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산재보험요율 2026, 음식점은 월급 1,000원에 8.6원 🍲
월급 1,000원마다 8.6원. 음식점 사장님이 2026년에 내는 산재보험료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 업종이 바뀌면 이 숫자가 네 배까지도 달라져요.
8.6원. 2026년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가게가 직원 월급 1,000원마다 내는 산재보험료예요. 월급 250만원 직원 한 명이면 한 달 2만 1,500원이에요 🙂
이 숫자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에 고시한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에서 왔어요.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에, 모든 업종이 똑같이 내는 출퇴근재해 요율 1,000분의 0.6을 더하는 구조예요.
🏷️ 업종별로 줄 세우면
| 사업종류(2026년) | 요율(출퇴근 0.06% 포함) |
|---|---|
| 금융 및 보험업 | 0.56% |
|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 관련 서비스업 | 0.66% |
| 부동산 및 임대업 | 0.76% |
|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 0.86%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0.86% |
| 기타의 각종사업 | 0.86% |
| 식료품 제조업 | 1.66%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6% |
| 건설업 | 3.56% |
같은 월급인데 건설업은 음식점보다 4배 넘게 내네요 😳
전체 평균은 1.47%예요. 2018년 1.80%에서 내려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째 같은 수준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금 운용 결과를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의결(2025.12.12)을 거쳐 유지했다고 밝혔어요.
🧮 우리 가게로 계산하면
음식점에서 직원 세 명에게 한 달 월급을 합쳐 700만원 준다고 해 볼게요. 700만원 × 0.86% = 6만 200원이 그달 산재보험료예요. 1년이면 72만 2,400원이고요.
이 돈은 전부 사장님 몫이에요. 고용보험료는 직원과 나눠 내지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요(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직원 월급에서 떼면 안 돼요.
알바도 하루만 일하면 산재 대상이죠? 그럼 알바 일당에도 0.86%가 붙는 거네요 🤔
맞아요. 산재보험은 일한 시간이나 기간으로 빼 주지 않아요. 일용직 일당 10만원이면 860원이 붙어요.
같은 월급 250만원 직원 한 명으로 업종만 바꿔 보면 차이가 더 또렷해요.
- 금융 및 보험업 0.56%: 한 달 14,000원
-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 관련 서비스업 0.66%: 한 달 16,500원
-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0.86%: 한 달 21,500원
- 식료품 제조업 1.66%: 한 달 41,500원
- 건설업 3.56%: 한 달 89,000원
📮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내요?
대부분의 가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달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어요(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그리고 해마다 3월 15일까지 지난해 직원에게 준 보수총액을 신고해요(제16조의10). 이 신고로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하니, 연말에 급여대장을 정리해 두면 3월이 편해요. 건설업처럼 따로 정한 사업은 1년치를 미리 신고하고 정산하는 방식을 써요.
❓ 이럴 땐 요율이 어떻게 돼요?
- 한 장소에서 업종 두 개를 같이 할 때: 근로자 수와 보수총액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요율을 그 장소 전체에 적용해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카페 겸 소매점이라면 어느 쪽 매출 · 인원이 큰지가 기준이에요
- 보험관계가 생긴 지 3년이 안 된 사업: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따로 정한 요율을 써요(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
- 3년 넘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지난 3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50% 범위에서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개별실적요율이 붙을 수 있어요(제15조 제2항)
- 직원을 해외로 보낼 때: 해외파견자 요율은 1,000분의 14예요
사업장 성립신고 때 고른 업종이 실제와 다르면 요율도 달라져요. 업종이 바뀌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꼭 알려 두세요 📌
🛵 배달 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는요?
직원이 아닌 노무제공자도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이 따로 있어요. 2026년 고시를 보면 늘찬배달원 · 택배기사 · 화물차주는 1,000분의 17, 대리운전기사는 1,000분의 18, 방문판매원은 1,000분의 8이에요. 이 역시 2025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어요.
우리 업종 칸 하나만 찾아 두면, 산재보험료 예산은 곱하기 한 번이면 끝이에요 🙌
업종 분류가 애매하거나, 개별실적요율 통지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고가 난 뒤에 산재 처리와 보험료 문제가 겹쳤다면 더더욱 서류를 들고 일찍 상의하는 게 좋아요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붙임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5.12.31), 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의2 · 제16조의10(2026.10.8 시행본)와 시행령 제14조(2025.12.23 시행본)를 직접 열어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평균 1.47%로 2025년과 같아요. 업종마다 다르고, 모든 업종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더해져요.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은 0.86%, 건설업은 3.56%예요.
Q. 산재보험료는 직원과 나눠 내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요(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Q. 음식점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보수총액에 0.86%를 곱해요. 직원 월급 합계가 700만원이면 한 달 6만 200원이에요.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와 개별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및 붙임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2025.12.31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eiec.kdi.re.kr 게재본으로 원문 확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의2 · 제16조의10,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2025.1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 전화(고용 · 산재 1588-0075),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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