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면접 질문 금지, 「결혼했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
이력서 양식에 가족 사항 칸, 아직 남아 있나요? 오래된 양식일수록 지워야 할 칸이 꽤 많더라고요 🧹
면접 자리에 앉으면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이것저것 묻게 되죠. 「집은 어디예요?」 「결혼은 하셨어요?」 같은 말이 별생각 없이 나오기도 하고요 😅
찾아보니 이런 질문 몇 개는 법이 직접 짚고 있더라고요. 다만 가게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궁금해할 질문 순서대로 답해 볼게요 👇
💍 「결혼은 하셨어요?」 물어봐도 돼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은 모집 · 채용 때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해요. 이 법은 동거 친족만 있는 곳과 가사사용인을 빼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37조 제4항 제1호).
질문 한마디를 콕 집어 금지한 조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했다는 답을 듣고 떨어뜨렸다면 미혼을 조건으로 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일과 상관없는 질문이라면 처음부터 꺼내지 않는 게 서로 편해요 🙂
「아이 계획은 있어요?」도 같은 결이에요. 같은 법 제2조는 혼인 · 임신 ·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을 차별로 정의하거든요. 답을 듣는다고 일을 잘할지 알 수 있는 질문도 아니고요.
분위기 풀려고 던진 한마디가 나중에 「미혼 조건」 증거가 될 수 있다니… 면접 질문 목록부터 다시 봐야겠어요 🤔
📏 키 · 몸무게 · 사진은요?
같은 조항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 키 · 체중 같은 신체 조건도 막고 있어요. 「키 165 이상」을 조건으로 걸거나 전신 사진을 요구하는 게 여기 해당할 수 있어요.
직원이 상시 30명 이상이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도 함께 봐야 해요.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 키 · 체중을 이력서 같은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증명 자료로 걷으면 과태료예요.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에요.
30명 넘는 곳은 이력서 칸 하나에 1차 300만원이요? 양식부터 바꾸는 게 제일 싸게 먹히겠어요 😳
👪 부모님 직업 · 고향 · 재산은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의 출신지역 · 혼인 여부 · 재산, 그리고 부모 · 자녀 ·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을 직무와 상관없이 적게 하거나 걷는 것도 막아요. 과태료 금액은 위와 같아요.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제3조). 그렇다고 작은 가게가 물어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과 상관없는 정보는 뽑는 데 쓸 이유도 없고, 받는 순간 사장님이 관리할 개인정보만 늘어나거든요 💡
| 이력서 칸 | 이렇게 해요 |
|---|---|
| 이름 · 연락처 | 둬요 |
| 경력 · 자격증 | 일과 관련된 것만 둬요 |
| 사진 · 키 · 몸무게 | 빼요 |
| 혼인 여부 · 출신지역 | 빼요 |
| 가족의 학력 · 직업 · 재산 | 빼요 |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이 정해진 뒤 필요할 때 받아요 |
🙆 그럼 뭘 물어보면 좋아요?
기준은 하나예요. 그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정보인가. 채용절차법도 남녀고용평등법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와 조건을 문제 삼거든요. 이런 질문이라면 마음 놓고 물어보셔도 돼요.
- 일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출근 가능한 날짜
- 비슷한 일을 해 본 경험(포스, 주방 보조, 배달 같은 것)
- 일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지
- 얼마나 오래 일할 생각인지
질문지를 미리 적어 두고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순서로 물어보면, 나중에 「왜 나는 떨어졌나요?」라는 말이 나와도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요 ✍️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나 더 있어요. 채용심사를 이유로 서류 제출 비용 말고 다른 돈을 지원자에게 물리면 안 돼요(채용절차법 제9조). 「교육비」 「유니폼 보증금」을 면접 단계에서 먼저 받는 건 피해 주세요 🙅
🪪 주민등록번호는 언제 받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게 해요.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75조 제2항 제7호). 가게 크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원 단계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면 충분해요. 4대보험 신고처럼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일이 생기는 건 뽑기로 정한 뒤니까, 그때 받는 순서가 안전해요. 어떤 서류에 법령 근거가 있는지 헷갈리면 노무사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력서 양식에 주민번호 칸이 남아 있었다면… 오늘 바로 지워 주세요 ㅠㅠ
🗂️ 떨어진 분 이력서는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처리 목적을 이루는 등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해요. 파기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75조 제2항 제4호). 채용이 끝났는데 서랍에 쌓인 이력서가 바로 그 경우예요.
30명 이상 사업장은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뽑히지 않은 사람이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면 14일 안에 보내야 하고(시행령 제2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이 확정된 뒤 14일부터 180일 사이에서 미리 정해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4조).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받은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빠지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요(법 제11조).
면접 끝나고 일주일 뒤 「이력서 정리하는 날」을 달력에 찍어 두세요. 파쇄기 한 번이면 끝! 📌
사장님 가게 이력서 양식에는 몇 개의 칸이 있나요? 위 표와 견줘 보고 빼도 되는 칸이 몇 개였는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
📚 남녀고용평등법(2026.9.18 시행본), 채용절차법(2020.5.26 시행본)과 시행령 · 별표, 개인정보보호법(2026.9.11 시행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에서 결혼 여부를 물으면 불법인가요?
질문 자체를 직접 금지한 조문은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직무와 관계없는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답에 따라 채용이 갈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묻지 않는 게 안전해요.
Q. 이력서에 가족 사항을 적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가족의 학력 · 직업 · 재산을 적게 하면 과태료예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에요.
Q. 떨어진 지원자 이력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확정 뒤 14일에서 180일 사이로 반환 청구기간을 정해 알리고, 청구가 오면 14일 안에 돌려준 뒤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7조 · 제37조,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의3 · 제9조 · 제11조 · 제17조, 2020.5.26 시행본(법률 제173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제4조 ·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2019.7.17 시행본(대통령령 제299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제24조의2 · 제75조, 2026.9.11 시행본(법률 제214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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