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연차수당 지급기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언제 · 얼마로? 💸
퇴사 정산표를 짜다가 「남은 연차 4일, 이건 돈으로 줘야 하나?」 하고 손이 멈추셨죠? 😅 언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지 차례로 풀어 볼게요.
직원이 그만두면 사장님이 챙길 돈이 갑자기 여러 개가 되죠. 마지막 달 월급, 퇴직금, 그리고 은근히 빠뜨리기 쉬운 게 쓰지 못한 연차예요 🥲 오늘은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순서대로 하나씩 답해 볼게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 꼭 돈으로 줘야 해요?
네, 원칙은 그래요. 연차는 쓰라고 준 유급휴가인데,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더는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날만큼 돈으로 바꿔 주는 게 연차수당이에요. 퇴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이라, 그때 줄 모든 금품에 이 수당도 들어가요.
근데 사용 촉진을 했으면 안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
그건 1년이 지나 연차가 사라질 때 이야기예요. 제61조의 절차(남은 날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 시기 지정 통보)를 다 밟았는데도 직원이 안 써서 사라졌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퇴사로 근로관계가 먼저 끝난 경우까지 그 절차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촉진 서류가 있다면 퇴사 정산 전에 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언제까지 줘야 해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제36조).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이 안에 정산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서 날짜를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안 돼요.
이걸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07조 제1항, 2026.4.7 개정으로 상향).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
14일이면 두 주인데… 마지막 월급날까지 기다리면 넘길 수도 있겠네요 ㅠㅠ
하루치는 얼마로 계산해요?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라고 해요.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게 없다면 가게에서는 보통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셈하는 경우가 많아요.
| 직원 예시 (2026년) | 남은 연차 수당 |
|---|---|
| 풀타임, 시급 10,320원 × 8시간, 4일 남음 | 82,560원 × 4 = 330,240원 |
| 풀타임, 시급 12,000원 × 8시간, 6일 남음 | 96,000원 × 6 = 576,000원 |
| 주 20시간 단시간, 시간 단위 연차 24시간 남음 | 10,320원 × 24 = 247,680원 |
단시간 직원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받으니(시행령 별표 2), 수당도 남은 시간 × 시급으로 셈하면 돼요. 일 단위로 바꿨다가 다시 시간으로 바꾸면 반올림 때문에 숫자가 틀어지기 쉬워요.
평소에 쓴 연차는 언제 줘요?
직원이 연차를 쓰면 그날 임금은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지급일에 줘야 해요(시행령 제33조). 월급제라면 원래 월급에 들어 있어 따로 챙길 게 없고, 시급제라면 연차 쓴 날의 시간도 명세서에 넣어 줘야 해요 📌
최저임금 계산할 때 이 수당도 넣어요?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빼 두었어요. 연차수당을 많이 줬다고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14일 안에 한 번에 정리하세요.
-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남은 연차 일수(또는 시간)
- 하루치 금액의 기준(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 마지막 달 임금 · 퇴직금과 합친 총액
정산 명세는 꼭 글로 남겨 주세요. 나중에 「연차 몇 개 빠졌어요」 해도 한 장으로 끝나요 ✍️
남은 연차가 많거나, 사용 촉진을 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퇴사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면 14일이 금방 지나가요. 이럴 땐 정산표를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기한 안에 무엇부터 주면 되는지 같이 짚어 줄 거예요 🙂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60조 · 제61조 · 제107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제33조 · 별표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2026.1.2 시행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급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서 가져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퇴사 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 퇴직금과 함께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직원과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Q.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평균임금으로 하나요?
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해요(제60조 제5항). 따로 정한 게 없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셈하는 경우가 많아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연차 자체가 생기지 않아 수당도 없어요.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대로 정산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60조 제5항 · 제61조 · 제107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 별표 1 · 별표 2,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2026.1.2 시행본(고용노동부령 제4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2026년 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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