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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처음 쓰는 사장님이 볼 칸 다섯 개 ✍️세무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처음 쓰는 사장님이 볼 칸 다섯 개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누르면 A01, A02, A03… 알파벳과 숫자가 줄지어 나와요 😵 처음 보면 어디에 뭘 넣어야 할지 막막하죠. 작은 가게가 실제로 손대는 칸은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오늘 따라갈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이에요. 2026년 5월 22일에 개정된 판으로 볼게요. 홈택스 화면도 이 종이 서식을 그대로 옮긴 거라, 칸 이름이 같아요.

예시 가게를 하나 정해 둘게요. 10월에 일한 몫을 11월 10일에 지급하는 카페예요. 정직원 2명, 주말 일용직 한 명, 그리고 메뉴판 디자인을 맡긴 프리랜서 한 명이 있어요 ☕

1. 신고구분: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요?

맨 위 ① 신고구분에 「매월」 「반기」 「수정」 「연말」 같은 칸이 있어요. 매달 내는 가게는 「매월」,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가게는 「반기」 예요. 2월분 신고처럼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이 들어가면 「매월」 과 「연말」 두 곳에 다 표시해요(서식 작성방법).

2.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왜 둘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요 🤔 귀속연월은 소득이 생긴 달, 지급연월은 실제로 돈을 준 달이에요. 예시 카페는 귀속 2026년 10월, 지급 2026년 11월이에요.

기한은 지급한 날을 따라가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니까(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11월 10일에 지급했다면 12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해요. 귀속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함께 줬다면 귀속월별로 신고서를 따로 써요.

그러니까 「10월 일한 걸 11월에 줬으면 12월 10일」 이네요. 달력이 두 칸 밀리는 느낌이에요 🤔

3. 소득구분 코드: 우리 가게는 어느 줄?

코드는 많아 보여도 작은 가게가 쓰는 줄은 몇 개뿐이에요 👇

코드언제 써요
A01 간이세액매달 월급 준 직원
A02 중도퇴사그달 나간 직원의 퇴사 정산
A03 일용근로일당으로 준 일용직
A04 연말정산2월분 연말정산 결과
A25 매월징수3.3% 뗀 프리랜서
A99 총합계맨 아래 합계

근로소득은 A01부터 A04까지를 더해 A10 가감계로, 사업소득은 A25와 A26을 더해 A30 가감계로 모아요. 낼 세금은 이 가감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서식 작성방법).

4. 인원 · 총지급액 · 징수세액에 뭘 적어요?

④ 인원과 ⑤ 총지급액에는 비과세나 세금이 안 나온 과세미달 금액까지 포함한 전체를 적어요. ⑥에는 실제로 뗀 소득세를 적고요. 「세금 안 붙은 돈은 안 적어도 되겠지」 하고 빼면 숫자가 틀어져요. 다만 시행령 제214조에 적힌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은 빼라는 단서가 서식에 따로 있으니, 비과세 수당이 여러 개라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일용직에게 일당 20만원씩 5일을 줬다면 A03 줄에 인원 1명, 총지급액 100만원, 소득세 6,750원이에요. 하루 1,350원씩 다섯 번이죠. 프리랜서에게 디자인비 100만원을 줬다면 A25 줄에 1명, 100만원, 소득세 3만원이에요. 정직원 몫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을 A01에 적어요.

오, 줄 세 개만 채우면 우리 카페 신고서가 거의 끝나네요! 생각보다 할 만해요 😆

5. 낼 세금이 0원이어도 내요?

네, 내요. 시행령에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도 신고서에 포함하라고 적혀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일당 15만원 이하라 뗄 세금이 없었던 달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0원으로 신고해요.

다만 지방소득세 0.3%나 근로소득의 지방소득세 10%는 이 신고서가 아니라 지자체에 따로 내요. 납부 기한은 국세와 같은 다음 달 10일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홈택스 신고 뒤 위택스로 이어지는 단계를 놓치지 마세요 📌

⚠️ 틀린 걸 나중에 알았다면

처음 낸 신고서 자체를 고칠 때만 「수정」 신고서를 써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과 똑같이 적고, 그로 인해 생긴 세액은 수정하는 달의 정상 신고서 A90 칸에 옮겨 적어 정산해요(서식 작성방법). 늦게 낸 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신고서 다섯 칸은 매달 순서가 같아요. 신고구분, 귀속 · 지급연월, 코드, 금액, 0원 여부. 이 순서로 한 번씩 손가락으로 짚어 보세요 ✨

반기납부를 하는 가게는 쓰는 법이 조금 달라요. 귀속연월에는 반기 첫 달(상반기면 1월), 지급연월에는 반기 마지막 달(상반기면 6월)을 적고, 금액은 6개월 합계를 적어요. A01 인원은 반기 마지막 달 인원, A03 일용근로 인원은 달마다 센 인원의 6개월 합계로 적어요(서식 작성방법).

직원이 들고 나는 달, 연말정산 환급이 생기는 2월, 반기납부를 처음 시작하는 1월은 칸이 갑자기 늘어나요. 이런 달에 신고서가 막히거나 환급세액 조정란이 나오면, 기한인 10일 전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2026.5.22 개정)과 그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128조(2026.7.1 시행본), 시행령 제185조(2026.10.1 시행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내려받아 읽었어요. 예시 카페의 금액은 설명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언제까지 내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1월부터 6월 몫은 7월 10일, 7월부터 12월 몫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예요.

Q. 직원에게 월급을 줬는데 뗀 세금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신고서에 포함해 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인원과 총지급액을 적고 세액은 0원으로 적어요.

Q.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르면 어떻게 써요?

귀속연월에는 일한 달, 지급연월에는 돈을 준 달을 적어요. 귀속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함께 줬다면 귀속월별로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요(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작성방법, 2026.5.22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128조(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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