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과 상표등록, 가게 이름은 어디에 올려야 지켜질까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찍혀 나오면 그 이름이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올리는 곳은 세 군데이고, 지켜 주는 범위가 서로 달라요.
가게 이름을 「등록」한다고 할 때 사장님들이 떠올리는 곳은 보통 세 곳이에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법원 등기소의 상호등기, 지식재산처의 상표등록이에요. 이름은 같아 보여도 하는 일이 달라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하는 등록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라 이 등록에는 같은 이름을 남이 못 쓰게 막는 효력을 정한 규정이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름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호등기, 같은 시 · 군 같은 업종에서
상호등기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의 상업등기부에 올리는 것이에요(상법 제34조). 회사는 설립등기에 상호가 들어가고, 개인 사장님은 원하면 따로 상호를 등기할 수 있어요.
개인이 상호를 등기할 때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를 쓰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올려요(상업등기법 제30조).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거나 상호를 바꾸고 폐지할 때도 등기를 고쳐야 하고(제31조, 제32조), 바꾸고도 2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27조).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남이 등기하지 못해요(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또 그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내 등기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되고, 나는 그 사용을 그만두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23조).
범위가 좁은 것이 한계예요. 옆 시에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장사를 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해요. 그리고 등기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동안 쓰지 않으면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봐요(상법 제26조).
상표등록, 전국에서 지정한 상품에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기고 효력은 전국에 미쳐요(상표법 제82조). 대신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 범위에서만 지켜져요. 존속기간은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제83조).
남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07조, 제109조),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제230조).
한눈에 견주면
| 구분 | 상호등기 | 상표등록 |
|---|---|---|
| 어디에 | 법원 등기소 | 지식재산처 |
| 지키는 지역 | 같은 시 · 군 | 전국 |
| 지키는 범위 | 같은 종류의 영업 | 지정상품과 비슷한 상품 |
| 유지 조건 | 2년 안 쓰면 폐지로 봄 | 10년마다 갱신, 3년 안 쓰면 취소 청구 대상 |
| 막는 힘 | 등기 거부, 사용 폐지 청구 | 금지, 손해배상, 형사 |
상호를 등기했는데 상표권자가 연락해 온다면
상표법은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것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 다만 남의 상표가 등록된 뒤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그 상호를 쓰기 시작했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같은 조 제3항).
간판에서 상호를 로고처럼 크게 꾸며 쓰는 경우까지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상호등기만 믿고 간판과 포장을 만들기 전에 상표 조회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등록이 없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남의 상호나 표지를 써서 손님이 헷갈리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대상이 돼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 거꾸로 말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름은 등록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지점을 내거나 온라인 판매, 가맹 사업까지 생각한다면 지역에 묶이지 않는 상표등록 쪽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내 이름을 어디에 어떤 상품으로 올려야 할지 헷갈린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변리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상업등기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상표법 제82조, 제83조, 제90조, 제107조, 제109조, 제230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4조, 제5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못 쓰나요?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등록이라 같은 이름을 막는 효력을 정한 규정이 없어요. 이름을 지키려면 상호등기나 상표등록을 따로 봐야 해요.
Q. 상호등기를 하면 전국에서 같은 이름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호등기는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안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만 효력이 있어요(상법 제22조, 제23조). 전국 범위는 상표등록이에요.
Q. 상호등록과 상표등록 둘 다 해야 하나요?
회사는 설립등기에 상호가 들어가니 상호등기는 이미 돼 있어요. 개인 사장님이 이름을 넓게 지키려면 상표등록이 중심이고, 상호등기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에서 보탬이 되는 정도예요.
- 「상법」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 9. 10. 시행)
- 「상업등기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상표법」 제82조, 제83조, 제90조, 제107조, 제109조, 제230조 (2025. 11. 1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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