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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고

원천세 반기납부, 12월에 신청하면 1년에 2번만 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7 · 4분이면 읽어요

알바 월급 주고, 3.3% 떼고, 다음 달 10일에 또 홈택스 열고… 매달 반복되는 이 일, 직원 수가 적은 가게라면 줄일 수 있어요 🙌

12번 → 2번.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도록 승인받으면, 1년에 열두 번 하던 신고와 납부가 두 번으로 줄어요. 법은 원래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고 하는데(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이 작은 사업장에 예외를 열어 뒀거든요 😆

매달 10일 알림이 1년에 두 번으로 줄어든다니, 이건 진짜 반가운 숫자네요 ✨

누가 할 수 있어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예요. 금융 · 보험업은 빠지고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상시고용인원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세요(같은 조 제2항).

새로 연 가게는 작년이 없으니, 신청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봐요. 올해 문 연 사장님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죠 🙂

언제 신청해요?

반기로 내고 싶은 반기의 바로 앞 달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제186조 제3항). 내년 1월부터 적용받으려면 올해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 7월부터라면 6월 한 달이에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

세무서는 신고 · 납부를 성실히 해 왔는지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해서,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알려 줘야 해요. 그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승인된 걸로 봐요(제186조 제4항).

구분매달 납부반기 납부
1월~6월분다음 달 10일마다7월 10일 한 번
7월~12월분다음 달 10일마다다음 해 1월 10일 한 번
1년 납부 횟수12번2번

지방소득세(원천세의 10%)도 똑같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둘이 따로 놀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

그럼 모든 원천세가 다 반기로 가는 거예요? 🤔

거의 다지만 예외가 있어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세 같은 건 반기 납부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 동네 가게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법인 사장님이라면 알아 두세요.

몰아서 내다 보면 생기는 일

반기 납부의 함정은 딱 하나예요. 여섯 달 치가 한 번에 나가니까, 날짜를 잊거나 돈이 모자라기 쉬워요 🥲

기한을 넘기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안 낸 세금의 3%에, 하루 0.022%씩 더해지고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시행령 제27조의4). 이 둘을 합친 금액은 안 낸 세금의 10%가 한도예요.

예를 들어 반기분 6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3%인 18,000원에 하루치 이자 30일분 3,960원이 더해져 21,960원이에요.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크죠? 😳

매달 월급 줄 때 뗀 세금만큼 따로 통장에 옮겨 두면, 7월과 1월에 당황할 일이 없어요 💡

하나 더요. 반기로 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납부할 때 같이 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낼 세금이 없는 직원 몫도 신고서에는 넣고요.

일하는 분이 대부분 3.3%를 떼는 프리랜서인 가게도 마찬가지로 반기 납부를 쓸 수 있어요. 3.3%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라운지의 원천징수 글에 정리해 뒀어요.

우리 가게가 20명 기준 안에 드는지, 신청해도 괜찮을지 애매하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기준과 날짜는 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5조 · 제186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와 시행령 제27조의4를 2026년 10월 시행본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은 언제 해요?

반기로 내고 싶은 반기의 바로 앞 달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내년 1월부터 적용받으려면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7월부터라면 6월에 신청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

Q. 직원이 몇 명이면 반기납부가 돼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여야 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세고, 금융 · 보험업은 빠져요. 새로 연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로 봐요.

Q. 반기납부 기한은 언제예요?

1월부터 6월까지 뗀 세금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뗀 세금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내요.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2026.10.2 시행본) · 시행령 제27조의4(2026.2.2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7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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