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해고예고수당 예외, 「3개월 미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
「수습 중이면 그냥 내보내도 된다」 「잘못한 직원은 수당 안 줘도 된다」. 둘 다 반만 맞는 말이에요. 법이 정한 예외는 생각보다 좁아요 😥
3개월.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에서 기억할 숫자는 이거 하나예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직원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2019년 법이 바뀌면서 생긴 기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3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직원은 수습이든 알바든 예외가 아니에요. 「수습 기간이라서」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수습이 4개월이면 마지막 한 달은 이미 3개월을 넘긴 거고요 🥲
헉, 수습이라도 3개월 넘으면 똑같이 30일분이에요? 수습 끝날 때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
📋 예외는 딱 세 갈래
| 예외 | 내용 |
|---|---|
| 근속 3개월 미만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경우(제26조 제1호) |
| 사업 계속 불가 |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2호) |
| 고의적 귀책사유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
세 번째는 「잘못했으니까」로 넓게 읽으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아홉 가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몇 가지만 옮기면 이래요.
- 납품업체에서 금품 ·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준 경우
- 사업 기밀을 경쟁 사업자에게 넘겨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 공금을 착복 · 장기유용 · 횡령 ·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를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부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마지막 아홉 번째가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지각이 잦다, 손님한테 불친절했다 정도는 이 목록과 거리가 멀어요.
그럼 「고의」랑 「막대한」 두 말이 다 맞아야 하는 거네요. 단순 실수는 여기 안 들어가겠어요 🤔
💸 그럼 얼마예요? 하루 6시간 직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 상여금 같은 건 보통 빠져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직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 61,920원 × 30일 = 1,857,600원이에요.
15일 전에 말했다고 15일분만 주면 될까요? 조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이라고 적고 있어요. 예고 기간이 모자라면 30일분을 다 주는 쪽으로 읽는 게 안전해요.
하루 소정근로시간별로 2026년 최저시급 기준을 한 줄씩 보면, 4시간이면 1,238,400원, 6시간이면 1,857,600원, 8시간이면 2,476,800원이에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실제 시급으로 다시 곱하면 돼요.
✉️ 예고는 말로 해도 돼요?
예고 자체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날짜를 다툴 일이 생기니 글로 남기는 게 좋아요. 특히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예고하면, 그 문서가 해고 서면통지까지 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한 장으로 두 가지를 챙길 수 있는 셈이에요.
🏪 직원 4명 가게도요?
네.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 제26조가 들어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제23조 제1항과 해고 서면통지 제27조는 이 목록에 없어요. 작은 가게라도 예고나 수당은 챙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절차를 대신하는 돈일 뿐,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예요. 직원 5명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제23조)와 서면통지(제27조)를 따로 갖춰야 해요. 해고예고 위반 자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0조).
수당만 주면 깔끔할 줄 알았는데, 서면통지가 빠지면 해고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네요… ㅠㅠ
그리고 업무상 다쳐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 자체를 하지 못해요(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돼요.
입사일부터 세서 「3개월 되는 날」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그날을 지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
직원의 잘못이 별표 아홉 가지에 드는지 애매하거나, 이미 해고 통보를 한 뒤라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들어올 수 있어서(제28조), 그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110조(2026.10.8 시행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적용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 1(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2021.11.19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읽었어요.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직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수습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속기간이 기준이라, 3개월을 넘긴 수습 직원은 줘야 해요.
Q.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되는 직원 잘못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아홉 가지가 있어요. 공금 횡령 · 배임, 제품 절도, 기밀 유출, 기물 고의 파손처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Q. 5인 미만 가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도 제26조가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110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2018.6.29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 별표 1(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2021.11.19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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