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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하루만 불러도 출근 전에 한 장 📋사업 성공 노트

일용직 근로계약서, 하루만 불러도 출근 전에 한 장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하루 쓰는 사람한테도 계약서를 써요?」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묻는 말이에요 🙋 하루짜리 일에도 아침 출근부터 다음 달 신고까지 챙길 순서가 있어요.

주말 단체 손님이 잡힌 금요일 밤, 「내일 하루만 와 줄 수 있어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 익숙하시죠? 📱 하루짜리 일이라도 법은 똑같이 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일용직은 빼 준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한 명을 부른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숫자는 2026년 11월 현행 법령과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 전날 밤, 메시지로 조건부터

메시지로 부를 때 시급이나 일당,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적어 보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돼요. 다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법은 임금의 구성 · 계산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라고 해요(제17조 제2항).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돼요.

그럼 메시지로 계약서 파일을 보내고 서명한 사진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

네,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중요한 건 형식보다 필수 칸이 다 있는지예요.

☀️ 아침 출근, 서명은 일 시작 전에

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하는 거라 일을 시작하기 전이 원칙이에요.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일용직 계약서에 들어갈 칸이 잘 정리돼 있어요.

하루 단위로 끝나는 날을 정한 계약은 기간제법이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제2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칸을 비우지 않는 쪽이 안전해요. 기간제 직원에게 계약기간은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고, 빠지면 1차 과태료가 50만원 기준이거든요(시행령 별표 3).

💸 일당은 얼마부터예요?

하루 8시간 기준최저 일당
2026년(시급 10,320원)82,560원
2027년 1월 1일부터(시급 10,700원)85,600원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8시간 일하면 그 도중에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하니(제54조), 「9시부터 18시까지, 12시부터 13시 휴게」가 8시간 근무의 흔한 모양이에요.

내년 1월부터는 같은 8시간에 3,040원이 더 나가요. 1월 첫 주 일당표부터 바꿔야겠네요 😳

상시 5명 이상 가게라면 8시간을 넘긴 시간에 50% 이상,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일한 시간에도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제56조). 4명 이하 가게는 이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일당 안에 가산수당을 넣었다면 어느 수당이 몇 시간분 얼마인지 따로 적어 두세요.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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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일당은 전액을 직접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줘야 해요(제43조 제1항). 「식대 뺐어요」 하고 마음대로 떼면 안 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것만 공제할 수 있어요. 일당을 그날 주든 주 단위로 모아 주든, 계약서에 적은 지급일을 지키면 돼요.

줄 때는 임금명세서도 같이 줘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하라고 제48조 제2항이 정해 두었어요 🧾

🔁 다음 주에 또 부르면요?

같은 사람을 같은 요일마다 부르게 되면 매번 새 계약서를 쓰기보다 기간을 정한 계약서 한 장에 요일과 시간을 적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한 사람을 1개월 넘게 계속 쓰면 더 이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가 아니게 되면서 4대보험 신고 방식이 바뀌어요. 그때는 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근로자 명부는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라면 안 써도 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하지만 임금대장은 임금을 줄 때마다 적어야 하고(제48조 제1항), 계약서와 함께 3년 보존 서류예요.

📅 다음 달 15일, 신고까지

그달에 쓴 일용직의 이름, 일한 날, 받은 임금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고용보험 취득 ·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봐 줘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11월에 부른 사람은 12월 15일이 마감이에요.

달력 15일 칸에 「일용직 신고」라고 적어 두세요. 하루짜리 일도 이 날짜 하나로 정리돼요 📌

일당에 수당을 어떻게 나눠 적을지, 같은 사람을 몇 주째 부르고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되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셈이 달라지니, 한 달이 되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43조 · 제48조 · 제54조 · 제56조와 시행령 제21조 · 별표 1, 기간제법 제2조 · 제17조와 시행령 별표 3, 고용보험법 제2조와 시행령 제7조,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했어요(2026년 11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일용직 예외가 없어요. 하루만 일해도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장소와 업무를 적은 계약서를 일 시작 전에 한 부 줘야 해요.

Q. 일용직 일당은 최저 얼마예요?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8시간이면 82,56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으로 85,600원이에요.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에서 빠져요.

Q.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새로 써야 하나요?

정해진 횟수 규칙은 없어요. 같은 사람을 반복해 부른다면 기간과 요일 · 시간을 정한 계약서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1개월 넘게 계속 쓰면 일용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4대보험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7조 · 제43조 · 제48조 · 제54조 · 제56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 제22조 · 별표 1,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2조(2026.9.18 시행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7종, 2019.6월 기준), 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급 10,320원 · 2027년 10,700원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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