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4대보험요율 2026, 사장님 몫만 모으면 9.97%에 산재 🧮
급여 날 통장에서 월급 말고도 빠져나가는 돈, 매달 얼마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죠? 😅 요율을 사장님 몫만 골라 한 줄로 세우면 숫자 하나가 나와요.
9.9674%. 2026년에 직원 월급 100만원마다 사장님이 따로 내는 4대보험료가 약 9만 9,674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 업종 산재보험료가 더해지고요 💸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법령과 고시를 하나씩 열어 맞춰 봤어요. 직원 150명 미만 가게 기준이에요.
🧾 사장님 몫만 한 줄로
| 보험(2026년) | 사장님 몫 요율 |
|---|---|
| 국민연금(9.5%의 절반) | 4.75% |
| 건강보험(7.19%의 절반) | 3.595% |
| 장기요양(0.9448%의 절반) | 약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1.8%의 절반) | 0.9% |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150인 미만) | 0.25% |
| 합계(산재 빼고) | 9.9674% |
| 산재(도소매 · 음식 · 숙박업, 출퇴근 포함) | 0.86% |
산재까지 넣으면 음식점은 10.8%를 조금 넘네요. 월급 열 장마다 한 장 넘게 보험료라니 😳
하나씩 근거를 붙여 볼게요. 국민연금은 2025년 법 개정 부칙에서 사업장가입자 몫을 2026년 「1만분의 475」로 정했어요. 건강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에서 1만분의 719, 사장님과 직원이 50%씩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조에서 100만분의 9,448이고, 건강보험료에 그 비율을 곱해 매기는 방식이라 보수 기준으로는 약 0.9448%예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1.8%를 반씩 내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0.25%는 사장님 혼자 내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료도 사장님 혼자 내요(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직원 월급에서 떼는 돈이 아니에요.
🏷️ 우리 업종 산재는 몇 %예요?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마다 따로 정하고, 출퇴근재해 요율 0.06%는 모든 업종이 똑같이 더해요. 2026년 평균은 1.47%로 2024년부터 3년째 그대로예요. 작은 가게가 많은 업종만 골라 보면 이래요 👇
-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0.8% + 0.06% = 0.86%
-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 관련 서비스업: 0.6% + 0.06% = 0.66%
- 부동산 및 임대업: 0.7% + 0.06% = 0.76%
- 식료품 제조업: 1.6% + 0.06% = 1.66%
- 건설업: 3.5% + 0.06% = 3.56%
🧮 월급 200만원, 300만원이면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가게라고 놓고 직접 곱해 봤어요.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끝자리 처리 때문에 몇십 원 달라질 수 있어요.
- 월급 200만원: 국민연금 95,000원 + 건강보험 71,900원 + 장기요양 약 9,448원 + 고용보험 23,000원 + 산재 17,200원, 합계 약 21만 6,548원
-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약 14,172원 + 고용보험 34,500원 + 산재 25,800원, 합계 약 32만 4,822원
직원 몫은 따로 월급에서 떼는 거죠? 그럼 직원 쪽은 몇 %예요? 🤔
직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4%, 실업급여 0.9%를 더해 약 9.7174%예요. 고용안정 0.25%와 산재가 빠지니 사장님 몫보다 조금 작아요.
📈 회사가 커지거나 해가 바뀌면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직원 수로 달라져요.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은 0.65%, 1천인 이상은 0.85%예요. 직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게 되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늘기 전 요율을 그대로 써요(시행령 제12조 제4항).
국민연금은 해마다 한 칸씩 올라요. 같은 부칙에 사업장가입자 몫이 2027년 5.0%, 2028년 5.25%로 적혀 있어서 2032년 6.25%까지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가요. 내년 인건비 예산을 짤 때는 국민연금 칸을 5.0%로 바꿔 넣으세요 📌
내년엔 월급 200만원 직원 한 명당 국민연금만 매달 5,000원이 더 붙는 셈이네요 🥲
두루누리처럼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직원 10명 미만 가게라면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공고가 바뀌어요.
업종이 둘 이상 섞여 산재 요율이 헷갈리거나, 상여금 · 수당이 많아 보수 기준이 애매하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요율표 한 장을 같이 놓고 보면 인건비 계획이 훨씬 또렷해져요 🙂
📚 국민연금법(2026.10.20 시행본) 부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와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시행령 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5.12.31)를 직접 열어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150인 미만 가게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4%, 고용보험 1.15%로 합계 9.9674%예요.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이 더해져요.
Q.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사장님과 직원이 반씩 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건강보험료에 그 비율을 곱해 매기고 역시 반씩 부담해요.
Q.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얼마나 오르나요?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몫이 2027년 5.0%(합계 10%)로 올라요. 2032년까지 해마다 0.2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이에요.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2026.10.2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2026.10.8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2025.12.30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2026.10.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2025.1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및 붙임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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