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개인사업자 연말 절세, 12월 31일 넘기면 늦어요 🎄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내지만, 얼마를 낼지는 사실 12월에 거의 정해져요 😳 해가 바뀌면 손댈 수 없는 것들만 달력 순서대로 골라 봤어요.
사장님, 5월에 신고서 앞에서 「아 작년에 이거 해 둘걸…」 하신 적 있죠? 🥲 공제는 대부분 그해에 낸 돈만 쳐 줘서,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내년 5월까지, 날짜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볼게요 👇
🍂 11월 30일, 중간예납부터 넘기고
11월엔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어요. 고지서가 왔다면 11월 30일까지예요. 이걸 내고 나면 올해 장사가 대충 얼마 남았는지 감이 오는데요, 바로 그 숫자가 12월 계획의 출발점이에요 📌
📮 12월 1일부터 31일, 직원 있는 가게라면
직원 월급에서 떼는 원천세, 매달 10일마다 내느라 번거로우셨죠? 작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면 1년에 두 번만 내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내년 1월부터 적용받으려면 12월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잠깐, 12월을 놓치면요? 그다음 기회는 6월이에요. 반년 더 매달 내야 하는 거죠 🤔
⏰ 12월 31일까지 넣어야 쳐 주는 돈
첫째는 연금저축 · IRP예요. 사업자도 근로자처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은 12%인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5%로 올라가요. 900만원을 꽉 채우면 소득세에서 135만원이 빠지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치면 148만 5천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
헉, 소득세에서 바로 빼 주는 거라 체감이 꽤 크네요! 그 대신 넣은 돈은 연금으로 묶인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
둘째는 노란우산이에요. 여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인데, 올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네 칸으로 나뉘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올해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그해 공제가 안 돼요. 11월에 잡아 본 올해 소득이 여기서 쓰여요 ✨
🧾 해가 가기 전에 영수증 정리
사업에 쓴 돈을 경비로 넣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해요. 한 건에 3만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고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시행령 제208조의2).
이걸 안 받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붙는 가산세라 더 아프더라고요 ㅠㅠ(제81조의6)
사업용으로 쓰는 개인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세요. 본인 명의 카드를 50장까지 올릴 수 있고, 등록한 다음 달부터 사용 내역이 조회돼요(국세청). 12월에 등록하면 1월부터 보이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
가족카드는 등록이 안 돼요. 배우자 카드로 장 보신 영수증은 따로 챙겨 두셔야 해요 🥲
💸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는 공제
손님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개인사업자는 그 금액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줘요. 지금 법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1천만원 한도라고 적혀 있고, 그 뒤엔 1%, 500만원으로 돌아가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으면 처음부터 빠지고요.
2027년 숫자는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
📅 해가 바뀌고 나서
- 1월 10일: 원천세를 반기로 내는 가게는 하반기분 납부
-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2월에 해 둔 공제가 여기서 반영
12월엔 연금계좌, 노란우산 한도, 영수증, 카드 등록! 이 넷만 챙겨도 5월이 훨씬 가벼워져요 🙌
우리 가게는 어느 공제부터 하는 게 나을지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올해 몇 개나 해 두셨어요? 🎄
📚 조문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 제81조의6 · 제160조의2(2026.1.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 제20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8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고,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을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받아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해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5%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3).
Q.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그해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6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1억원 이하면 4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Q. 사업용 신용카드는 몇 장까지 등록돼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 가족카드와 직불카드는 안 되고, 등록한 다음 달부터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제81조의6 · 제160조의2,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제208조의2,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6조(2026.1.2 시행본) · 시행령 제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nts.go.kr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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