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연차발생기준, 출근율 80% 못 넘으면 0일일까요? 📅🧐
「올해 병가가 길었으니 연차는 없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셨다면 잠깐만요 ✋ 출근율 80%는 15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선이지, 0일을 만드는 선이 아니에요.
사장님, 연차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다섯 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지워 보세요 👇 기준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이에요.
1. 우리 가게, 상시 5명 이상인가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조항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연차)는 없어요. 그래서 5명이 안 되는 가게는 법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어요. 물론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하고요.
첫 줄에서 끝나는 가게도 꽤 많을 거예요 ㅎㅎ 그래도 직원이 늘 땐 다시 이 줄부터 보세요!
2. 그 직원,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했나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주휴와 똑같은 선이에요. 15시간 이상이지만 풀타임보다 짧은 직원은 연차가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생겨요(시행령 별표 2).
- 계산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예: 풀타임 15일, 주 20시간 직원이면 15 × 20/40 × 8 = 60시간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쳐요
3. 입사한 지 1년이 됐나요?
1년이 안 됐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에요(제60조 제2항).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제60조 제7항).
4. 지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가요?
1년을 채웠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에요(제60조 제1항).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80%가 안 되면 0일이 아니에요. 제60조 제2항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달마다 1일을 주라고 적어 두었거든요 😮
와, 80% 못 넘어도 개근한 달이 다섯 번이면 5일이네요? 0일로 처리했으면 큰일 날 뻔 😳
5. 쉰 기간 중에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나요?
출근율을 셀 때 아래 기간은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제60조 제6항). 그래서 이 기간이 길었다고 출근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비고 |
|---|---|
|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쉰 기간 | 산재 요양 등 |
|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쉰 기간 | 제74조 제1항~제3항 |
| 육아휴직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2026.2.19 개정으로 추가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2026.2.19 개정으로 추가 |
아래 두 줄이 올해 새로 들어간 거예요. 하루 몇 시간씩 줄여 일한 직원도, 줄어든 시간은 일한 것으로 쳐서 연차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작년 방식대로 계산하던 급여 프로그램이라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질병으로 쉰 기간은 위 표에 없어요. 이 기간을 출근율에서 어떻게 셀지는 취업규칙과 행정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어서, 금액이 큰 퇴사 정산이라면 노무사와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직원별로 「입사일 · 주 시간 · 출근 간주 기간」 세 칸만 엑셀에 적어 두세요. 연차 계산이 거의 자동이 돼요 ✍️
마지막으로, 연차를 줘야 하는데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0조). 1년 동안 안 쓴 연차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만, 사장님 때문에 못 쓴 거라면 사라지지 않아요(제60조 제7항 단서).
다섯 줄을 다 내려왔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면, 예를 들어 휴직과 복직이 섞였거나 단시간과 풀타임을 오갔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날짜 몇 개만 알려 주시면 며칠인지 바로 셈해 줄 수 있어요. 사장님 가게는 몇 번째 줄에서 멈추셨어요? 🙂
📚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60조 · 제110조(2026.10.8 시행본)와 시행령 별표 1 · 별표 2(2025.10.23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생기나요?
법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조항(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없어서예요.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주기로 했다면 그대로 줘야 해요.
Q.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가 하나도 없나요?
아니에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제60조 제2항). 15일이 안 될 뿐이에요.
Q. 알바(단시간 직원)도 연차가 생기나요?
5명 이상 가게에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겨요. 풀타임 대비 시간 비율로 계산해 시간 단위로 줘요. 풀타임 15일, 주 20시간이면 60시간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 제7항 · 제110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제60조 제6항은 2026.2.19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별표 2(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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