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가게 근무표 다시 볼 때예요 ⏱️
마감 정리하다 보면 30분, 1시간이 훌쩍 넘어가죠 😅 그 시간이 쌓이면 법이 그어 둔 선에 닿을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부터 하나씩 답해 볼게요.
🙋 주 52시간, 정확히 뭐예요?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 둬요(제50조). 휴게시간은 빼고요. 여기에 직원과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더 일하게 할 수 있어요(제53조 제1항). 40에 12를 더해 52시간이에요.
여기서 1주는 휴일까지 넣은 7일이에요(제2조).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세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같이 더해요.
어? 주말 근무는 따로 치는 줄 알았는데 한 주에 같이 더하는 거네요 🤔
⏰ 하루 8시간만 넘겨도 연장이에요?
네. 한 주 40시간이 안 돼도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예요. 5명 이상 가게라면 연장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해요(제56조 제1항).
| 시급 10,320원 기준 | 연장수당 |
|---|---|
| 연장 1시간 | 15,480원 |
| 하루 1시간씩 5일 | 77,400원 |
| 주 12시간을 꽉 채우면 | 185,760원 |
하루 9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직원이라면 한 주 연장수당만 7만 7천원이 넘어요. 한 달이면 꽤 커지죠 💸
🪑 손님 없을 때 쉬는 시간도 일한 시간이에요?
가게를 비우지 못하고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한다면,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대기시간이에요. 법은 사장님 지휘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요(제50조 제3항). 진짜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요(제54조).
헉, 손님 기다리며 앉아 있던 시간도 일한 시간일 수 있다니요 😳
🏠 우리 가게는 4명인데요?
4명 이하 가게에는 제50조 · 제53조 ·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주 52시간 한도도, 연장수당 50% 가산도 법으로는 빠져 있어요. 그래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과 최저임금은 그대로예요.
5명은 알바 · 단시간 직원까지 모두 넣어 세요. 한 달 동안 쓴 사람 수를 하루 평균으로 따지니까, 연말처럼 사람을 늘린 달에는 다시 세어 봐야 해요.
🧒 18세 미만 알바는요?
더 짧아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이 기본이고, 합의해도 하루 1시간 ·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이건 4명 이하 가게도 똑같이 지켜요.
🎁 연장수당 대신 휴가로 줘도 돼요?
돼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어요(제57조, 보상휴가제). 휴가 시간을 정할 때 가산분이 빠지지 않게 노무사와 맞춰 보세요.
연장 합의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깔끔해요. 나중에 말이 엇갈릴 일이 줄어요 📌
5명 이상 가게에서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연장수당을 주지 않으면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제107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근무표에 연장 시간 칸 하나만 만들어 두셔도 한결 편해져요 🙌
연말 대목 근무표, 한 주 합계가 52시간 안에 들어오는지 지금 한번 더해 보세요. 계산이 애매하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셔도 돼요 🙂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50조 · 제53조 · 제54조 · 제56조 · 제57조 · 제69조 · 제107조 · 제110조와 시행령 별표 1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고,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결정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는 한 주에 몇 시간까지 돼요?
직원과 합의하면 1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까지예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주말에 일한 시간도 같이 더해요. 4명 이하 가게에는 이 한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Q.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줘요. 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이에요. 5명 이상 가게에 해당해요.
Q. 손님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가게를 떠나지 못하고 손님이 오면 바로 일해야 한다면 사장님 지휘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라 근로시간으로 봐요.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만 휴게시간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50조 · 제53조 · 제54조 · 제56조 · 제57조 · 제69조 · 제107조 · 제110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본) 제7조 · 제7조의2 ·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시간급 10,320원 · 월 2,156,880원(209시간, 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이승연노무사정리해고를 검토 중이면 요건과 절차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탁성민노무사병원 · 학원 · 식당 노무 자문을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