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직원 건강검진, 안 받게 하면 한 명당 과태료 10만원 🩺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 안내가 날아오죠 📬 직원 검진은 직원이 알아서 챙기는 일 같지만, 법으로는 사장님이 챙겨야 하는 일이에요. 연말 전에 볼 다섯 가지만 추렸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쓰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정해 뒀어요(제129조). 생각보다 작은 가게에도 해당하는 의무라,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1. 우리 가게도 대상일까
네, 직원이 한 명이어도요. 상시 5명 미만 가게에서 빠지는 조문 목록이 따로 있는데, 건강진단(제129조)은 그 목록에 없어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그러니 5인 미만 가게도 챙겨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이면 빠지는 게 많은데, 건강검진은 아니었어요! 😳
2.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일에 따라 달라요(시행규칙 제197조).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은 공장이나 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서류 · 경리 같은 일을 하는 분이에요. 판매 일을 직접 하는 분은 사무직에서 빠져요.
| 직원 | 검진 주기 |
|---|---|
| 주방 · 홀 · 매장 판매 | 1년에 1번 이상 |
| 떨어진 사무실의 사무직 | 2년에 1번 이상 |
그래서 카페 바리스타, 식당 홀 직원, 편의점 매장 직원은 대개 매년이에요. 매장 한쪽에서 장부를 보는 직원도 판매를 같이 한다면 사무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
3. 공단 건강검진으로 갈음돼요
다행히 따로 병원을 잡을 필요는 대개 없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봐 줘요(시행규칙 제196조). 공단도 직장가입자 검진은 사무직이 아니면 1년에 1번, 사무직은 2년에 1번으로 같은 주기로 하고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공단은 직장가입자 검진 대상을 사장님에게 알려 줘요(같은 조 제3항). 그러니 연초에 온 대상자 안내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연말 전에 받았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공단 안내문 받으면 바로 단톡방에 올려 두세요. 이것만 해도 절반은 끝이에요 📌
4. 알바도 챙겨야 하나요
여기가 애매한 대목이에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직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그러면 공단 안내도 사업장으로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까지 바로 없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고만 적고 있거든요. 주 15시간 안팎 알바를 오래 쓰고 있다면 대상인지 노무사와 확인해 두세요.
5.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검진을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실제 매기는 금액은 검진 안 받은 직원 한 명당 정해져 있어요(시행령 별표 35).
| 위반 횟수 | 직원 1명당 |
|---|---|
| 처음 | 10만원 |
| 두 번째 | 20만원 |
| 세 번째부터 | 30만원 |
주방 둘, 홀 하나인 가게에서 세 명 모두 못 받았다면 처음에 30만원이에요. 10명 미만 가게는 금액을 줄여 주는 기준이 있지만, 매긴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되면 줄이지 않고 그대로 매겨요(별표 35 일반기준). 작은 가게일수록 깎일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에요 ㅠㅠ
한 명당 10만원이라 작아 보여도, 횟수가 쌓이면 금방 커져요 🥲
검진 결과는 직원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면 안 되고, 건강 보호 말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받았는지만 확인하세요.
연말 전에 해 둘 순서를 짧게 적어 볼게요 👇
- 직원 명단을 펴고 올해 검진 대상(매년 · 격년)을 표시해요
- 공단 안내를 받은 직원에게 아직 안 받았는지 물어봐요
- 근무표에서 검진 갈 날을 같이 정해요
- 받았다는 확인만 메모해 두고, 결과지는 받지 않아요
직원도 사장님이 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제133조). 다른 검진기관에서 받았다면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봐요. 바쁘다고 미루는 직원에게는 이 조문을 부드럽게 알려 주셔도 돼요.
올해 남은 두 달, 직원 검진 한 번 챙기면 사장님도 마음이 편해져요 🙌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노무사에게 가게 근무표를 보여 주고 물어보세요.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올해 검진 안 받은 직원이 있는지 물어보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2026.10.27 시행본) · 시행령(2026.8.1 시행본, 별표 1 · 별표 35) · 시행규칙(2026.8.1 시행본)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조문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가게도 직원 건강검진을 챙겨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5인 미만 가게에 빠지는 조문 목록에 건강진단(제129조)은 없어요. 직원이 한 명이어도 챙겨야 해요.
Q. 직원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방 · 홀 · 판매 직원은 1년에 1번 이상, 떨어진 사무실에서 사무만 하는 직원은 2년에 1번 이상이에요. 공단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봐요.
Q. 직원 건강검진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진 안 받은 직원 한 명당 처음 10만원, 두 번째 20만원, 세 번째부터 30만원이에요. 1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은 가게 규모로 줄여 주지 않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175조(2026.10.2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적용 제외 법 규정) ·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2026.8.1 시행본(2026.7.28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 제197조(2026.8.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제25조(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이승연노무사정리해고를 검토 중이면 요건과 절차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탁성민노무사병원 · 학원 · 식당 노무 자문을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