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4대보험 취득신고, 건강보험만 기한이 14일이에요 🗓️
새 직원 첫 출근, 축하할 일이죠 🎉 그런데 그날부터 사장님 달력에 마감이 두 개 생겨요. 하나는 2주 뒤, 하나는 다음 달 중순이에요.
📍 첫 출근 날, 시계가 돌기 시작해요
근로계약서 쓰고 나면 한숨 돌리시죠? ☕ 그런데 4대보험 쪽에서는 바로 이날이 출발선이에요. 고용보험은 고용된 날(고용보험법 제13조), 국민연금은 고용된 때(국민연금법 제11조) 자격이 생기거든요.
건강보험도 같아요. 근로자로 쓰기 시작한 날 직장가입자로 바뀌고, 나중에 신고해도 그날로 거슬러 효력이 생겨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 제11조). 신고한 날이 아니라 출근한 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 그럼 신고를 늦게 해도 보험료는 첫 출근 날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
🗓️ 입사일부터 14일, 건강보험이 제일 급해요
네 보험 가운데 기한이 제일 짧은 게 건강보험이에요. 자격이 바뀐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알려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2주라서 정신없이 가게 돌리다 보면 금방 지나가요 😅
첫 직원이라면 하나가 더 붙어요. 가게가 처음으로 직장가입자를 쓰는 사업장이 되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적용 신고도 해야 하거든요(같은 법 제7조). 고용 · 산재도 첫 직원을 쓰면 보험관계가 생기고, 14일 안에 성립신고를 해요(보험료징수법 제11조).
📆 다음 달 15일, 연금 · 고용 · 산재
나머지 셋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 11월 3일 입사라면 | 신고 마감 |
|---|---|
| 건강보험 취득 | 입사일부터 14일 안 |
| 국민연금 취득 | 12월 15일 |
| 고용 · 산재 취득 | 12월 15일 |
| 첫 직원이면 사업장 신고 | 건강 · 고용 · 산재 14일 안, 연금 12월 15일 |
네 곳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통 신고서 한 장으로 같이 낼 수 있어서, 제일 빠른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한꺼번에 내 버리면 나머지 기한도 저절로 지켜져요 ✨
첫 출근 주에 바로 내 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해요. 달력에 「입사일 + 14일」 한 줄만 적어 두세요 📌
📝 신고서에는 뭘 적어요?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격 취득일), 한 달 동안 주기로 한 보수가 기본이에요. 이 월 보수액으로 첫 보험료가 정해지니, 근로계약서에 적은 금액과 맞춰서 적어 주세요.
처음 적은 금액이 실제로 준 돈과 달라도 끝이 아니에요. 고용 · 산재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실제로 준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해서 보험료를 맞추거든요(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그래도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 두면 연초에 보험료가 크게 출렁이지 않아요 🙂
- 직원 이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입사일, 곧 자격을 얻은 날
- 한 달에 주기로 한 보수와 주 소정근로시간
- 첫 직원이면 사업장 적용 · 성립신고를 같이
⏳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과태료부터 볼게요. 고용 · 산재 취득신고를 안 하면 1차 위반에 직원 1명당 3만원(100만원 한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1명당 5만원이에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2). 첫 직원 때 가게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1차에 100만원이고요.
건강보험은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국민연금법 제131조).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헉, 성립신고 한 장 빠뜨렸다고 1차에 100만원이요? 이건 진짜 아까운 돈이에요 😳
과태료보다 더 묵직한 건 보험료예요 🥲 자격은 입사일로 거슬러 생기니까, 늦게 신고하면 지난달 몫까지 한꺼번에 고지돼요. 고용 · 산재 보험료는 걷을 수 있는 시효가 3년이라(보험료징수법 제41조), 한참 지나 알려져도 지난 몫이 청구될 수 있어요.
산재는 특히 서둘러야 해요. 성립신고를 안 한 기간에 사고가 나면, 공단이 직원에게 준 급여 일부를 사장님에게서 걷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보험료징수법 제26조).
직원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장님이 고용보험 신고를 안 하면 직원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언제든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같은 법 제17조).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그제야 알게 되는 일이 꽤 많아요.
🙋 짧게 일하는 알바도 신고해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안 되는 사람 등은 고용 · 산재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단서).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다시 대상이 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 자체는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돼요.
하루 단위로 쓰는 일용직은 신고 방식이 따로 있어서, 시간표가 들쭉날쭉한 알바라면 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첫 직원 들이신 거 진짜 축하드려요! 신고 한 장으로 마음 편하게 시작해요 🙌
정리하면 딱 두 줄이에요 👉 입사일부터 14일은 건강보험, 다음 달 15일은 나머지 셋.
📚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과 시행규칙, 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별표 2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년 11월 확인)에서 직접 찾아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이고,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내면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끝낼 수 있어요.
Q.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고용 · 산재는 1차 위반에 직원 1명당 3만원(100만원 한도)이고, 첫 직원 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빠뜨리면 1차 100만원이에요.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Q. 주 몇 시간 일하는 알바부터 신고해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고용 · 산재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다만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제9조 · 제11조 · 제119조(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연금법 제11조 · 제131조(2026.10.20 시행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제6조(2026.2.1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3조 · 제15조 · 제17조(2026.9.18 시행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6조의10 · 제26조 · 제41조 · 제50조(2026.10.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2025.1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이승연노무사정리해고를 검토 중이면 요건과 절차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탁성민노무사병원 · 학원 · 식당 노무 자문을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