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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조회, 키프리스에서 가게 이름 볼 다섯 가지

판단 기준 · 상표·특허 · 2026.10.28 · 읽는 데 약 5분

이름을 검색창에 넣고 「결과 없음」이 뜨면 안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상표 조회는 글자가 같은지보다 어떤 상품에, 어떤 상태로 올라 있는지를 읽는 일이에요. 볼 자리를 다섯 군데로 나눠 봤어요.

상표 조회는 지식재산처와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kipris.or.kr)에서 할 수 있어요. 상표 탭에서 이름으로 찾고, 상품분류와 유사군코드, 행정상태로 좁혀 볼 수 있어요.

조회가 중요한 까닭은 상표법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주기 때문이에요(상표법 제35조). 간판과 포장을 다 만든 뒤에 같은 이름이 먼저 출원돼 있다는 걸 알면 되돌리는 비용이 커요.

1. 글자 하나 달라도 비슷한 상표일 수 있어요

등록을 막는 기준은 같은 상표만이 아니라 같거나 비슷한 상표예요(제34조제1항제7호). 비슷한지는 보통 겉모양, 부르는 소리, 뜻을 함께 봐요. 그래서 띄어쓰기나 영문 표기만 바꾼 이름, 소리가 거의 같은 이름도 함께 찾아봐야 해요.

검색할 때는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줄임말을 따로따로 넣어 보세요. 로고에 그림이 들어간다면 글자 부분만으로도 한 번 더 찾아보는 편이 좋아요.

2. 내 업종이 어느 상품에 들어가는지

상표권은 이름 하나에 통째로 생기지 않고 지정상품별로 생겨요. 같은 이름이라도 화장품에 등록된 것과 음식점업에 등록된 것은 따로 볼 수 있어요.

키프리스에는 상품분류(1류에서 45류)와 유사군코드가 함께 나와요. 유사군코드는 상품은 G, 서비스업은 S로 시작하고, 심사에서 비슷한 상품인지 가릴 때 쓰는 묶음이에요. 상표법은 류가 같다고 비슷한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어요(제38조제3항). 류보다 유사군코드를 맞춰 보는 쪽이 더 정확해요.

예를 들면보통 보는 자리
식당, 카페 영업43류 서비스업
포장 소스, 밀키트 판매식품 류(29류, 30류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35류 서비스업

가게를 하면서 제품도 팔 계획이면 서비스업 하나만 찾으면 빠지는 곳이 생겨요. 실제로 쓸 상품을 먼저 적어 두고, 그 상품마다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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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만 보지 말고 출원 중인 것도

행정상태 칸에는 출원, 공고, 등록, 거절, 무효, 소멸, 취하, 포기가 나와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이나 공고 상태도 나보다 먼저 냈다면 내 출원을 막을 수 있어요(제35조제1항).

공고된 출원의 주인은 등록 전이라도 비슷한 상표를 쓰는 사람에게 서면 경고를 보낼 수 있고, 경고 뒤 등록까지 생긴 손실은 등록 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58조). 공고 상태는 특히 눈여겨보세요.

4. 거절과 소멸은 그 이유를 읽어요

같은 이름이 거절로 나온다면 그 이유를 열어 보세요. 상품의 보통 이름, 품질이나 원재료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 흔한 성씨, 널리 알려진 지역 이름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받기 어려워요(제33조제1항). 남이 같은 이유로 거절됐다면 내 출원도 같은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소멸은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이지만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취소심판이 청구된 뒤 기간 만료나 포기로 소멸한 상표는 청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그 권리자 쪽이 다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없게 한 규정도 있어요(제34조제3항). 소멸 경위까지 확인해 보세요.

5. 이미 그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다면

조회해 보니 남이 나중에 출원했는데 내가 먼저 쓰고 있었다면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니에요. 상대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결과 손님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면 쓰던 상품에 계속 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요(제99조제1항).

다만 이 요건은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간판 설치 날짜, 매출 자료, 광고 기록처럼 언제부터 썼는지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좋아요.

⚠️ 조회 결과가 깨끗해도

검색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제33조)나 널리 알려진 남의 상표와 혼동된다는 이유(제34조제1항제9호, 제11호)는 검색 결과와 상관없이 심사에서 따로 봐요.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내 업종을 어느 유사군으로 넣어야 할지 헷갈린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변리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출원서를 내기 전에 묻는 편이 고치기 쉬워요.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표법(2025. 11. 11. 시행본)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8조, 제99조에서, 검색 항목과 행정상태 구분은 키프리스 상표 검색 화면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등록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지식재산처와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or.kr)의 상표 탭에서 할 수 있어요. 이름, 상품분류, 유사군코드, 행정상태로 찾아볼 수 있어요.

Q. 검색 결과에 같은 이름이 없으면 등록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슷한 이름, 출원 중인 상표도 등록을 막을 수 있고, 식별력이 없는 이름은 검색 결과와 상관없이 거절될 수 있어요(상표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Q. 다른 업종에 같은 이름이 등록돼 있으면 못 쓰나요?

상표권은 지정상품별로 생겨서 상품이 같거나 비슷하지 않으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널리 알려진 상표라면 업종이 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따로 따져 봐야 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상표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8조, 제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5. 11. 11. 시행)
  • 키프리스 KIPRIS 상표 검색 (지식재산처 · 한국특허정보원) kipris.or.kr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8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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