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일용직 퇴직금, 1년 넘게 불렀다면 사장님 몫이에요 👷
「일용직은 하루하루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같은 분을 1년 넘게 거의 매주 불렀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장님, 공사 현장이나 바쁜 식당에서 「일당 주고 그날그날」 쓰는 분들 있죠.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는데, 손이 맞아서 어느새 1년 넘게 같은 분을 부르고 계신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
그분이 그만둔다고 할 때 사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을 하나씩 풀어 볼게요.
🙋 일용직도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예요?
네. 퇴직금 법이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요. 정규직 · 알바 · 일용 같은 이름으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직도 다른 직원처럼 두 가지 조건만 봐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제4조 제1항).
매일 새로 계약한 셈인데, 그래도 「계속」 일한 거로 봐요? 🤔
📆 날마다 새로 부른 건데 1년이 이어져요?
여기가 진짜 판단이 갈리는 곳이에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얼마나 이어서 일했는지를 놓고 보게 돼요. 같은 분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나와 1년 넘게 일했다면, 날마다 끊긴 계약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져요.
반대로 한 달에 한두 번, 일이 생길 때만 부른 분이라면 이어진 근로로 보기 어렵고 4주 평균 15시간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간 어딘가라면 출근 기록을 놓고 노무사와 따져 봐야 해요.
| 이런 경우 | 퇴직금 쪽으로 기울어요? |
|---|---|
| 1년 넘게 매주 3~5일 출근 | 기울어요 |
| 1년 넘게 매주 정해진 요일만 | 주 15시간 이상이면 기울어요 |
| 일 생길 때만 한 달 몇 번 | 기울지 않는 편 |
| 중간에 몇 달씩 안 부른 기간 | 끊긴 기간을 따져 봐야 해요 |
💸 그럼 얼마를 줘야 해요?
계산은 다른 직원과 같아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일용직은 여기서 한 번 더 볼 게 있어요 👇
일당 10만원을 받고 직전 3개월(92일) 동안 65일 나왔다고 해 볼게요. 3개월 임금 65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70,652원이에요. 그런데 법은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라고 해요(같은 조 제2항).
일당이 10만원이면 하루 통상임금도 10만원이라, 평균임금은 10만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1년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약 300만원이에요. 2년이면 600만원이고요.
헉, 나눠서 나온 7만원이 아니라 일당 10만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꽤 크네요 😳
일당에 주휴수당이나 다른 수당이 섞여 있으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해요. 이 부분은 숫자가 크게 움직이니 계산하기 전에 노무사와 맞춰 보세요.
🧾 4대보험을 안 들었으면 퇴직금도 없죠?
아니에요.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법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거라, 보험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퇴직금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신고를 빠뜨린 것까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직을 오래 쓰실 땐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먼저 신고와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1년이 가까워지면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는 거예요. 일당 10만원이라면 한 달에 25만원, 일당 두세 날 치를 따로 떼어 두면 1년 뒤 3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부담이 줄어요.
🗂️ 사장님이 남겨 둘 기록은요?
일용직을 쓰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이 신고서에 날마다 일한 날짜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이어서 일했나」를 볼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자료가 돼요.
- 근로내용 확인신고 사본(달마다)
- 일당 지급 내역(계좌 이체 기록)
- 근무 요일 · 시간이 적힌 근무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히 가입돼요(건설근로자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퇴직공제와 퇴직금은 다른 제도라, 우리 현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용직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3년 안에 진정이 들어오면 지연이자까지 붙어요… 기록부터 챙겨 두세요 ㅠ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살아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리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오래 손발 맞춰 준 분이라면 마지막 정산도 깔끔하게! 그게 다음 사람 구할 때도 힘이 돼요 🙌
사장님 가게의 일용직 분이 1년 언저리에 걸쳐 있다면, 그만두기 전에 출근 기록을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줄지 말지, 준다면 얼마인지 14일 안에 정해야 하거든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제4조 · 제10조(2026.9.18 시행본),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6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금액은 그 조문으로 셈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일용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이어서 일했는지가 중요해요.
Q. 일용직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요. 이 금액이 하루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일당 10만원이면 1년에 약 300만원이에요.
Q.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이 신고 기록이 나중에 근무 일수를 확인하는 자료가 돼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10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6호, 제2조 제2항, 제37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 신고 기한),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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