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퇴사 통보는 한 달 전? 사직 효력 날짜 세는 법 📆
직원이 그만둔다고 말한 날부터 계약이 실제로 끝나는 날까지, 사장님이 셀 날짜는 두 개예요 📆 한 달, 그리고 14일이요.
사장님, 다음 달 근무표까지 다 짜 놨는데 직원이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하면 진짜 막막하죠 🥲 이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한 달 전에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예요.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는 직원이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문이 없더라고요. 대신 민법 제660조가 언제 그만둔 걸로 보느냐를 정해 둬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하루하루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
📩 D-day,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은 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직원은 언제든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릴 수 있어요(민법 제660조 제1항). 사장님이 이 말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조가 폭행 · 협박 · 감금 같은 방법으로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날 할 일은 딱 하나, 기록이에요. 아래 세 가지를 문자나 사직서로 남겨 두세요. 뒤에 나오는 날짜 계산이 전부 이 날에서 출발하거든요 📌
- 통보받은 날짜와 방법(문자, 말, 사직서)
- 직원이 원하는 마지막 근무일
- 인수인계가 필요한 일과 남은 근무 일정
잠깐, 그럼 흔히 말하는 「한 달 전 통보」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는 약속이었어요? 🤔
반대로 사장님이 먼저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미만 근무자 등은 예외). 그래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기록이 꽤 중요해요 😮
⏳ 그다음 한 달,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그래요, 그날까지 해요」 하고 합의하면 그 날짜에 깔끔하게 끝나요. 합의가 안 될 때가 문제인데, 이때는 민법이 기준을 줘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끝내는 효력이 생겨요(제660조 제2항).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붙어요.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그 기간(당기)이 끝나고, 그다음 한 기간까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제660조 제3항). 말이 꽤 어렵죠? 예시로 보면 쉬워요 😅
| 11월 10일에 통보를 받았다면 | 효력이 생기는 때 |
|---|---|
| 제2항으로 볼 때 |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
| 월급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할 때 | 11월 다음 기간인 12월이 지난 뒤, 1월 1일 |
헉, 월급제라면 11월 초에 말해도 효력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거네요 😳
다만 이건 사장님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직원이 그 전에 나오지 않는 일이 많고, 그때 생긴 손해를 따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 노무사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시급제 알바에 제3항이 들어맞는지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이에요.
🧾 계약 기간을 정해 둔 직원이라면
「6개월 계약」처럼 기간을 정해 둔 직원은 제660조가 아니라 제661조를 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자 계약을 끝낼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 잘못으로 생겼다면 상대에게 손해를 물어 줘야 해요(민법 제661조).
어디까지가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한 줄로 말하기 어려워요. 계약 기간 도중에 그만두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계약서를 들고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
💸 퇴사일이 정해진 뒤 14일
퇴사일이 정해지면 시계가 하나 더 돌아요. 임금을 비롯해 직원에게 줄 돈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모두 정리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서 날짜를 미룰 수 있는데, 그 합의는 글로 남겨 두세요.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기준으로 이 14일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07조 제1항).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긴 해요(같은 조 제2항). 이 조항들은 4명 이하 가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한 달 다 채우고 나가요」 하면서 마지막 월급을 붙잡아 두는 건 안 돼요… 돈 정리는 날짜와 따로 가야 해요 ㅠㅠ
📝 다음 근로계약서에 넣을 한 줄
법에 정해진 통보 기간이 없다 보니, 많은 가게가 계약서에 「그만둘 때는 30일 전에 알린다」 같은 약속을 넣어요. 이런 문장은 넣어도 괜찮아요. 인수인계할 시간을 서로 약속하는 거니까요.
대신 「안 지키면 월급에서 얼마를 뺀다」처럼 돈을 물리는 문장은 빼 주세요. 근로계약을 어겼을 때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4조).
통보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합의했다면 그 날짜를 문자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퇴사일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정산할 돈을 미리 계산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갑작스러운 퇴사도 날짜만 차분히 적어 두면 생각보다 정리가 빨라요 💪
사장님 가게 근로계약서에는 그만둘 때 알리는 기간이 적혀 있나요? 오늘 한 번 꺼내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어요 🙂
📚 민법 제660조 · 제661조(2026.3.17 시행본)와 근로기준법 제7조 · 제20조 · 제36조 · 제107조 · 제114조(2026.10.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은 퇴사 한 달 전에 꼭 말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통보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어요. 다만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다음 한 기간이 지나야 해요.
Q.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계속 일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받아 주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끝나요. 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어서 억지로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Q. 한 달을 못 채우고 나간 직원의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안 돼요. 일한 날의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제36조),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금지돼 있어요(제20조). 실제 손해가 있다면 월급과 따로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 민법 제660조 · 제661조, 2026.3.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7조 · 제20조 · 제36조 · 제107조 · 제114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2018.6.29 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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