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답장 전에 볼 순서
「귀하의 상호가 당사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지하라」. 이런 문서를 받으면 간판부터 내려야 하나 싶어요. 경고장은 상대의 주장이고, 그 주장이 맞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어요.
받은 날, 먼저 할 일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봉투, 첨부된 등록번호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경고장에 답장 기한이 적혀 있어도 그것은 상대가 정한 날짜예요. 상표법이 정한 답변 기한은 아니지만, 무시하면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아요.
급하게 전화로 사과하거나 「앞으로 안 쓰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사실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대 상표, 정말 등록돼 있나요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를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찾아보세요. 볼 것은 세 가지예요.
- 행정상태가 등록인지, 아직 출원이나 공고 상태인지
- 등록일과 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10년, 상표법 제83조)이 살아 있는지
- 지정상품에 내 업종이 들어가는지
상표권의 침해는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쓸 때 문제가 돼요(제108조제1항). 상대가 화장품에 등록한 이름을 내가 음식점 간판에 쓰고 있다면, 상품이 비슷한지부터 다툴 수 있어요.
아직 등록 전 공고 상태라면 상대는 금지 청구 대신 서면 경고 뒤 손실 보상금을 등록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정도예요(제58조). 경고장이 어느 단계의 권리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내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상표권이 있어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어요(제90조제1항). 사장님에게 자주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제1호). 다만 상대 상표 등록 뒤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면 빠져요(같은 조 제3항).
- 상품의 보통 이름, 산지, 품질, 원재료처럼 설명하는 말을 보통의 방법으로 쓰는 경우(제2호)
상대가 출원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써 왔다면 선사용권을 따져 볼 수 있어요.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썼고, 그 결과 손님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면 쓰던 상품에 계속 쓸 수 있어요(제99조제1항).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쓰는 경우라면 알려져 있었는지는 묻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간판 설치 사진, 사업자등록일, 블로그와 지도 등록 날짜, 매출 자료처럼 언제부터 썼는지 보여 줄 자료를 지금 모아 두세요.
상대가 쓸 수 있는 수단
| 수단 | 근거 |
|---|---|
| 사용 금지, 간판과 물건 폐기 청구 | 상표법 제107조 |
| 손해배상 청구 | 제109조, 제110조 |
| 법정손해배상 1억원(고의 3억원) 이하 | 제111조 |
| 형사 고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230조 |
법원은 고의로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제110조제7항). 경고장을 받은 뒤라면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니, 계속 쓸지 바꿀지는 확인을 마치는 대로 정하는 편이 좋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심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식재산처 심판으로 먼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어요.
- 권리범위 확인심판: 내가 쓰는 표장이 상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해요(제121조).
- 불사용 취소심판: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품에 3년 넘게 상표를 쓰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119조제1항제3호, 제5항).
- 무효심판: 애초에 등록되면 안 됐던 상표라면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제117조). 이유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제122조).
확인한 내용을 한 장에 적어 두면 답장과 상담이 빨라져요.
- 상대 등록번호, 등록일, 지정상품
- 내 상호와 상표를 처음 쓴 날과 그 증거
- 내 업종이 상대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지
- 상대가 최근 3년 동안 그 상표를 실제로 쓰고 있는지
답장 문구 하나가 나중에 다툼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경고장 내용이 맞는지,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변리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표법(2025. 11. 11. 시행본) 제58조, 제83조, 제90조, 제99조,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7조,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 제230조를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간판을 내려야 하나요?
경고장은 상대의 주장이에요. 상대 상표가 등록돼 있는지, 지정상품이 내 업종과 같거나 비슷한지, 내가 먼저 써 왔는지부터 확인한 뒤 정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확인 뒤에도 계속 쓰면 고의 침해로 다툼이 커질 수 있어요.
Q. 상대보다 먼저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등록한 쪽이 이기나요?
상대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썼고 손님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권으로 쓰던 상품에 계속 쓸 수 있어요(상표법 제99조). 언제부터 썼는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요.
Q. 상표권 침해로 형사 처벌도 받나요?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예요(상표법 제230조). 민사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상표법」 제58조, 제83조, 제90조, 제99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7조,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 제2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5. 11. 11. 시행)
- 키프리스 KIPRIS 상표 검색 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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