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탄력근무제, 2주 단위면 바쁜 주 48시간까지 ⏳📅
연말 대목엔 손이 모자라고, 1월 첫 주엔 가게가 텅 비죠 🥲 이 들쭉날쭉한 근무표를 법 안에서 고르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사장님, 주 40시간 · 하루 8시간을 넘기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라 50%를 더 줘야 하죠(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6조). 그런데 일이 몰리는 주와 빠지는 주가 뻔히 보이는 가게라면, 두 주를 묶어서 평균으로 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제51조) ⏳
말로만 들으면 어렵죠. 그래서 직원 한 명의 2주를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셈했어요.
달력 한 장 펴 놓고 같이 세어 봐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
📝 시작 전, 취업규칙에 한 줄
2주 이내 단위라면 취업규칙(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정하면 돼요(제51조 제1항).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아무 주나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라, 단위기간과 주별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거예요.
한 가지 먼저 짚을게요. 상시 4명 이하 가게는 주 40시간, 연장 가산 조항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한 건 5명 이상 가게예요.
🔥 1주차, 대목 주 48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6일, 합계 48시간을 일해요. 평소라면 40시간을 넘긴 8시간이 연장근로라, 시급의 50%인 5,160원씩 41,280원이 가산으로 붙어요.
탄력제를 정해 두었다면 이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에요. 2주 단위에서는 특정 주가 48시간을 넘지 않는 선까지 늘릴 수 있거든요(제51조 제1항 단서) 😮
오, 한 주에 8시간을 더 일해도 가산이 안 붙는 거예요? 대신 다음 주가 줄어야겠네요 😳
🧊 2주차, 한가한 주 32시간
그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씩 4일, 32시간이에요. 두 주를 더하면 80시간, 평균하면 주 40시간이라 딱 맞아요.
| 주차 | 일한 시간 |
|---|---|
| 1주차(대목) | 48시간 |
| 2주차(비수기) | 32시간 |
| 2주 평균 | 40시간 |
1주차를 꼭 하루 8시간씩 나눌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금요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정해 두면 합계는 그대로 48시간이에요.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 저녁에 사람을 더 붙일 수 있죠 🍻
이렇게 하루 8시간을 넘기는 날을 넣어도 돼요. 미리 정한 날이라면 그날의 8시간 초과분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요(제51조 제1항). 다만 미리 정하지 않은 날에 더 시키면 그건 그냥 연장근로라 가산을 줘야 해요 ⚠️
🌙 그래도 따로 챙길 것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일한 시간은 탄력제와 상관없이 야간 가산 50%(제56조 제3항)
- 휴일에 일하면 휴일 가산은 그대로(제56조 제2항)
- 평균 40시간을 넘겨 또 일하면, 그 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제53조 제2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 직원과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쓸 수 없어요(제51조 제3항)
- 제도 때문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제51조 제4항)
그러니까 탄력제는 「낮 시간 연장 가산」을 고르게 펴는 거지, 야간이랑 휴일 가산까지 없애 주는 건 아니네요 🤔
🚪 1주차만 일하고 그만두면?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단위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실제로 일한 기간만 놓고 평균을 내서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전부에 연장 가산을 줘야 해요(제51조의3).
위 예시에서 1주차 48시간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그 주 평균은 48시간이죠. 8시간분 가산 41,280원을 마지막 급여에 더해 정산해야 해요. 이걸 빠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07조 제1항) 💸
대목만 일하고 떠나는 알바가 있으면 결국 가산을 줘야 하는 거네요… 정산표는 꼭 남겨 둬야겠어요 ㅠㅠ
📆 2주로 모자라면, 3개월까지
성수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진다면 3개월 이내 단위도 있어요. 이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상 직원 범위 · 단위기간 · 근로일과 날별 시간 · 합의 유효기간을 적어야 해요(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한도는 특정 주 52시간, 특정 날 12시간이에요.
3개월을 넘겨 6개월까지 묶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날마다 다음 근무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고, 주별 근무시간을 그 주가 시작되기 2주 전까지 알려야 해요. 임금보전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요(제51조의2 · 제116조). 작은 가게라면 2주 단위부터 시작해 보는 게 부담이 덜해요.
단위기간 첫날과 마지막 날을 근무표 맨 위에 적고, 주마다 합계 칸을 두세요. 평균 칸이 40을 넘지 않는지, 한 주가 48을 넘지 않는지 두 숫자만 보면 돼요.
바쁜 주와 한가한 주가 뚜렷한 가게라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근무표가 한결 숨을 쉬어요 🙌
우리 가게 근무 패턴에 2주가 맞을지, 3개월이 맞을지 고민되면 취업규칙을 고치기 전에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먼저 질문을 남길 수 있어요 🙂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1조 · 제51조의2 · 제51조의3 · 제53조 · 제56조 · 제107조 · 제116조(2026.10.8 시행본)와 시행령 제28조 · 별표 1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 읽었어요.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탄력근무제 2주 단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취업규칙(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2주 이내 단위기간과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면 돼요. 평균 주 40시간 안에서 특정 주는 48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
Q. 탄력근무제를 쓰면 야간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아니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일한 시간의 야간 가산, 휴일근로 가산은 그대로 줘야 해요. 탄력제가 고르게 펴 주는 건 주 40시간 ·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 가산이에요.
Q. 단위기간 중간에 직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실제로 일한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전부에 50% 연장 가산을 줘야 해요(제51조의3). 48시간 주만 일하고 나갔다면 8시간분 가산을 더해 줘요.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1조 · 제51조의2 · 제51조의3 · 제53조 · 제56조 · 제107조 · 제11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사항)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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