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절차,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11.9개월
상표는 출원서를 낸 날 바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심사를 기다리고, 공고를 거치고, 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생겨요.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있어서 순서대로 짚어 봤어요.
1단계, 출원서를 내는 날
출원서에는 상표, 그 상표를 쓸 지정상품과 상품류, 출원인 정보를 적어 지식재산처에 내요(상표법 제36조). 2025년 10월 정부 조직이 바뀌면서 상표법 조문의 「특허청장」도 「지식재산처장」으로 고쳐졌어요.
출원일이 중요한 까닭은 같은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다른 날 여러 사람이 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기 때문이에요(제35조). 간판과 인테리어를 맡기기 전에 출원부터 해 두는 사장님이 많은 이유예요.
2단계,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한 순서대로 진행돼요(제53조제1항). 지식재산처가 집계하는 e나라지표의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출원일부터 첫 심사 결과(출원공고결정이나 의견제출통지)가 나가는 날까지의 평균이에요.
| 연도 |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
|---|---|
| 2021년 | 10.8개월 |
| 2022년 | 13.9개월 |
| 2023년 | 13.1개월 |
| 2024년 | 12.6개월 |
| 2025년 | 11.9개월 |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1년 가까이 걸려요.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를 내고 다시 판단을 기다려야 해서 등록까지는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없을 때 쓰는 우선심사
지정상품 전부에 이미 상표를 쓰고 있거나 쓸 준비가 된 것이 분명한 경우, 남에게서 비슷한 상표로 서면 경고를 받았거나 내가 경고를 한 경우 등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5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 사용 사실은 간판 사진, 판매 화면 같은 자료로 보여 줘요.
우선심사신청료는 상품류 하나마다 16만원이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3만2천원만 받아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우선심사로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는 공식 평균을 찾지 못해 여기 적지 않았어요.
3단계,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심사관은 거절하기 전에 이유를 먼저 알려 주고, 출원인은 2개월 안에서 심사관이 정한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제55조, 시행규칙 제50조). 이 기간을 놓쳤어도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절차계속신청(수수료 4만원)을 하면 의견서를 낼 기회가 다시 생겨요.
자주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품의 보통 이름, 품질이나 원재료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 널리 알려진 지역 이름, 흔한 성씨만으로 된 상표처럼 식별력이 없다는 것(제33조)이에요. 다른 하나는 먼저 출원해 등록된 남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제34조제1항제7호)인데, 그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지정상품 가운데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상품만 거절돼요(제54조). 문제가 된 상품을 빼는 보정으로 나머지를 살리는 방법도 의견서와 함께 따져 볼 수 있어요.
4단계, 출원공고와 30일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실어요(제57조). 공고일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60조). 2025년 개정으로 예전보다 이 기간이 짧아졌어요.
공고가 난 뒤에는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경고 뒤 등록 때까지 생긴 손실은 등록 후에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58조).
5단계, 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생겨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나와요(제68조). 이때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설정등록료를 내야 해요(징수규칙 제8조제7항). 청구하면 30일까지 늘릴 수 있지만(제74조), 끝내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봐요(제75조).
상표권은 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이 된 때 생겨요(제82조). 출원료와 등록료 금액은 상품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지니 출원 전에 함께 계산해 두세요.
등록으로 끝나지 않는 기한이 셋 있어요.
-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이고, 만료 전 1년 안에 갱신을 신청해요. 놓쳤다면 끝난 뒤 6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제83조, 제84조).
- 등록료를 5년씩 나눠 냈다면 2회차를 5년 안에 내야 해요. 안 내면 5년이 지나 상표권이 사라져요(제83조제3항).
-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넘게 지정상품에 쓰지 않으면 남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119조).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거나,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우선심사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변리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절차와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표법(2025. 11. 11. 시행본) 제33조부터 제119조까지,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0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와 제8조에서 확인했어요. 심사 기간은 e나라지표 「상표 심사처리기간」(지식재산통계연보)에서 가져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출원하면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2025년 평균 11.9개월이 걸렸어요(e나라지표). 거절이유통지에 의견서를 내는 경우, 출원공고 뒤 이의신청 30일과 등록료 납부 기간까지 더하면 등록은 그보다 늦어져요.
Q. 상표 거절이유통지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개월 안에서 심사관이 정한 기간 안에 내요. 기간을 놓쳤다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절차계속신청을 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Q. 상표 등록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등록료를 내나요?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요. 청구하면 30일까지 늘릴 수 있고, 끝내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봐요.
- 「상표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8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1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5. 11. 11. 시행)
-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8조 (2026. 2. 27. 시행)
- e나라지표 「상표 심사처리기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통계연보) 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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