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채용공고 문구, 「여자만」 「30세 이하」 쓰면 벌금 500만원 🙅
구인 사이트에 올릴 글, 한 줄만 다시 읽어 볼까요? 「밝은 성격의 20대 여성」 같은 말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
사장님, 구인 글 쓰다가 「이런 분을 원해요」 칸에서 손이 멈춘 적 있으시죠? 🤔 홀에는 싹싹한 분, 주방에는 힘 좋은 분… 머릿속 그림을 그대로 적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채용공고에 쓰면 안 되는 말이 법에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가게 크기와 상관없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올리기 전에 볼 다섯 가지를 번호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
1️⃣ 성별을 정해 두지 않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해요. 이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제3조), 빠지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꾸린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뿐이에요(시행령 제2조).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37조 제4항 제1호). 「여성 홀 서빙」 「남자 주방 보조」처럼 한쪽 성별을 정해 둔 공고가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
그럼 「여성 우대」처럼 우대만 적는 건요? 한쪽을 유리하게 하는 말이라 조심스러워요. 애매하면 성별 단어는 지우는 게 마음 편해요 🤔
예외는 있어요.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아요(제2조 제1호 가목). 다만 어디까지가 「불가피」인지는 일마다 따져야 해서, 꼭 적어야겠다 싶으면 올리기 전에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2️⃣ 나이 칸에 숫자를 넣지 않았나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모집 ·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해요. 「35세 이하」 「20~30대 환영」 같은 문구가 딱 여기 해당돼요. 이 법에는 직원 수로 빼 주는 적용 범위 조항이 따로 없어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23조의3 제2항). 나이를 직접 쓰지 않아도, 다른 기준 때문에 특정 나이대가 특히 불리해지면 연령차별로 봐요(제4조의4 제2항).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예요(제4조의5) 📌
헉, 성별 한 단어, 나이 한 단어가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공고 한 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
3️⃣ 외모 · 키 · 결혼 이야기가 섞이지 않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은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 키 · 체중 같은 신체 조건과 미혼 조건을 내걸지 못하게 해요. 「용모 단정」 「키 160 이상」 「미혼자 우대」 같은 말이에요. 어기면 1번과 같은 조항의 벌금 대상이에요.
체력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외모 대신 하는 일을 적어 주세요. 「10kg 식자재 박스를 하루 여러 번 옮겨요」처럼요. 지원하는 분도 일을 그려 보기 쉬워져요 🙂
| 공고에서 고칠 말 | 이렇게 바꿔요 |
|---|---|
| 여성 홀 서빙 | 홀 서빙(주 5일, 17시~22시) |
| 20~30대 환영 |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교육해 드려요 |
| 용모 단정, 키 160 이상 | 손님 응대와 계산을 맡아요 |
| 미혼 우대 | 지워요 |
4️⃣ 시급 · 시간이 실제와 같나요?
직업안정법 제28조 덕분에 사장님은 광고 · 문서 ·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직원을 모을 수 있어요. 대신 제34조가 거짓 구인광고와 거짓 구인조건을 금지해요. 시행령 제34조는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그 범위로 적고 있어요.
이걸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47조 제6호). 공고에는 시급을 높게 적고 면접에서 「처음엔 조금 낮게 시작해요」라고 말하는 식은 피해 주세요 💸
공고 숫자랑 첫 월급 숫자가 다르면… 직원도 사장님도 서로 마음 상해요 ㅠㅠ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직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공고, 면접에서 한 말, 계약서의 시급 · 시간을 한 번에 맞춰 두세요.
5️⃣ 직원이 30명을 넘는다면 하나 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채용절차법도 적용돼요(제3조). 채용할 생각 없이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용으로 낸 거짓 채용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4조 제1항, 제16조).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거나, 뽑은 뒤 광고에 적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과태료예요(제4조 제2항 · 제3항, 제17조 제2항). 시행령 별표를 보면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에요.
동네 가게라면 1번부터 4번까지가 핵심이에요. 2호점, 3호점을 내며 직원이 늘고 있다면 5번도 같이 챙겨 두세요 ✨
지운 자리는 하는 일과 조건으로 채우면 돼요. 이렇게 적어 두면 지원하는 분도, 면접 보는 사장님도 시간이 덜 들어요 ✍️
- 시급(또는 월급)과 지급일
- 일하는 요일과 시작 · 끝 시각, 쉬는 시간
- 맡을 일(홀 서빙, 계산, 재료 손질처럼)
- 일하는 곳(지점 이름과 주소)
- 계약기간이나 수습이 있다면 그 기간
올리기 직전에 공고를 소리 내서 한 번 읽어 보세요. 성별, 나이, 외모 단어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지우기! 📌
하는 일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를 꼭 적어야 할 것 같다면, 올리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공고 한 줄 고치는 게 나중에 벌금 고지서 받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요 🙌
📚 남녀고용평등법(2026.9.18 시행본) · 시행령, 고령자고용법(2022.6.10 시행본),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본) · 시행령, 채용절차법(2020.5.26 시행본) · 시행령 별표,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째로 읽고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공고에 「여성 우대」라고 써도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모집 ·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직무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 문구는 빼는 쪽이 안전해요. 애매하면 노무사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직원 5명도 안 되는 가게에도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 친족만 있는 곳과 가사사용인을 빼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 조항과 직업안정법 거짓 구인광고 조항도 직원 수로 빼 주는 규정이 없어요. 채용절차법만 상시 30명 이상에 적용돼요.
Q. 공고에 적은 시급과 실제 시급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는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계약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직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7조 · 제37조,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제4조의5 · 제23조의3, 2022.6.10 시행본(법률 제189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제28조 · 제34조 · 제47조, 2024.7.24 시행본(법률 제20121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026.3.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 · 제16조 · 제17조, 2020.5.26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2019.7.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9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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