말일 |
| 올해 중간에 나간 직원 | 근로소득 |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 다음 달 말일 |
| 일용직 | 근로소득 | 지급한 달 다음 달 말일 |
| 3.3% 프리랜서 | 사업소득 | 돈을 지급할 때 |
| 퇴직금 받은 직원 | 퇴직소득 | 지급한 달 다음 달 말일 |
근거는 소득세법에 하나씩 있어요. 근로소득은 제143조 제1항, 사업소득은 제144조 제1항, 퇴직소득은 제146조 제3항이에요. 2026년에 준 월급이라면 계속 근무 직원 몫은 2027년 2월 말일까지인데,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실제로는 3월 2일 화요일까지 넘어가요(국세기본법 제5조).
그럼 연말정산 끝나고 2월 월급 줄 때 같이 주면 딱이겠네요? 맞아요, 그 타이밍이 제일 깔끔해요 🤔
👋 나간 직원이 달라고 하면요?
중도 퇴사자는 따로 챙겨야 해요. 6월 20일에 퇴사하고 마지막 월급을 7월 10일에 줬다면, 지급일이 속한 7월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법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라고 적어 뒀어요(제137조 제1항). 그 결과를 영수증에 담는 거예요.
이 영수증이 있어야 새 직장에서 두 곳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나간 직원과 연락하기 껄끄러워도 이건 보내 주는 게 서로 편해요 🙂
⚡ 투잡 직원이 「지금」 달라고 하면요?
직원이 다른 곳에서도 월급을 받아 그쪽에서 합쳐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 가게가 종된 근무지라면, 요청을 받은 즉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제143조 제2항). 2월 말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예요.
헉, 투잡 직원은 바로 줘야 하는 거였어요? 2월까지 버티면 안 되는 거네요 😳
👷 일용직 영수증엔 얼마가 찍혀요?
일용직은 하루 단위라 금액이 작아서 「이것도 영수증이 필요해?」 싶죠. 그래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요. 계산은 이래요.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제47조 제2항), 남은 돈에 6%를 곱한 뒤(제129조 제1항 제4호), 그 세액의 55%를 깎아 줘요(제59조 제3항).
일당 20만원이면 5만원에 6%인 3,000원, 여기서 55%를 빼면 하루 소득세 1,350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35원이고요. 일당 15만원 이하라면 뗄 세금이 없지만, 그래도 지급한 사실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내야 해요(제164조 제1항 단서).
🧾 3.3% 프리랜서는 언제 줘요?
사업소득은 기한이 「다음 해」 가 아니에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를 떼고, 그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라고 적혀 있어요(제144조 제1항). 이체할 때 「이번에 100만원 중 3만 3천원 떼고 96만 7천원 보냈어요」 라는 내역서를 같이 보내는 거죠.
프리랜서는 이 영수증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리 낸 3%를 빼요. 사장님 쪽에서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내 두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보고요(제164조 제7항).
💻 직원이 홈택스에서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사장님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 두면 직원이 홈택스에서 그 제출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적 있어요(2021년 5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에요(제164조 제1항).
그래서 3월 10일 전에는 홈택스에 아직 안 보일 수 있어요. 직원이 2월에 급하게 필요하다면 사장님이나 기장 세무사무소에서 뽑아 주는 게 빨라요.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사무소에서 영수증을 PDF로 받아 두면, 직원 요청이 와도 문자 한 통으로 끝나요 📌
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원천세 신고 금액이 서로 안 맞거나,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 본 적이 없다면 첫 번만큼은 같이 봐 줄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직원 수가 늘어 서류가 꼬이기 시작했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발급 날짜를 달력에 박아 두세요.
📚 소득세법 제47조 · 제59조 · 제129조 · 제137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6조 · 제164조(2026.7.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5조(2026.10.2 시행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홈택스 조회 안내는 정책브리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분이면 발급 가능?!」(2021.5.7)에서 확인했어요. 홈택스 메뉴 이름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요?
급여를 준 사장님(원천징수의무자)이 발급해요.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Q. 퇴사한 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줘야 해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일용직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고요(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Q.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같은 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에게 주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같은 내용을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에요(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 제47조 · 제59조 · 제129조 · 제137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6조 · 제164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분이면 발급 가능?!」, 2021.5.7,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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