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직원이 쓰겠다면 사장님은? 🫂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데려가래요」 출근 한 시간 전에 이런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세요? 📱 이럴 때 직원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법에 따로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에요. 둘 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들어 있는데, 하나는 며칠, 하나는 몇 달 단위예요. 나란히 놓고 볼게요 👇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언제 |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돌볼 때 |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으로 돌볼 때 |
| 얼마나 | 연 최장 10일, 하루 단위 | 연 최장 90일, 나누면 한 번에 30일 이상 |
| 신청 |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 |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 |
|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 | 바쁘면 협의해 시기 변경 |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음 |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예요(제22조의2 제1항). 그리고 휴가로 쓴 날은 휴직 90일 안에 포함돼요(같은 조 제4항 제2호 단서). 휴가 10일을 다 쓰면 그해 휴직은 80일이 남는 셈이에요.
어? 자녀 양육도 휴가 사유에 들어가요? 아이가 갑자기 아픈 날이 딱 여기 해당하겠네요 😳
🧒 하루짜리 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제22조의2 제2항). 다만 그날 주는 게 정상적인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직원과 협의해서 날짜를 바꿀 수는 있어요. 거절이 아니라 날짜 조정만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신청은 휴가를 쓰려는 날, 돌볼 가족의 이름 · 생년월일, 신청 날짜 같은 걸 적은 문서로 해요. 문자나 메신저 같은 전자문서도 돼요(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아침에 급하게 온 문자라도 이 내용이 담기면 신청으로 볼 수 있으니 저장해 두세요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신청한 직원 말고도 돌볼 수 있는 자녀나 부모가 따로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그 가족이 아프거나 미성년이라 직원이 돌봐야 한다면 다시 대상이 되고요.
🗓️ 길게 쉬는 휴직은요?
가족돌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해요. 늦게 신청하면 사장님이 신청일부터 30일 안의 날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하면 돼요(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제2항). 돌봄이 필요한지 확인할 서류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같은 조 제3항).
휴직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직원
- 직원 말고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고용센터 같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넘게 대체인력을 구했는데도 못 구한 경우
- 휴직 때문에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걸 사장님이 증명하는 경우
이 사유로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같은 지원을 해 보도록 노력해야 해요(제22조의2 제3항).
대체인력을 14일 넘게 구해 봤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죠? 🤔 구인 신청 화면이나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게 좋겠어요.
💰 쉬는 날 월급은 줘야 해요?
제22조의2에는 이 휴가나 휴직을 유급으로 하라는 문장이 없어요. 대신 쉰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서는 빼도록 정해 뒀어요(같은 조 제7항).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속기간에서 이 기간을 빼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으로 준다고 적어 두었다면 그 약속을 따라야 해요. 우리 가게 규칙이 어떤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 안 지키면 얼마예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500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돼요(제39조 제3항, 시행령 별표). 이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서 5명 미만 가게도 빠지지 않아요(법 제3조).
휴가나 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나쁘게 바꾸면 더 무거워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22조의2 제6항, 제37조 제2항 제6호).
하루 쉬게 해 준 게 아까워서 다음 달 근무를 확 줄여 버리면… 그게 바로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어요 ㅠㅠ
직원마다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며칠 썼는지 근무표 옆에 적어 두세요. 연 10일 안에서 쓰는 거라, 누적 일수를 알고 있으면 급할 때 바로 답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도 따로 있어요.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때문에 신청하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줄여 주는 제도예요(제22조의3) 📌
직원 가족이 아픈 날, 사장님이 먼저 「이 휴가 쓸 수 있어요」라고 말해 주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오래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37조 · 제39조(2026.9.18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제16조의3 ·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8.18 개정)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며칠인가요?
연 최장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휴가로 쓴 날은 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포함돼요.
Q. 가게가 바쁘면 가족돌봄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은 안 되고, 정상적인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직원과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Q.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제22조의2에는 유급으로 하라는 문장이 없어요. 다만 쉰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고,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유급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해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37조 · 제39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제16조의3 ·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8.18 개정),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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