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름값과 원자재값이 뛰고 주문이 끊기면 「차라리 2주쯤 공장 문을 닫고 직원들은 무급으로 쉬게 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회사 잘못도 아닌데 일 안 한 날까지 월급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런 경우 대부분을 회사 책임으로 봅니다. 일감이 없어 쉬게 했다면 쉬는 동안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다만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을 위한 길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70%보다 적게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언제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외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정리합니다.
Q. 회사 잘못이 아닌데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주도록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이 귀책사유를 고의나 과실 같은 「잘못」으로 읽으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넓게 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과 생산 감축, 자금난처럼 경영하면서 생긴 장애를 거의 모두 사용자 책임으로 봅니다. 제품이 안 팔려서, 작업량이 줄어서, 행정관청의 조업정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경우도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른 것은 사장님 탓이 아니지만, 그 때문에 일감이 줄어 쉬게 한 것은 법에서는 회사가 감당할 경영 위험으로 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 무급」이라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Q. 휴업수당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대개 쉬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 금액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어 기본급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많던 직원일수록 이 단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쉬는 날 하루하루에 대해 계산하고, 하루 중 일부만 쉬게 한 경우에도 그 시간에 맞춰 따로 따집니다.
이 의무는 상시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인 가게라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 수는 쉬게 한 날 전 1개월 동안의 평균으로 셉니다.
| 상황 | 휴업수당 | 주의할 점 |
|---|---|---|
| 주문 감소, 원자재 부족, 자금난으로 쉬게 함 | 평균임금의 70% 이상 | 대개 회사 사정으로 봅니다 |
|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음 |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 | 연장근로 많던 직원에서 자주 생깁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음 | 승인된 비율(70% 미만, 무급도 가능) | 승인 전에 덜 주면 체불입니다 |
| 상시 직원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조항 미적용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것은 따릅니다 |
Q. 휴업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은 것과 같이 다룹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전보다 법정형이 올라갔습니다.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원과 합의하면 된다」고 미뤄 둘 일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쉬게 한 그때는 아무 말이 없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휴업 기간의 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일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Q. 70%보다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50%, 30%는 물론 무급 휴업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단순한 불황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외부 경제 충격이나 전쟁, 천재지변처럼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70%를 주면서는 도저히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어야 합니다.
승인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고, 승인이 거절되면 공장은 멈춘 채 70%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무엇을 갖출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Q.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는 부득이한 사유의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외부 충격, 예를 들어 유가 급등이 우리 회사 매출과 생산량 감소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재무제표와 생산 자료로 촘촘히 보여 줘야 합니다. 경영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는 무급 휴업을 피하려고 먼저 한 노력입니다. 경비 절감, 연차 사용 촉진처럼 회사가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먼저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급 휴업은 직원 생계에 바로 닿는 조치라 노동위원회도 엄격하게 봅니다.
셋째는 직원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입니다. 휴업수당 제도의 취지가 직원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는 데 있으므로, 왜 수당을 줄여야만 회사가 살 수 있는지를 미리 투명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설명회 기록과 동의서 확보 여부가 승인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중 몇 시간만 쉬게 해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일부만 쉬게 한 경우에도 휴업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휴업 기간 중 임금 일부를 받은 경우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주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뺍니다.
Q. 직원이 원해서 쉬는 무급휴직도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직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신청해 쉬는 휴직은 회사 사정의 휴업과 다릅니다. 다만 형식만 직원 신청이고 실제로는 회사가 쉬게 한 것이라면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 승인은 휴업을 시작한 뒤에 받아도 되나요?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의 구조입니다. 승인 전 기간을 덜 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휴업 계획과 함께 신청을 서두르십시오.
Q. 승인을 받으면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50%나 30%처럼 일부만 줄여 주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 무급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휴업 사유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