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코드 11과 23 사이에서 🤔
퇴사한 직원 상실신고서를 쓰다가 「상실사유」 칸에서 손이 멈추셨죠? ✋ 숫자 두 자리 하나가 그 직원의 실업급여와도 이어져 있어서 그래요.
상실신고서 한 장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칸이 다 같이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그런데 보험마다 쓰는 부호가 달라서, 처음 보면 숫자가 왜 이렇게 많나 싶어요 😵
서식 뒷면 작성방법을 2026년 11월 현행본으로 한 줄씩 읽어 봤어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막히는 질문 순서로 정리할게요.
📆 상실일은 마지막 출근한 날이에요?
아니에요, 그다음 날이에요. 서식에 예시까지 있어요. 1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상실일은 2월 1일이에요. 네 보험이 모두 같은 방식이에요.
「퇴사일 다음 날」 하나만 외우면 네 칸이 다 맞아요 🙂
🔢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뭐가 있어요?
| 코드 | 언제 쓰나요 |
|---|---|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22 | 폐업 ·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 23 | 경영상 필요 ·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해고 · 권고사직 포함)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
| 31 | 정년 |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41 · 42 |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
서식에는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숫자만 쓰지 말고 「본인 학업 사유로 퇴사」처럼 한 줄을 같이 적어 두세요.
🤝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는 몇 번이에요?
이유에 따라 갈려요. 장사가 어려워 사람을 줄이려고 권했다면 23, 직원의 잘못 때문에 권했다면 26이에요.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이유가 다르면 코드가 달라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예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은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해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럼 26으로 적으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겠네요 🤔
🙏 직원이 「23으로 해 주세요」 하는데요?
마음은 이해돼요. 그래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사장님에게 돌아와요. 고용보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피보험자 1명당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18조, 시행령 별표 3).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예요. 사업주와 짜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받은 사람과 사업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6조 제1항). 사유가 애매할 땐 퇴사 경위를 적은 문자나 사직서를 남겨 두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좋은 뜻으로 바꿔 준 숫자 하나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해요 ㅠㅠ
🚪 가게를 접어서 다 내보내면요?
폐업 때문에 그만두는 거라면 고용보험 코드는 22예요. 직원 상실신고와 별개로 사업장 자체도 정리해야 해요. 건강보험은 휴업 · 폐업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국민연금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요(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칸은요?
두 보험은 고용보험과 부호가 달라요. 일반적인 퇴사라면 건강보험은 01(퇴직), 국민연금은 3(사용관계 종료)이에요. 국민연금 22(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60시간 미만 단시간처럼 애초에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에만 써요.
⏰ 언제까지 내요?
-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날(상실일)부터 14일 안(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 국민연금: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 · 산재보험: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내면 네 곳에 같이 접수돼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1명당 3만원(합계 100만원까지)의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퇴사한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 주세요. 안 주면 1차 과태료 10만원이에요 📌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사장님과 직원의 기억이 다르거나, 퇴사 뒤 실업급여 문제로 연락이 왔다면 신고서를 내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코드 하나가 나중 다툼의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자격상실 신고서) 작성방법과 제82조의2, 고용보험법 제58조 · 제116조 · 제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1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2월 1일로 적어요. 상실신고서 작성방법에 예시로 나와 있어요.
Q. 권고사직 상실사유 코드는 몇 번인가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줄이려고 권고했다면 23, 근로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권고했다면 26이에요. 실제 이유에 맞춰 적고 구체적 사유도 함께 적어요.
Q.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고용보험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계 100만원 한도의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1명당 5만원부터 시작해 횟수에 따라 올라가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제82조의2(이직확인서 10일),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 제42조 · 제58조 · 제116조 · 제118조(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2026.10.8 시행본)와 시행규칙 제3조(2026.9.28 시행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제6조(2026.2.1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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