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3.3% 프리랜서 직원, 근로자로 보면 퇴직금 489만원 😳
「우리 직원은 프리랜서라서 3.3%만 떼요」 이 말, 가게에서 꽤 자주 들려요 🧾 그런데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일하는 모습이 직원이면 법은 직원으로 봐요. 그때 무엇이 따라오는지 하나씩 물어보고 답해 볼게요.
올해 봄,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들여다봤어요. 그중 72곳에서 1,070명이 서류로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였어요(고용노동부 2026.3.19 발표). 숙박 · 음식점처럼 작은 가게도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108곳 중 72곳이면 세 곳 중 두 곳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많죠? 😳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는데도요?
네, 계약서 제목은 결정적이지 않아요. 대법원은 계약이 고용이든 도급이든 이름보다 실제로 사장님에게 매여서 일했는지를 본다고 했어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사건).
그 강사는 고정급도 없었고 사업자등록도 했었어요. 그래도 근로자로 인정됐어요. 세금을 3.3%로 뗐다거나 4대보험에 안 들었다는 사정은 사장님이 정하기 나름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
👀 그럼 무엇을 보고 가르나요?
판결이 꼽은 것들을 가게 말로 바꾸면 이래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놓고 따져요.
- 무슨 일을 할지 사장님이 정하나요?
- 출근 시간과 일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 일하는 동안 사장님이 지시하고 확인하나요?
- 가게 도구와 재료로 일하나요?
-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 일하게 할 수 없나요?
- 손해를 봐도 본인 돈이 나가지 않나요?
-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나요?
- 오래, 우리 가게 일만 하나요?
홀 서빙이나 주방 보조처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사장님 지시대로 일하는 자리라면 위 질문에 「네」가 많이 나오기 쉬워요. 반대로 디자인 시안 몇 개를 맡기고 결과물만 받는 일은 결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3.3% 냈으니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거꾸로 정해진다는 거네요 🤔
💸 근로자로 보면 퇴직금은 얼마예요?
한 가지 예로 계산해 볼게요. 3.3%를 떼고 매달 250만원을 2년 동안 줬다고 해 볼게요. 근로자로 보면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넘고 주 15시간 이상이라 퇴직금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에요(같은 법 제8조).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값이고요(근로기준법 제2조). 3개월 75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약 8만 1,522원이에요.
| 계산 | 금액 |
|---|---|
| 하루 평균임금 | 약 81,522원 |
| 1년치(30일분) | 약 2,445,650원 |
| 2년치 퇴직금 | 약 4,891,300원 |
헉, 약 489만원이에요 😵 그리고 이 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는 돈이에요(같은 법 제9조). 퇴사하고 나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꺼번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무서워요.
🧾 4대보험은 몇 년 치까지 붙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걷을 권리가 3년이에요(국민연금법 제1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그래서 거꾸로 붙는 보험료도 길게는 3년 치까지 볼 수 있어요. 노동부도 감독 뒤에 고용 · 산재보험 직권 가입, 지난 보험료 소급 부과, 미신고 과태료를 하겠다고 했고요.
국민연금 사장님 몫만 봐도 꽤 돼요. 월 250만원 기준으로 2025년(4.5%)엔 매달 11만 2,500원, 2026년(4.75%)엔 11만 8,750원이에요. 두 해를 합치면 약 277만 5천원이에요. 여기에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몫이 더해져요 ㅠㅠ
퇴직금에 보험료까지 합치면 직원 한 명에 700만원이 훌쩍 넘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
🛠️ 지금 3.3%로 쓰는 직원이 있다면요?
먼저 위 여덟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네」가 많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길게 봐서 덜 아파요. 원천징수도 사업소득 3.3%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니까, 세금 신고는 세무사와 같이 맞추시고요.
계약서에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어 둬도, 실제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없어지지 않아요.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으로 해요.
정말 프리랜서로 맡기는 일이라면 일하는 방식도 그에 맞춰야 해요. 결과물로 약속하고, 시간과 장소는 그분이 정하고, 다른 곳 일도 자유롭게 하는 식으로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노무사와 한 번 짚고 가세요.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
한 줄로 줄이면, 3.3%는 세금 떼는 방법일 뿐 직원이 아니라는 증명서가 아니에요. 3.3% 떼는 날짜와 신고 순서는 라운지의 「원천징수 3.3%」 글에 따로 있어요.
📚 감독 숫자는 고용노동부 2026.3.19 발표(KDI 경제정보센터 게재)에서,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에서, 퇴직금 · 보험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서 직접 찾아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3.3% 떼고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
Q.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매여서 일했는지를 봐요(2004다29736). 3.3%를 뗐다거나 4대보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아요.
Q. 근로자로 바뀌면 4대보험은 몇 년 치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걷을 권리가 3년이라 길게는 3년 치까지 거꾸로 붙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순서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2026.3.19, 근로감독기획과),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208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학원 강사,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조(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연금법 제115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연금보험료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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