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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 몇 시간이든 「÷5」 한 번이면 돼요 🧮사업 성공 노트

주휴수당 계산법, 주 몇 시간이든 「÷5」 한 번이면 돼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5분이면 읽어요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알바, 이번 달만 시간이 줄어든 직원…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숫자가 달라져서 머리 아프셨죠? 🥲 공식은 생각보다 짧아요.

÷5. 오늘 글은 사실 이 기호 하나로 끝나요 😆

주 20시간 직원이면 20÷5=4시간, 주 25시간이면 5시간, 주 32시간이면 6.4시간. 이게 그 직원의 주휴 하루치 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에요.

엥, 진짜 그게 다예요? 블로그마다 공식이 길던데요 😳

길게 쓴 공식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근거부터 볼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정해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가게의 풀타임 직원(통상 근로자)이 주 5일 일한다면 4주에 20일이죠. 그러니까 4주 시간을 20으로 나누는 거고, 한 주로 줄이면 1주 시간을 5로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많이 보이는 「(1주 시간 ÷ 40) × 8」 공식도 풀어 보면 같은 값이에요 ✨

주 시간별로 펼쳐 보면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1회 금액 (2026년 · 2027년)
15시간 (3시간분)30,960원 · 32,100원
20시간 (4시간분)41,280원 · 42,800원
25시간 (5시간분)51,600원 · 53,500원
30시간 (6시간분)61,920원 · 64,200원
40시간 (8시간분)82,560원 · 85,600원

표는 최저임금으로 셈했어요. 2026년은 시간급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에요(고용노동부 2026.8.5 고시). 시급을 더 주는 가게라면 그 시급을 곱하면 돼요 💡

40시간을 넘는 직원은요?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라(제50조) 소정근로시간도 40시간이 위쪽 끝이에요. 그래서 주휴 하루치는 8시간이 가장 많아요. 연장근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휴 시간은 늘지 않아요.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요?

별표 2가 「4주 동안」으로 정해 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월요일 3시간, 수요일 6시간, 토요일 8시간처럼 들쭉날쭉해도 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4주 동안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돼요.

아, 그럼 이번 주에 손님이 몰려서 두 시간 더 일한 건 안 넣는 거죠? 그건 계약한 시간이 아니니까요 🤔

맞아요! 주휴를 셀 때 들어가는 건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미리 정한 시간뿐이에요(제2조 제1항 제8호). 더 일한 시간은 그 시간대로 임금을 주면 되고, 주휴 계산에는 넣지 않아요. 반대로 계약 시간을 자주 바꾼다면 바뀐 계약서를 꼭 다시 써 두세요.

월급 직원은 따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월급 직원은 이미 주휴가 월급 안에 들어 있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셀 때 쓰는 월 209시간이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늘린 값이거든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 줄이 따로 없어도 빠진 게 아니에요.

💡 계산 전에 이것부터

주 15시간이 안 되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제18조 제3항). 그리고 그 주를 개근했는지 먼저 보고(시행령 제30조), 계산은 그다음에 하세요. 순서만 지켜도 실수가 확 줄어요.

휴, 공식 하나로 정리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ㅎㅎ 시급만 바꿔 끼우면 내년 것도 바로 나와요 🙌

그래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게에 풀타임 직원이 주 6일 일하는 구조라 나누는 날 수가 달라지거나, 몇 달 치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거나, 계약서와 실제 근무표가 서로 다를 때예요. 이럴 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근무표와 계약서 두 장이면 계산이 맞는지 금방 봐 줄 수 있어요 🙂

📚 셈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 별표 2(2025.10.23 시행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시급은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이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뒤(최대 8시간) 시급을 곱하면 돼요.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에요.

Q.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몇 시간까지인가요?

8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주 40시간 안에서 정하니, 40 ÷ 5 = 8시간이 가장 많아요. 연장근로 시간은 들어가지 않아요.

Q. 2027년 주휴수당은 얼마로 오르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32,100원, 주 20시간이면 42,800원, 주 40시간이면 85,600원이에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제30조, 2025.10.23 시행본(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8조 제3항 · 제50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월 단위 임금의 시간 환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고시), 2026년 시간급 10,320원 · 월 209시간 기준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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