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사고 당시 무단횡단이었고,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조퇴해 퇴근하던 중
걸림돌 무단횡단과 조퇴라는 불리한 사정 때문에 출퇴근재해 인정 여부가 문제 됨
푼 방법 사고 경위와 가해 차량의 과속 여부, 조퇴한 경위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업무상 재해 근거 제시
결과 출퇴근재해 인정, 휴업급여 수령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 쪽을 대리해 출퇴근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무단횡단을 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 「조퇴했으니 퇴근이 아니다」. 사고를 당한 분도, 회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조퇴가 어떤 사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근로자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정해진 퇴근 시각보다 일찍 조퇴해 나온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사고를 출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그리고 조퇴해서 나선 길도 퇴근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 쟁점 | 불리한 사정 | 따져 본 것 |
|---|---|---|
| 사고 원인 | 무단횡단 중 사고 | 사고 경위와 가해 차량의 과속 여부 |
| 퇴근 여부 |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조퇴 | 조퇴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 |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조퇴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고 나왔는지 남은 기록(문자, 메신저, 근태 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았고,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보험급여입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산재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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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서로 조정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Q.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고, 그보다 길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기준과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빼고 정리했습니다. 노동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선주희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