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휴일근로수당 계산, 8시간 넘는 순간 가산이 두 배 🧮
일요일에 문 열었는데 직원이 나와 줬어요. 평일처럼 시급만 주면 될까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순서대로 하나씩 답해 볼게요 🙋
🙋 휴일근로, 정확히 언제를 말해요?
쉬기로 정해진 날 일한 걸 말해요. 법이 정한 휴일은 크게 둘이에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그리고 달력의 빨간 날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에요(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그래서 기준은 「일요일」이 아니라 그 직원의 주휴일이 언제냐예요. 평일에 쉬고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라면 계약서에 적힌 쉬는 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은 그냥 일하는 날일 수 있어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쉬는 날을 따로 정해 뒀다면 그날도 함께 따져 봐야 하고요.
아하, 주말 알바한테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원래 일하는 날일 수도 있는 거네요 🤔
🧮 8시간까지랑 넘을 때, 얼마나 달라요?
5명 이상 가게라면 휴일에 일한 시간에 가산분을 더 줘요(제56조 제2항).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에요. 일한 시간의 원래 임금에 이 가산분이 얹히는 구조예요.
|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 휴일에 일한 몫 |
|---|---|
| 휴일 8시간 근무(1.5배) | 123,840원 |
| 8시간을 넘긴 1시간(2배) | 20,640원 |
| 휴일 10시간 근무 | 165,120원 |
10시간 일했다면 123,840원에 넘긴 2시간 몫 41,280원을 더해 165,120원이에요. 평일처럼 시급만 곱하면 103,200원이니 61,920원 차이가 나요 💸
8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시급이 두 배라니! 마감 정리가 길어지는 날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
🌙 밤늦게까지 일하면 또 붙어요?
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라 통상임금의 50%가 따로 붙어요(제56조 제3항). 휴일에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에는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같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일 근무 8시간 안에 든 그 1시간이라면 시급의 2배인 20,640원, 8시간을 넘긴 뒤의 1시간이라면 2.5배인 25,800원이 돼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이기도 하면요?
이건 오래 다툼이 있던 문제예요. 대법원은 2018년 6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1다112391)에서, 개정 전 법으로는 휴일근로 시간을 주 40시간과 연장 12시간에 넣지 않고 휴일 가산과 연장 가산도 겹쳐 주지 않는다고 봤어요.
같은 해 3월 20일 바뀐 법은 휴일 가산을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분의 100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못 박았죠(제2조 제1항 제7호). 그래서 지금은 휴일에 일한 시간도 주 52시간 한도 안에 같이 들어가요.
🏠 우리 가게는 4명인데요?
4명 이하 가게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휴일에 일해도 가산분을 줄 법적 의무는 없고, 일한 시간만큼 원래 시급을 주면 돼요.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제55조 제2항)도 4명 이하에는 빠져 있어요.
다만 주휴일은 4명 이하 가게도 그대로예요(제55조 제1항). 「가산은 없지만 주휴는 있다」, 이렇게 외워 두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 직원 수는 알바까지 넣어 한 달 평균으로 세니, 바쁜 달에 사람을 늘렸다면 다시 세어 보세요.
📅 꼭 문을 열어야 하는 날이라면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휴일 대체예요.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과 바꿀 수 있고(제55조 제2항 단서), 그러면 그날은 평일 근무가 돼요.
다른 하나는 보상휴가예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근로 수당 대신 그만큼의 휴가를 줄 수 있어요(제57조). 휴가 시간을 정할 때는 가산분까지 시간으로 바꿔야 해서, 8시간 휴일근로라면 12시간어치 휴가가 되는 식이에요.
어느 쪽이든 말로만 정하면 안 돼요. 바꿀 날짜를 적은 서면 합의 한 장이 먼저예요 ✍️
시급 알바가 주휴일에 일했다면, 위에서 계산한 일한 몫과 별개로 그 주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도 그대로 생겨요. 월급제 직원은 주휴 몫이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월급 구성을 놓고 노무사와 맞춰 보세요.
연말 대목, 휴일에도 나와 주는 직원 덕분에 가게가 굴러가죠. 수당까지 정확하면 서로 기분 좋아요 🙌
사장님 가게는 연말 휴일 영업, 휴일 대체로 하실 건가요 수당으로 주실 건가요? 근무표를 짜기 전에 한 번 정해 두면 12월이 훨씬 수월해요 🙂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와 시행령 제30조 · 별표 1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2018년 판결은 같은 곳 판례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결정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요?
5명 이상 가게라면 휴일에 일한 시간의 임금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더해요. 시급 10,320원으로 10시간 일하면 165,120원이에요.
Q. 5인 미만 가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4명 이하 가게에는 휴일근로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원래 시급을 주면 돼요. 다만 주 1회 유급 주휴일은 4명 이하 가게도 지켜야 해요.
Q.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을 둘 다 줘야 하나요?
대법원은 2018년 6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겹쳐 주지 않는다고 봤어요. 지금 법은 휴일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분의 100으로 정해 두었고, 휴일에 일한 시간도 주 52시간 한도에 들어가요.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2026.10.8 시행본,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별표 1(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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