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직원 연말정산, 사장님은 3월 10일까지 챙길 다섯 가지 📋
연말정산은 직원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 사실 계산하고, 돈을 돌려주고, 국세청에 서류를 내는 건 전부 회사 몫이에요. 직원 한 명만 있어도요.
소득세법은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사람, 그러니까 사장님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불러요. 1년 동안 매달 떼어 온 세금이 맞았는지 다음 해 초에 다시 맞춰 보는 일,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다섯 칸으로 나눠 볼게요 👇
1. 2월 월급 주기 전에, 공제신고서 받기
직원이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를 받으려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회사에 내야 해요(소득세법 제140조). 증빙은 직원이 1월 중순부터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내려받아 오면 돼요.
일용직 알바는 여기서 빠져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일한 날 세금을 떼는 걸로 끝나거든요.
1월 둘째 주쯤 단톡방에 「2월 ○일까지 공제 서류 주세요」 공지 한 줄! 마감이 정해져야 서류가 모여요 📌
2. 2월분 월급에서, 더 떼거나 돌려주기
모은 서류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매달 뗀 것보다 많으면 2월분 월급에서 더 떼고, 적으면 그만큼 돌려줘요(제137조). 중간에 그만둔 직원은 퇴직하는 달 월급을 줄 때 정산해요.
그럼 돌려주는 돈은 사장님 지갑에서 나가요? 아니에요, 그달 내야 할 원천세에서 빼고 내는 식으로 맞춰요 🤔
3. 3월 10일, 원천세 신고 · 납부
2월분 월급에서 정산한 세금은 다음 달 3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해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는 가게라면 상반기분과 함께 7월 10일까지예요.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 같이 챙겨야 해요.
4.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원별로 1년 동안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는지 적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 내야 해요(제164조). 폐업했다면 폐업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 가산세 |
|---|---|
| 기한 안에 안 냄 | 지급액의 1% |
| 기한 지나 3개월 안에 냄 | 지급액의 0.5% |
직원 두 명에게 1년 동안 5천만원을 줬다면, 깜빡하는 순간 50만원이에요. 늦었더라도 3개월 안에 내면 25만원으로 줄어요 💸
헉, 세금을 다 냈어도 서류 한 장 늦으면 가산세라니… 3월 10일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예요 😳
5. 2027년부터 달라지는 간이지급명세서
지금은 직원 월급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마다(7월 말, 1월 말) 내고 있죠. 그런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바뀌어요.
한 해 동안은 숨 쉴 틈을 줬어요. 2027년에 준 월급은 반기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내면 가산세를 안 매겨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는 가게는 2028년 말까지 이 유예가 이어져요. 그 뒤로 늦으면 지급액의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붙어요.
올해 하반기분은 예전처럼 1월 말까지! 내년부터 매달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충분해요 🙌
정리하면 1월엔 서류 공지, 2월엔 정산, 3월 10일엔 신고와 지급명세서예요. 직원 공제 항목 판단이나 정산 금액이 맞는지 걱정된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맡겨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소득세법 제128조 · 제137조 · 제140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 제81조의11(2026.1.1 시행본, 2027.1.1 시행 개정규정 포함)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연말정산은 언제 해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정산해요. 직원은 그 전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내고, 사장님은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납부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끝내요. 원천세 반기납부 가게는 납부가 7월 10일이에요.
Q.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예요?
기한 안에 안 내면 지급액의 1%,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내면 0.5%예요.
Q. 간이지급명세서가 매달로 바뀌어요?
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2027년 지급분은 반기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가산세가 없고, 반기납부 가게는 2028년 말까지 이 유예가 이어져요.
- 소득세법 제128조 · 제137조 · 제140조,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27.1.1 시행 부분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3항 2025.12.23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신고 전에 한 번 물어보면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