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4대보험 미가입 알바, 기준선은 한 달 60시간이에요 ⏳
알바 한 명 뽑을 때마다 고민되는 4대보험. 네 개가 한꺼번에 붙거나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따로 따져요 🧐
60시간.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적은 직원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빠져요. 산재보험만 빼고요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사장님과 직원이 정한 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래서 판단의 출발점은 근로계약서예요.
보험 네 개 중 세 개가 60이라는 숫자 하나로 갈린다고요?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
⏳ 60시간 아래, 보험마다 다음 줄이 달라요
| 보험 | 월 60시간 미만 직원은 |
|---|---|
| 국민연금 | 빠져요.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들어가요(시행령 제2조 제4호) |
| 건강보험 | 빠져요(시행령 제9조 제1호) |
| 고용보험 | 빠져요. 주 15시간 미만도 같아요.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들어가요(시행령 제3조) |
| 산재보험 |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요(산재보험법 제6조) |
세 보험이 똑같이 「60시간」을 말하지만, 다시 들어가는 문은 서로 달라요. 하나씩 열어 볼게요 👇
🧓 국민연금: 문이 네 개 있어요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빼지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시 근로자로 봐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대학 강사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사장님 동의를 받아 가입을 원하는 사람
- 두 곳 이상에서 일하고 소정근로시간을 합하면 월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가입을 원할 때
-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
마지막 줄의 고시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해 바뀌는 값이라, 신고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는 나이 조건(국민연금법 제8조)도 함께 봐야 해요.
일용직이나 한 달이 안 되게 일하는 사람도 국민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빠져요(시행령 제2조 제1호).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거나,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다시 들어가요. 「하루씩 부르는 알바」라도 한 달 내내 자주 불렀다면 이 줄을 봐야 해요 👀
🏥 건강보험: 제일 단순해요
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빼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빠지고요(법 제6조 제2항 제1호).
하나 더 있어요. 사장님 가게에 이런 직원만 있다면, 사장님 본인도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에서 빠져요(시행령 제9조 제4호). 직원이 처음 60시간을 넘기는 순간 사장님 건강보험도 같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어, 알바 계약 시간이 사장님 건강보험까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몰랐어요 🤔
💼 고용보험: 「3개월」을 기억하세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런데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되고, 일용근로자는 시간과 상관없이 대상이에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짧게 시작한 알바가 석 달을 넘기면 고용보험부터 다시 봐야 해요. 언제부터 취득으로 볼지는 사정마다 따져야 하니, 석 달 넘게 쓸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는 게 편해요.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내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도 똑같이 적용돼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서 하루 일한 알바가 다쳐도 대상이에요(산재보험법 제6조).
보험이 빠진다고 계약서까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외 없어요 ㅠㅠ
🔢 우리 가게 알바로 대 보면
계약서를 꺼내 놓고 아래 세 가지 경우에 견줘 보세요. 한 달을 넉넉히 5주로 쳐도 넘지 않는지, 4주만 쳐도 넘는지가 첫 감이에요.
- 주말 이틀, 하루 5시간: 주 10시간이라 5주로 쳐도 50시간이에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고용보험은 3개월을 넘기면 다시 봐요
- 평일 5일,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이라 4주만 쳐도 80시간이에요. 네 가지 모두 신고를 검토해요
- 두 가게에서 각각 주 10시간: 우리 가게만 보면 60시간 아래지만, 직원이 원하면 두 곳을 합쳐 국민연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직원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알기 어려워요. 다른 곳에서도 일하는지 채용할 때 한 번 물어 두면 좋아요 🙂
📝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판단은 계약서의 시간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매주 계약보다 훨씬 길게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다르게 볼 여지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가입 대상이었는지를 다시 따지게 될 수 있어서, 시간이 늘었다면 계약서부터 고쳐 쓰는 게 깔끔해요.
주 단위로만 시간을 정해 두면 한 달로 바꿨을 때 60시간 언저리에 걸리는 경우도 생겨요. 경계에 걸쳐 있다면 공단이나 노무사와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
알바 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 칸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4대보험 판단이 한눈에 보여요 📌
한 줄 정리 👉 한 달 60시간이 첫 갈림길, 3개월 · 고시 소득 · 두 곳 합산이 두 번째 갈림길, 산재는 늘 그대로예요. 60시간 아래 알바를 여럿 두셨다면 이번 달 신고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국민연금법(2026.10.20 시행본) · 시행령(2026.1.1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2026.10.1 시행본),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9.18 시행본),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대상이 돼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Q. 월 60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으로 따지나요?
사장님과 직원이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다만 실제 근무가 계약보다 계속 길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를 실제에 맞게 고쳐 두는 게 좋아요.
Q. 60시간 미만 알바만 있으면 사장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없거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에서 빠져요.
- 국민연금법 제8조, 2026.10.20 시행본(법률 제220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2026.1.1 시행본(대통령령 제356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22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026.10.1 시행본(대통령령 제366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2026.9.18 시행본(대통령령 제365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7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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