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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벌금, 감봉은 한 번에 하루치 절반까지예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4분이면 읽어요

「지각 한 번에 만원」, 가게 단톡방 공지에서 꽤 자주 보이죠 👀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법이 그어 둔 선은 생각보다 촘촘하더라고요.

35,166원.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한 번 할 때 깎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한 달에 몇 번을 깎든 합계는 215,688원을 넘지 못하고요.

와, 한 번에 3만 5천원이 끝이에요? 선이 생각보다 딱 정해져 있네요 😳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한 선이에요. 감봉 한 번은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 한 달 합계는 그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월급 2,156,880원 기준한도
평균임금 하루치(석 달 92일로 계산)약 70,333원
감봉 1회약 35,166원
한 달 합계215,688원

평균임금은 앞선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제2조). 석 달이 90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몇백 원씩 달라지니, 실제로는 그 직원 급여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감봉을 일곱 번 했다고 해 볼게요. 한 번에 3만 5천원씩이면 24만원이 넘지만, 한 달 합계 한도 215,688원에서 멈춰야 해요. 두 선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예요 🧮

🕘 늦은 10분을 빼는 건요?

이건 벌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빠지는 건 감봉과 따로 봐요. 시급 10,320원 알바가 10분 늦었다면 1,720원이 빠지는 셈이죠.

문제는 그 이상을 떼는 경우예요. 「10분 늦으면 1시간 공제」나 「지각 1회 1만원」은 일하지 않은 시간보다 더 깎는 것이라 벌로 깎는 감봉 쪽에 가까워요.

그럼 지각비 만원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

📋 감봉하려면 이게 먼저

감봉 규정을 새로 만드는 건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일이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94조). 단톡방 공지 한 줄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

근로계약서에 「지각하면 벌금 얼마」를 미리 적어 두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계약을 어겼을 때 낼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거든요(제20조).

4명 이하 가게는 취업규칙 조항과 해고 · 징계 제한(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임금을 전액 줘야 한다는 제43조와 위약금 금지 제20조는 그대로예요(시행령 별표 1). 근거 없이 벌금을 떼기는 오히려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 선을 넘겨 깎으면

제95조 한도를 넘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근거 없이 임금에서 떼면 임금 전액 지급(제43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07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각이 잦다면 돈보다 기록이 먼저예요.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고 면담부터 해 보세요 📌

한 줄로 정리할게요. 늦은 시간만큼은 빼도 되고, 그 이상은 취업규칙과 한도 안에서만. 우리 가게 공지가 이 선을 지키는지 노무사에게 한 번 보여 주세요 ✨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20조 · 제23조 · 제43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107조 · 제114조(2026.10.8 시행본)와 시행령 별표 1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월급 2,156,88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결정 금액에서 가져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각한 직원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늦어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빠지는 건 계산이에요. 그보다 더 깎는 지각 벌금은 감봉이라 취업규칙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한 번에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 한 달에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Q. 감봉 한도는 얼마예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는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한 달 합계는 그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예요. 월급 2,156,880원이면 1회 약 3만 5천원, 한 달 215,688원이에요.

Q. 근로계약서에 지각 벌금을 적어 두면 되나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금지돼 있어요. 벌로 깎는 것은 취업규칙에 감봉 규정을 두고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20조 · 제23조 · 제43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107조 · 제114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시간급 10,320원 · 월 2,156,880원(209시간, 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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