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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규직은 벌금 · 알바는 과태료 ⚖️사업 성공 노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규직은 벌금 · 알바는 과태료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벌금」과 「과태료」, 같은 말 같죠? 🤔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사장님에게 오는 건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 이 둘 중 하나, 때로는 둘 다예요.

사장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검색해 보면 어떤 글은 500만원, 어떤 글은 50만원, 또 어떤 글은 240만원이라고 해서 헷갈리셨죠? 😵‍💫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법이 두 개라서 그래요.

하나는 모든 직원에게 걸리는 근로기준법, 하나는 기간을 정한 직원과 짧게 일하는 직원에게 더 걸리는 기간제법이에요. 두 길을 나란히 놓아 볼게요 👇

⚖️ 두 길을 한 표로 보면

구분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법 제17조
누구에게모든 직원기간제 · 단시간 직원
안 하면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4조)
성격형사처벌행정 제재
누가 정하나검찰 · 법원고용노동부(지방관서)
금액 정하는 법사건마다 판단빠진 항목마다 기준표대로

잠깐, 알바는 둘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

맞아요.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서 기간제법의 「단시간근로자」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과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정규직(기간을 안 정한 통상 근로자)은 근로기준법 쪽만 봐요.

💸 과태료는 항목마다 따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은 빠진 항목 1개마다 금액을 매겨요. 계약기간 · 임금 · 요일별 근로시간이 빠지면 1차에 하나당 50만원,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과 휴가 · 장소와 업무가 빠지면 하나당 30만원이에요. 2차는 두 배, 3차 이상은 네 배예요.

예를 들어 직원 6명 가게에서 주 3일 일하는 알바와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요일별 근로시간과 휴게 칸만 비어 있었다고 해 볼게요. 1차 기준으로 50만원과 30만원을 더해 80만원이에요. 같은 위반이 다시 걸리면 160만원, 그다음은 320만원이고요. 칸 두 개가 이만큼이에요 💸

반대로 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면 여섯 항목이 다 빠진 셈이라 1차 기준만 240만원이 돼요. 그래서 「240만원」이라는 숫자가 검색 결과에 자주 보이는 거예요.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지로 세요. 과실이거나 바로잡은 경우엔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고요(별표 3 일반기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용 맨 아래에도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2014.8.1.부터)」라는 안내가 적혀 있어요. 직원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따로 셈한다는 뜻이에요 ㅠㅠ

직원 세 명 계약서가 다 비어 있으면, 금액도 세 번 계산되는 거네요… 🥲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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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똑같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벌칙 조항도 그 범위에서 같이 적용되고요.

기간제법은 4명 이하 가게에 일부만 적용돼요. 시행령 별표 1을 열어 보니 서면 명시 항목 중 계약기간, 휴게, 임금, 휴일, 장소와 업무는 적용되고, 근로시간 전체와 휴가, 요일별 근로시간은 빠져 있어요. 과태료 조항(제24조 제2항 제2호)도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돼요.

📮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와요?

과태료는 행정 절차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부과하기 전에 먼저 알려 주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줘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어요(제18조).

부과 통지를 받고도 납득이 안 되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를 내면 그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요(제20조).

벌금은 달라요. 형사 사건이라 근로감독관 조사 뒤 검찰로 넘어가고,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과태료와 달리 기준표가 없어서 「얼마」라고 미리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표대로, 벌금은 사건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비어 있는 계약서부터 채우는 게 먼저겠네요 🤔

💡 오늘 할 일 하나

지금 일하는 직원 중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바뀐 사람을 적어 보세요. 2027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바뀌니, 새로 쓸 때 임금 칸을 바뀐 금액으로 적어 한 부씩 주면 한 번에 정리돼요.

한 가지 덧붙이면,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툼이 생기면 근무표와 급여 이체 내역 같은 다른 기록으로 조건을 따지게 되니,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미 진정이 들어왔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혼자 답하기보다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감경 사유가 되는지는 서류를 놓고 봐야 정확해요 🙂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와 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제17조 · 제24조와 시행령 별표 1 · 별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제18조 · 제2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최대 얼마예요?

기간제법 제24조는 500만원 이하로 정해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빠진 항목마다 1차 50만원 또는 30만원, 2차는 두 배, 3차 이상은 네 배예요.

Q.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면 괜찮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을 맺을 때 명시하라고 하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늦게라도 바로잡으면 과태료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적발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Q.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돼요. 이의를 내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다시 판단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7조 · 제24조(2021.5.1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별표 3(2014.9.18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제18조 ·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2019.6월 기준), 서울관악지청 공지 2022.10.24, moel.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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