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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하루 늦어도, 못 낸 세금의 3%가 붙어요 ⏰세무 · 신고

원천세신고 하루 늦어도, 못 낸 세금의 3%가 붙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10일 아침에 깜빡하고, 11일 아침에 「아차!」 😱 하루 차이인데 얼마나 붙을까요? 계산해 보면 날짜보다 먼저 붙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3%. 오늘의 숫자는 이거 하나예요 ☝️ 원천세를 기한 다음 날 냈든, 한 달 뒤에 냈든 먼저 붙는 비율이에요.

일반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은 날수만큼 하루 0.022%씩 쌓이는 구조라 하루 이틀이면 금액이 작아요. 그런데 원천세는 달라요. 사장님이 직원 · 프리랜서 돈에서 이미 떼어 둔 세금을 대신 내는 거라, 법이 처음부터 3%를 얹어 둬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

헉, 하루 늦었는데 3%부터 시작이라고요? 날짜 계산보다 이게 더 커요 😳

🧮 원천세 5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11월에 월급을 주고 원천세 50만원을 뗐다고 해 볼게요. 기한은 12월 10일이에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날짜를 세는 법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예요(제47조의5 제1항 제2호).

낸 날가산세
12월 10일(기한 안)0원
12월 11일(1일 늦음)1만 5,000원
12월 20일(10일 늦음)1만 5,990원
다음 해 2월 10일2만 1,710원
318일쯤 지나면한도 5만원(10%)

12월 11일에 내면 날수는 0일이라 3%인 1만 5,000원만 붙어요. 12월 20일이면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이니 50만원 × 9일 × 0.022%인 990원이 더해지고요. 2월 10일이면 61일 치 6,710원이 더해져요.

이 둘을 합친 금액은 못 낸 세액의 10%를 넘지 않아요(같은 항 본문). 50만원이면 5만원이 한도예요. 다만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낸 뒤 그 기한까지도 안 내면 한 달마다 0.67%가 따로 붙는데,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부분은 빠져요(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1만 5천원이면 직원 점심 두 끼 값이에요… 날짜 하나로 그냥 나가는 돈이라 더 아까워요 ㅠㅠ

📏 금액이 커질수록 3%도 커져요

3%는 비율이라 세액이 클수록 무거워져요. 3.3%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주고 뗀 소득세 3만원이면 하루 늦어도 900원이지만, 직원이 많아 한 달 원천세가 300만원인 가게라면 하루 만에 9만원이에요.

반기납부를 하는 가게는 여섯 달 치를 한 번에 내니 더 조심해야 해요. 상반기 원천세가 300만원이면 7월 10일을 하루 넘기는 순간 9만원, 2주를 넘기면 날짜 몫이 더 얹혀요. 몰아서 내는 편리함과 한 번 놓쳤을 때의 무게가 같이 커지는 셈이죠.

그럼 기한 지난 걸 알았을 땐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답인 거죠? 맞아요, 3%는 이미 붙었어도 날짜 몫은 멈출 수 있어요 🤔

😶 깜빡해서 아예 안 뗐다면요?

월급을 주면서 원천징수를 안 했어도 사장님 몫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무서는 원래 뗐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사장님에게 걷어요(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직원이 그 소득을 이미 5월에 신고했다면 세금은 빼고 가산세만 걷는 단서가 있고요.

그러니 「신고서를 안 냈으니 아무 일 없겠지」 는 통하지 않아요. 나중에 지급명세서나 직원 신고로 드러나면, 그때까지 쌓인 날짜 몫까지 한꺼번에 계산돼요. 늦었다는 걸 안 날이 가장 싼 날이에요.

지방소득세 몫도 따로 있어요. 원천세의 10%를 지자체에 특별징수로 내는데, 이것도 기한을 넘기면 3%와 날짜만큼의 가산세가 같은 꼴로 붙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56조). 국세만 내고 위택스를 놓치는 일이 꽤 많아요 🥲

월급날에 바로 다음 달 10일 알림을 휴대폰에 반복으로 걸어 두세요. 알림 하나가 3%를 지켜 줘요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가게라면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한 번만 내는 반기납부를 쓸 수도 있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시행령 제186조). 다만 반기납부도 7월 10일, 1월 10일을 넘기면 같은 3%가 붙으니, 날짜가 줄어든 만큼 더 꼭 챙겨야 해요.

이미 몇 달 치 원천세가 밀렸거나, 원천징수를 안 하고 3.3% 프리랜서에게 돈을 줘 버린 상태라면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져요. 늦었다고 미루기보다 오늘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는 게 숫자를 줄이는 길이에요.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5(2026.10.2 시행본)와 시행령 제27조의4(2026.2.27 개정), 소득세법 제85조 · 제128조(2026.7.1 시행본)와 시행령 제186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56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어요. 표의 금액은 원천세 50만원 예시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10일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Q. 원천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못 낸 세액의 3%에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하루 0.022%를 더해요. 이 둘을 합쳐 못 낸 세액의 10%가 한도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시행령 제27조의4).

Q. 원천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신고를 해도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와 날짜만큼의 가산세가 붙어요. 원천세 가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납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5(2026.10.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85조 · 제128조(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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