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Hong Kong Free Press · CC BY 4.0
사업 성공 노트일용직 4대보험, 하루 일해도 고용보험은 신고해요 🧾
바쁜 날만 부르는 하루 알바, 「며칠만 일하니까 보험은 상관없겠지」 하셨죠? 🤔 네 가지 보험이 다 똑같이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순서로 하나씩 볼게요.
🙋 하루만 일한 알바도 신고해야 해요?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고 대상이에요. 고용보험법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빼 주는 규정이 있어도 일용근로자는 다시 적용 대상으로 넣어 뒀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그날 다치면 보호받는 보험이라, 일용직이라고 빠지지 않아요. 보험료는 사장님이 전부 내고,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그럼 하루 부를 때마다 취득 · 상실 신고를 따로 해요? 그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내는 서류가 있어요 🤔
📝 그 서류가 뭐예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예요. 그달에 쓴 일용근로자의 이름, 일한 날, 받은 임금을 적어서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고용보험 취득 ·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봐 줘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여기서 꿀팁 하나 ✨ 이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면 국세청에 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서류 한 장으로 두 군데가 끝나는 셈이죠.
10월에 부른 알바는 11월 15일까지! 달력 15일에 동그라미 하나 쳐 두세요 📌
🏥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요?
여기서 갈려요. 1개월 미만으로 쓰는 일용직은 국민연금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아니에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그런데 같은 사람을 1개월 넘게 계속 부르면 얘기가 달라져요. 국민연금은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8일 이상이거나,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들어가요. 건강보험도 1개월을 넘기면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공단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일용직」이라고 불러도, 매주 같은 요일에 몇 달째 나오면 사실상 계속 일하는 직원일 수 있어요 😳
💸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요?
하루 12만원씩 한 달에 10일 부른 알바를 예로 들어 볼게요. 그달 임금은 120만원이에요.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8%를 사장님과 직원이 반씩,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 0.25%는 사장님만 내요.
| 120만원 기준 | 고용보험료 |
|---|---|
| 직원 몫(0.9%) | 10,800원 |
| 사장님 몫(0.9% + 0.25%) | 13,800원 |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사장님 몫으로 붙어요. 신고만 제때 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일용직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한 안에 낸 사람만 지원해 주니, 15일 마감을 지키는 게 돈이 돼요 💰
🧮 세금은 얼마나 떼요?
일용직 세금은 계산이 꽤 친절해요. 하루 임금에서 1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에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또 빼 줘요. 그리고 원천징수할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면 떼지 않아요.
- 하루 12만원: 15만원 아래라 소득세 0원
- 하루 20만원: (20만 − 15만) × 6% = 3,000원, 55%를 빼면 1,350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135원이 더 붙어요
하루 15만원 아래로 일한 날은 세금 걱정이 없네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
반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도, 지급명세서도 안 냈다면 가산세가 따로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지급액의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예요.
한 사람을 언제부터 「계속 일하는 직원」으로 봐야 할지 애매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고용보험법 제2조 · 시행령 제3조 · 제7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소득세법 제47조 · 제59조 · 제81조의11 · 제86조 · 제129조 · 제164조와 시행령 제213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일한 알바도 4대보험 신고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고 대상이에요. 그달 일용근로자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어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고용보험 신고가 끝나요.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Q. 일용직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했거나, 60시간 이상 일했거나,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돼요.
Q.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하루 임금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55%를 빼 줘요. 하루 20만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이에요. 원천징수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 고용보험법 제2조(일용근로자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제7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제29조의2, 2025.1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2025.7.1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47조 · 제59조 · 제81조의11 · 제86조 · 제129조 · 제164조(2026.1.1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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