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퇴직금 중간정산, 「급해서요」는 사유가 안 돼요 🏠🔑
「사장님, 퇴직금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선 바로 보내 주고 싶죠. 그런데 이 돈, 아무 때나 주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안 쳐질 수도 있어요 😥
직원이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대개 목돈이 급할 때예요. 이사, 병원비, 빚 정리 같은 일이요. 법도 이런 사정을 알고 길을 열어 뒀는데, 문이 꽤 좁아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미리 정산해 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사유도, 요구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돈을 보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짚어 보세요 👇
1️⃣ 사유가 시행령 목록 안에 있나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있는 사유만 돼요.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인 직원이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만)
- 직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합의해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헉, 생활비가 모자라서, 차 사려고, 가게 차리려고는 목록에 없네요 😳
목록에 하나가 더 있어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예요(제6호의3). 그러니 「급해서요」만으로는 안 되고, 사정이 이 목록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봐야 해요.
전세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뿐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2년 뒤 전세를 옮기면서 또 달라고 하면, 같은 가게에서는 이 사유로 다시 정산할 수 없어요. 집을 사는 사유에는 이런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고요 🏡
2️⃣ 직원이 먼저 요구했나요?
조문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라고 해요. 사장님이 정산을 먼저 권해서 해마다 퇴직금을 털어 주는 방식은 이 조항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요구는 글로 받아 두면 좋아요. 신청서에 사유와 날짜, 직원 서명을 남겨 두세요 ✍️
3️⃣ 우리 가게는 퇴직금제도인가요?
제8조는 퇴직금제도에 붙은 조항이에요. 이미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금 중도인출(제22조)이라는 별도 길로 가요. 인출 사유와 절차는 퇴직연금 규약과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면 돼요.
잠깐, 그럼 우리 가게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부터 알아야겠네요? 은행 계약서 한번 찾아볼게요 🤔
4️⃣ 금액과 그다음 날짜를 맞췄나요?
미리 주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과 같아요. 정산 시점까지 계속 일한 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직원이 5년을 일했다면 10만원 × 30일 × 5년 = 1,500만원이에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정산한 뒤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세어요(제8조 제2항 후단). 이 직원이 2년을 더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처음부터 7년이 아니라 정산 뒤 2년 몫이에요 📆
| 상황 | 퇴직할 때 계산하는 기간 |
|---|---|
| 중간정산 없이 7년 근무 | 7년 |
| 5년째에 중간정산, 2년 더 근무 | 정산 뒤 2년 |
| 5년째에 중간정산, 3개월 뒤 퇴직 | 정산 뒤 3개월(1년 미만) |
마지막 줄처럼 정산 뒤 1년이 안 돼 그만두면 그 몫의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경우는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5️⃣ 증빙 서류, 5년 동안 둘 자리가 있나요?
중간정산을 해 줬다면 그 직원이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 제2항). 지금 일하는 동안이 아니라 퇴직 후 5년이에요 🗂️
- 집을 샀다면 매매계약서와 등기, 무주택 확인 서류
- 전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 의료비라면 진단서와 영수증, 연간 임금총액 계산표
- 파산 · 회생이라면 법원 결정문
-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단축 합의서
직원 서류 파일에 「중간정산」 칸을 하나 따로 만들어 두세요. 정산일, 금액, 사유, 증빙을 한 장에 묶어 두면 5년 뒤에도 바로 찾아요 📌
제8조 제2항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미리 정산할 수 있다고 열어 둔 조항이에요. 사유 밖에서 준 돈이 나중에 퇴직금으로 인정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이렇게 준 적이 있다면 퇴직 전에 노무사와 정리해 두세요.
의료비 사유는 계산이 하나 더 들어가요. 연봉(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인 직원이라면 1천분의 125는 450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넘게 의료비를 부담해야 사유에 들어가요. 영수증 합계가 그 선을 넘는지 같이 더해 보세요 🧮
다섯 칸 모두 체크되면 그때 이체 버튼! 순서만 지키면 직원도 사장님도 마음 편한 정산이 돼요 🙌
우리 직원 사정이 목록 어디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한 번 묻는 게 다시 정산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요 🙂
📚 이 글의 사유와 보관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제22조(2026.7.1 시행본)와 시행령 제3조(2026.3.24 시행본) 원문에서 옮겼고, 금액 예시는 그 계산식으로 셈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 · 보증금(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5년 안의 파산 ·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고시된 재난 피해 같은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있고 직원이 요구할 때예요.
Q. 중간정산하면 나중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세요. 5년째에 정산하고 2년 더 일했다면 퇴직할 때는 정산 뒤 2년 몫을 계산해요.
Q. 중간정산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직원이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해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영수증, 법원 결정문 같은 것들이에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2026.7.1 시행본(법률 제214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증명 서류 보존), 2026.3.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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