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계약직 2년 넘기면 무기계약, 5인 이상 가게 이야기예요 📄
1년 계약으로 뽑은 직원이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갱신했죠. 그런데 이 「한 번 더」가 쌓이면 계약의 성격이 바뀌는 선이 있어요.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을 2년 넘게 그 상태로 두지 못하게 한 법이에요.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 불러요 📄
이 2년 규칙은 법이 시행된 뒤 새로 맺거나 갱신하거나 기간을 늘린 계약부터 적용됐어요(부칙 제2항).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가게에서 지금도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질문은 그대로예요. 「1년짜리 계약을 두 번 갱신하면 어떻게 돼요?」
📄 2년이 넘는 순간
기간제 직원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고,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속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서 2년을 봐요(제4조 제1항).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그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2항).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와 한 번 갱신했다면 2027년 2월 말에 2년이 차요. 3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면, 새 서류를 쓰지 않았어도 기간 없는 계약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도장 하나 안 찍었는데 계약 성격이 바뀐다고요? 입사일 관리가 진짜 중요하네요 😳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라는 말만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져요. 그만두게 하려면 해고와 같은 잣대로 따져야 하고, 5명 이상 가게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년을 넘겨도 되는 경우
법은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써도 되는 경우를 정해 뒀어요(제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조).
- 사업이 끝나거나 특정한 일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한 직원 자리를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대신 맡기는 경우
-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곧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쓰는 경우
가게에서 자주 만나는 건 휴직 대체 인력과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알바예요. 다만 예외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쓰면 다시 2년 규칙이 걸려요(제4조 제2항). 대체하던 직원이 복귀했는데 그대로 남게 하는 경우, 짧던 알바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게 늘어난 경우가 그래요.
주 14시간 알바였는데 요즘 시간을 늘렸다면요? 그때부터는 기간을 다시 세어 봐야 하는 거죠 🤔
🏠 4명 이하 가게는요?
기간제법은 상시 5명 이상 가게에 적용돼요(제3조 제1항). 4명 이하 가게에 적용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모여 있는데, 여기에 2년 제한(제4조)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4명 이하 가게는 2년을 넘겨도 이 법으로 무기계약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 근로조건을 글로 적어 주는 의무(제17조)는 4명 이하 가게에도 일부 그대로예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있고요(제24조 제2항). 근로기준법도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적은 서면을 주게 하니(근로기준법 제17조), 결국 계약서는 어느 가게나 써야 해요.
| 기간제법 서면 명시(제17조)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계약 기간 | 적어요 | 적어요 |
| 근로시간 · 휴게 | 둘 다 | 휴게만 |
| 임금 구성 · 계산 · 지급 방법 | 적어요 | 적어요 |
| 휴일 · 휴가 | 둘 다 | 휴일만 |
| 일할 장소와 업무 | 적어요 | 적어요 |
| 단시간이면 근로일과 날마다 시간 | 적어요 | 별표에 없음 |
갱신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맨 위에 「최초 입사일」 칸을 하나 두세요. 2년 세기가 훨씬 쉬워져요 📌
⏱️ 짧게 일하는 알바를 더 쓰려면
5명 이상 가게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그 사람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에 12시간까지만 돼요(제6조 제1항). 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같은 조 제3항). 하루 8시간이 안 돼도 정해진 시간을 넘긴 만큼은 가산이 붙어요.
하루 4시간 계약한 알바가 6시간 일했다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넘긴 2시간 몫은 10,320원 × 2시간 × 1.5 = 30,960원이에요 💸
좋은 직원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 계약서로 깔끔하게 지켜 줘요 🙌
다음 달 갱신을 앞둔 직원이 있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오늘까지 몇 달인지 먼저 세어 보세요. 2년 언저리라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노무사와 함께 보는 게 마음 편해요 🙂
📚 기간제법 제3조 · 제4조 · 제6조 · 제17조 · 제24조와 부칙(법률 제807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23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을 2년 넘게 쓰면 정규직이 되나요?
5명 이상 가게에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요. 갱신한 계약은 계속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서 2년을 세요.
Q. 4명 이하 가게도 2년 규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4명 이하 가게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별표 1)에 2년 제한은 빠져 있어요. 다만 계약 기간, 휴게, 임금, 휴일,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적어 주는 의무는 적용돼요.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이 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2년 제한의 예외예요. 다만 근로시간이 늘어 예외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2년 규칙이 걸려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 · 제6조 · 제17조 · 제24조(2021.5.18 시행본)와 부칙(법률 제8074호, 2007.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2021.4.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55세 이상, 2025.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23조(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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